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해결 방법 5단계|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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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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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bit.ly/4amywMV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5단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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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임대기간
만료일 언제까지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일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기간 내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4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송현영 감사합니다
2개월전까지는 보내야
된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