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원 출석 방법과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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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나만의 개인맞춤 법무사, 김영룡법무사
    개인파산 법원 출석 방법과 주의사항은?
    개인회생/파산전문
    김영룡법무사
    문의 : 02-563-1231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8-6 두언빌딩 201호

Комментарии • 6

  • @지소윤-w8i
    @지소윤-w8i 5 лет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상합니다~^^
    좋아요~ 구독!!!

  • @reina2277
    @reina2277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하니다.

  • @베트남국제결혼-부산
    @베트남국제결혼-부산 2 года назад

    개인파산 신청후 3개월정도 지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심문 있다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첫번째 법원 출석입니다)채무자 심문이 뭔가요? 진행중인 법부사 사무실에서는 바쁜지 대꾸가 없어서요(재산도 없고 20년된 채권들이고...수급비 58받는게 전부입니다)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답변이 정확할 지는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심문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거나 파산신청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독판사가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자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 면담은 모든 사건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판사 심문인지 관재인 면담인지 정확히 알아 보세요.

  • @곽지야
    @곽지야 4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진술서에 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 @TV-ns6pf
      @TV-ns6pf  4 года назад

      진술서라고 하시면 채무증대경위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 기존 영상중에 '채무증대경위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기존 영상이 오래전에 올렸던 거라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