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교육] 공통-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급여제공계획서(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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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окт 2024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공

Комментарии • 1

  • @김인태-o6g
    @김인태-o6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금한게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르신이 작년11월30일에입소해서 공단에보고한경우
    24년11월29일까지공단작성하면되는건가요?
    이때 사유는어떤걸선태ㅣ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