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합격했습니다^^ 쌤 강의 들으면서 개인적 사정으로 늦게 시작한 공인중개사 33회였는데... 1차는 무난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걱정 많았던 민법이었는데... 무엇보다 판례특강 반복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는 강의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수강자여서 감사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민법 (56번) 이의신청 주장 내용 : ③,⑤ 번의 복수정답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만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56번 3번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또한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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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재헌 교수님 강의 최곱니당 !
믿고 듣는 유재헌 교수님 민법 강의..
56번 이의신청 꼭 봐주세요.
덕분에...합격했습니다^^
쌤 강의 들으면서 개인적 사정으로 늦게 시작한 공인중개사 33회였는데...
1차는 무난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걱정 많았던 민법이었는데... 무엇보다 판례특강 반복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는 강의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수강자여서 감사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민법 (56번)
이의신청 주장 내용 : ③,⑤ 번의 복수정답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만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56번 3번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또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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