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답변이 정확할 지는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심문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거나 파산신청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독판사가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자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 면담은 모든 사건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판사 심문인지 관재인 면담인지 정확히 알아 보세요.
좋은정보감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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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니다.
개인파산 신청후 3개월정도 지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심문 있다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첫번째 법원 출석입니다)채무자 심문이 뭔가요? 진행중인 법부사 사무실에서는 바쁜지 대꾸가 없어서요(재산도 없고 20년된 채권들이고...수급비 58받는게 전부입니다)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답변이 정확할 지는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심문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거나 파산신청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독판사가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자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 면담은 모든 사건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판사 심문인지 관재인 면담인지 정확히 알아 보세요.
법무사님
진술서에 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진술서라고 하시면 채무증대경위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 기존 영상중에 '채무증대경위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기존 영상이 오래전에 올렸던 거라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