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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하지말고 당장 가져오세요 (집주인 분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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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июн 2023
  • #전세 #보증금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전세사기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생활정보 #꿀팁 #1분미만

Комментарии • 1,9 тыс.

  • @user-dt8en5yc3b
    @user-dt8en5yc3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6

    이건 변호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증금 안 주려던 집주인 잘못인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함

  • @user-qj1en1eg1q
    @user-qj1en1eg1q Год назад +3378

    이건 진짜 전국민 모두가 봐야하는 정보다.. 다른데 보면 되게 어렵게만 설명하고 결국 다 자기 법률사무소 찾아오라는내용이던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 @user-co9dp6nj5z
      @user-co9dp6nj5z Год назад +62

      세입자는 보면 이득 . 집주인은 보면 덜컥. 갭투자자는 조때따

    • @hotgod4284
      @hotgod4284 Год назад +31

      이제 전세 완전 폐지됩니다. 모두 월세로 사는 날이 곧 옵니다.

    • @champton19
      @champton19 Год назад +5

      직접 해보면 그냥 법률 사무소 찾게 됨

    • @user-tu9np2en9t
      @user-tu9np2en9t Год назад +9

      참고로 이자 12%는 임차권을 걸고 등기나고 내가 그집에서 이사나갔을떄 받을수있습니다. 계속 그집에서 거주하고있으면 받을수없어요.

    • @ClitorisRonaldo
      @ClitorisRonaldo Год назад +4

      근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도 모르는 사람도 있나?? 낮은 보증금으로 월세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사는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 모를 수가 없지않나.. 보증금 못 받을땐 당연히 임차권 등기명령 걸어야하지만 만능이 아님,, 집주인이 배째라하면 이자고뭐고 없지 결국 경매행

  • @Hoony_GyeongHye
    @Hoony_GyeongHy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0

    전세만기일자는 갑자기 예고 없이 다가오는게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전세금을 못 주겠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ㅋㅋㅋㅋ 전세금을 받았으면 만기일에 맞춰서 돌려줘야 하는게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 @user-xk5ki6ho5q
    @user-xk5ki6ho5q Год назад +376

    전화 안받던 집주인에게 이거 링크 하나 보내니 바로 전화왔어요
    덕분에 정말 한시름놨어요ㅠㅠ
    감사합니다❤❤❤

    • @social_jiwon
      @social_jiw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그나마 다행입니다 힘내셔요

  • @user-nd6wo9dj4m
    @user-nd6wo9dj4m Год назад +442

    1:48 이 부분이 중요함.
    임차권 등기는 들어봤어도 법률사무소 찾아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이리 간단하다니

  • @qhwlakfk
    @qhwlakfk Год назад +227

    이거 진짜 대단한 정보임
    최근에 이사했는데 전 집주인한테 전세금 이야기 하니까 뭐 반년뒤에 주겠다 지랄해서 이거 이야기 하니까 3일뒤에 바로 넣어줌

    • @user-dndbsmsana
      @user-dndbsmsana 4 месяца назад +8

      진짜 이거 영상 나오기 한참전에 오빠가 저런식으로 당했었는데.. 진짜 몇달뒤에 줘서 힘들었슴다.. 그리고 등기니 뭐니 이것저것 떼어보니까 가족 여러명 명의로 되어있고;; 무슨 이상하게 해놨음

    • @user-pq6fq4ff1n
      @user-pq6fq4ff1n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미쳤네 어떻게 반년뒤에 줄수있다는 말을 할수가있는 거져? 헐

  • @user-jc9vm1yf9i
    @user-jc9vm1yf9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4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알게됐는데 이렇게 들으니 현실에서도 정먈 쓰이는구나 역시 아는만큼 권리를 찾는구나 세삼 느낌.

  • @user-dt4pj4pk6g
    @user-dt4pj4pk6g Год назад +30

    전세금 못받았을시
    1. 계약종료 통보(2개월 전)
    2.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계약일자 끝난 이후만 접수가능
    *절대 주소지전출, 이사가면 안됨
    3.은행 전세대출 연장하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임차권 등기 신청 증빙서류
    4.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하기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완료후(2-3주 소요)
    -서류는 인터넷확인

    • @Gs-ry2uz
      @Gs-ry2uz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해놓고 이사가도 된다는데요?
      이사가서 전입신고만 안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 @yangyang4697
      @yangyang4697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 그래듀 임차권등기 언제쯤 해야하는 건지 헷갈려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했는데 😢 감사해요 😊

  • @Js-fv3fi
    @Js-fv3fi Год назад +1395

    저도 집주인이 돈없다며 현재 계약기간 종료되었음에도 무대응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이거라도 걸어야 이사를 할 수 있긴합니다만
    이래도 배째라 하는 악질 집주인들이 있고 이건 돈받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사를 가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내 돈받을 권리를 지키는것입니다.

    • @실험맨
      @실험맨 Год назад +38

      진짜 집이 안팔려서 돈없는 경우에는 난감하긴 하겠다 ;;

    • @user-cy8ub1tc5x
      @user-cy8ub1tc5x Год назад +459

      @@실험맨 그건 임차인이 알빠 아니죠 집주인 돈이아니고 임차인 돈입니다 애초에 ^^...

    • @Pegasus-uo7rk
      @Pegasus-uo7rk Год назад +149

      @@실험맨
      싸게 내놓으면 다 팔림

    • @user-vr3sk3bk5q
      @user-vr3sk3bk5q Год назад +131

      @@실험맨 집이 팔리던말던 몸이라도 팔아서 보증금줘야지

    • @-J.W-
      @-J.W- Год назад +105

      임차권등기 해놓고 재판하고 돈받기까지 1년걸렸습니다.

  • @jinos_japikel_2223
    @jinos_japikel_2223 Год назад +76

    훌륭한정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건
    전세금 돌려줄 마음이 있는 집주인은 애당초 저런등기명령 자체가 필요가 없고
    전세는 고사하고 세금까지 떼먹으려는 개뱃속에서 나온 새끼는 저 임차권 등기도 소용이 없는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 @user-fb3cd9gn2x
    @user-fb3cd9gn2x Год назад +270

    전세가랑 매매가 비슷한 깡통은 임차권등기명령해도 집주인 신경두안써요ㅠ 집구할실때 전세가랑 매매가대비 70프로 넘으면 계약 무조건하지마세요. 경험담입니다.

    • @scottinmessyworld
      @scottinmessyworl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저거 걸면 매매, 전세, 월세계약이 안됨. 다 불법임.

    • @cafe99days
      @cafe99day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 유념해야겠네요

    • @ryeoin77
      @ryeoin7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scottinmessyworld 매매는 안되지만 보증금대신 집넘어가도 상관없다고 본다는거에요 어차피 그돈이 그돈이라

    • @user-wg3ci3mj2w
      @user-wg3ci3mj2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부분 깡통가격이던데? 열에 열곳이 매매 전세가가 차이안남 이건 뭐죠?

    • @user-zr4mw3so1b
      @user-zr4mw3so1b 4 месяца назад +3

      @@scottinmessyworld 매매가 전세가인데 그거 뭔 걱정임 매매할 필요도 없고 전세는 지금 전세고 월세는 더더욱 필요 없지 보증금 받을려면 경매 넘겨야하는데 경매하면 유찰 1회라도 라는 순간 보증금 전액 회수도 안되고 불법이고 나발이고 돈을 못받는데

  • @OliNalDa
    @OliNalDa Год назад +67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다른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았네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ㅠ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user-mo5ch5sk9l
    @user-mo5ch5sk9l Год назад +810

    이건 전 국민이 모두 알아야하는 정보인거 같습니다!

    • @userganada
      @userganada Год назад +1

      @@Sharpy526 자본주의도 안가르칩니다. ㅋㅋ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배운적없자나요 ㅋㅋ 가장 기본적인건데

    • @userganada
      @userganada Год назад

      알면 안되죠~ 사기1위공화국에서 사기꾼들 돈못벎
      근데 어차피 은행이 1순위임~
      그래서 전세사기로 초년생들이 시위한거고
      그러니 정부는 돈더빌려줄께 ~ 10년간 ㅋㅋ
      완전 식민법 쩔죠?

  • @user-cd2so6vt6h
    @user-cd2so6vt6h Год назад +1077

    이런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에서 방송한번 해줘야한다

    • @user-te6jx5lg1w
      @user-te6jx5lg1w Год назад +5

      지락실에서 하면 좋겠다 ㅋㅋㅋㅋㅋ

    • @Vita.o_o
      @Vita.o_o Год назад +14

      ​@@user-te6jx5lg1w 예능에서 이런 정보를 왜 다룹니까.... 생각 좀 제발

    • @benzink9709
      @benzink9709 Год назад +47

      기득권은 전세를 주는 입장이니까 이런건 뒤져도 방송에안나옴

    • @Tlsjh
      @Tlsjh Год назад +43

      시청율 높은 프로그램 제작진 윗대가리분들은 저런 사기를 당하는 쪽이 아니라 치는 쪽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 @user-wq2rh4ml4j
      @user-wq2rh4ml4j Год назад +2

      다들 왜이렇게 피해의식, 열등의식, 자격지심에들 빠져있나요? 본인들도 얼마든지 임대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이 된다한들 기득권도 아닙니다.

  • @kkojang72
    @kkojang72 Год назад +18

    이런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부동산중개하시는분들은 다 알면서 알려주지도 않는게 소름돗네요.

  • @_FairWind
    @_FairWind Год назад +522

    임차권 할 때 보증금 만큼의 가압류도 같이 할 수 있으니 필히!! 같이 하시기 바래요.
    매매는 가압류가 있으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되어 있는 집을 매매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저는 법원에가서 2가지를 한번에 신청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돤다니 편하고 좋으네요.
    영상대로 법무사니 변호사니 돈들이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 샐프 신청하세요.

    • @user-ov8st3ol5i
      @user-ov8st3ol5i Год назад +14

      임차권 등기하면 매매가 어렵다고 하던데 완전히 안되는건 아니군요

    • @bulk4ubave395
      @bulk4ubave395 Год назад +16

      @@user-ov8st3ol5i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 되는거죠.

    • @8_HXXN
      @8_HXXN Год назад +5

      꿀팁 감사함다

    • @user-hb6no9cf8i
      @user-hb6no9cf8i Год назад +10

      경매로 넘어가면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전주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매매는 되는거죠. 대신 임차권 등기는 동시에 주고받는게 아니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으며, 잘 모르시면 법원 임차권등기 관련해서 확인하시면 셀프로 서류등록이 가능하십니다.

    • @Thaumiel타우미엘
      @Thaumiel타우미엘 Год назад +18

      @@user-ov8st3ol5i 매매가 어렵다고 하지만, 가압류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는 가압류한 사람은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넘겼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해서 나중에 압류 걸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매매는 무효'를 나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 @outerhand
    @outerhand Год назад +494

    사회초년생 시절, 전세 살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아무 것도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게 생각나네요.
    이제는 이렇게 고급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 @Nadomolrang
      @Nadomolrang Год назад +46

      근데 이거랑 경매는 또 다름 경매로 넘어갔단 소리는 ㄹㅇ 집주인이 한 푼도 없다는 소리여서 경매 낙찰액은 당연 집값보다 현저히 적을 뿐더러 이 금액은 임차인보다 더 윗순위인 은행한테 감 결국 임차인은 등기 하더라도 한 푼도 못받을 수 있음

    • @user-vp8js2yd2g
      @user-vp8js2yd2g Год назад +3

      친한 지인중에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결되신거면 어떤방법을 쓰신건가요?

    • @qodjwmdjakdkwk2192
      @qodjwmdjakdkwk2192 Год назад +5

      @@Nadomolrang 한푼도 없다기보단 처리할걸 안한경우!

    • @Nadomolrang
      @Nadomolrang Год назад +2

      @@qodjwmdjakdkwk2192 아 맞네 이 경우가 다수이지 ㅇㅇ 착각했음 공부한지 좀 되가지고

    • @Nadomolrang
      @Nadomolrang Год назад +3

      @@user-vp8js2yd2g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답 없응 기도하는 수 밖에 없음

  • @user-qg3oy7gu2i
    @user-qg3oy7gu2i Год назад +4

    졸면서 쇼츠들 보던 중에 정말 눈이 확 뜨이는 귀한 영상이네요 ㅠㅠㅠㅠ 귀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_poy0108
    @_poy010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저도 6년 전 새로운 세입자 안와서 보증금 줄 돈 없어서 못 준다던 집주인..
    내가 빡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한다고 했더니 어린 아가씨가 싸가지가 없다는 둥 너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니 너희 부모도 알만하다는 둥 어린 것이 어디 말마다 따박따박 대답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다느니 원래 세입자 새로 들어오면 돈주는게 맞고 내가 줄 때까지 너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게 맞다는 둥 별말 다하더니
    (전 한번도 반말한 적 없고 존댓말로 조근조근 말함..
    나중에 부모 알만하단 말엔 나도 욱해서 존댓말로 어디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해주죠 어린 여자라고 등쳐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인내심 가지고 욕도 안하고 존댓말 써주는거 감사한 줄 알라그랬더니 아줌마가 쌍욕함)
    너무 화나서 일단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나니까 4개월간 오히려 당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자세로 나오면서 자기가 퇴직해서 수입이 없다, 자기 둘 째가 결혼해서 이 집 리모델링 해서 산다고 했다가 갑자기 대출 받아서 새 집사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더이상 싸우고 싶지 않기도 하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 날릴까봐 바로 보증금만 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바로 줌
    근데 이사가는 날 온갖 트집 다 잡으면서 보일러실 쪽 천장이 내려앉은 것도 내 탓이라고 보상하라는 둥 주방 후드 노후랑 화장실 문이 오래되서 썩은 것도 내 책임이라는 둥 물어내라면서 80만원 뜯어감...
    (집이랑 원가구들이 내 나이보다 오래된 집이였음..내가 훼손한 거 아님..)
    안주고 싶었는데 포장이사 불러놓은 상태로 물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줌..ㅎ
    그 이후로 이사가는 집마다 결함있으면 사진부터 찍는게 습관이 됨

  • @windychoi
    @windychoi Год назад +504

    전세금 못받고 이사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꼭 하세요! 저도 전세금 계속 안 줘서 6개월 이상 계속 싸우다 전세금의 50% 정도 받아낸 상태에서 이사 나올때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나왔어요. 결국 그 뒤로 10개월 만에 전세금 다 돌려받고(집주인은 여기저기서 대출받아서 주느라 빚더미), 집주인이 등기명령 해제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신청할 때와 해제할 때 든 법무사 비용까지 싹다 받고 해제해 줬어요. 그 부동산 등기부에 빨간줄 그어주고 나오니 그나마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 되더라고요~

    • @okkim764
      @okkim764 Год назад +19

      굿굿

    • @corporatedemocrat
      @corporatedemocrat Год назад +44

      아하 "등기부에 빨간줄"

    • @user-cu5ie3xn3j
      @user-cu5ie3xn3j Год назад

      @@user-gu6ui7pj3u 자살하든말든 뭔상관이야 내돈 몇천 못주는게 더 문제지 넌 ㅈㅅ해라

    • @user-xe5go3qx5n
      @user-xe5go3qx5n Год назад +124

      안 받으면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피해자가 사려야함?

    • @riveryu6370
      @riveryu6370 Год назад +154

      ​​@@user-gu6ui7pj3u거 세입자 돈이에요. 집주인 돈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 돈 돌려 주란건데 왜 이게 야박하단 말을 들어야 하는거죠?

  • @user-bm3on3xm4g
    @user-bm3on3xm4g Год назад +30

    경매배울때 생각나네요~
    특히 공무원들은 타지역 발령나면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이사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놓으면 보다 안전하죠

  • @user-ug2qy9sl8m
    @user-ug2qy9sl8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진짜 복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알차게 알려주시네요.

  • @kkdafah
    @kkdafah Год назад +2671

    국가가 상줘야하는 채널 : 1분미만, 호갱구조대, 인생2회차, 사망여우, 딸배헌터

    • @eureka-Gazua
      @eureka-Gazua Год назад +127

      딸배헌터는 이번 시리즈 폼 미쳤던데 ㅋㅋㅋ 개꿀잼임

    • @mindthink1786
      @mindthink1786 Год назад

      호갱구조대는 사기치던데
      그 영상보고 호구들 빨아먹을 생각 가득하더만

    • @beckham9397
      @beckham9397 Год назад +89

      딸배헌터는 유익정보 주는데 아니잖어

    • @fleetche
      @fleetche Год назад +3

      ㄹㅇ

    • @user-jd9bv4qj5f
      @user-jd9bv4qj5f Год назад +56

      카라큘라 랑 임마누엘도 추가해주세요

  • @mark1005-
    @mark1005- Год назад +16

    집주인이 보증금, 전세금을 못준다고 배째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라. 입력입력.

  • @wnsgh8816
    @wnsgh8816 Год назад +3

    최고의 유튜버~ 이런분들은 그냥 황금버튼 줘야함. 유익한 정보가 한가득

  • @user-qy2rp3dx4g
    @user-qy2rp3dx4g Год назад +6

    요즘 전세사기 말많은데 사막여우,딸배헌터,호갱구조대는 무조건 구독해놔야 마음이편하다
    이런분들이 이시대의 영웅임

    • @_mobile134
      @_mobile134 Год назад +2

      사망여우랑 호갱구조대는 알고 있었는데 딸배헌터는 처음 들었넹..

  • @papa.4u
    @papa.4u Год назад +32

    원래 알고있던 내용이였는데 이 짧은시간에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빠지는것 없이 어디서 무얼해야하는지 정리해주시니 정말 끝내주네요.
    올리신 영상들 보면 정말 알고있어야할 내용을 짧게 잘 정리해주시는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거 같아요~~
    많은 노력을 들여 올려주신 좋은 영상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cherinkim9368
    @cherinkim9368 Год назад +58

    저도 예전에 집주인한테 돈 못 준다고 두 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초년생들 특히 조심요! 건물주가 계약하고 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 때 이걸 알았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법을 잘 몰라서 진짜 대판 싸워서 해결했네요😅

  • @user-ck1dr6ud2m
    @user-ck1dr6ud2m Год назад +4

    아직 당한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일 이런정보는 굉장히 유익하네요

  • @user-xu4wc3mh9q
    @user-xu4wc3mh9q Год назад +1

    좋아요 꾹 저장!!!!!
    우리들이 꼭알고있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IJayBee
    @IJayBee Год назад +10

    온 국민이 정말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에 대한 세상 간결하고 쉬운 설명!

  • @new_york5079
    @new_york5079 Год назад +33

    임차권등기명령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집주인이 정말 돈이 없고 대출도 안되는 사람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죠.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 잔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죠.
    근데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집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돈이없는 임대인이니 나중에 나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실무 경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정말 안전하니 걱정하지마라, 니가 이사갈 땐 여유자금 있다.
    지금은 돈 회전이 막혀서 그렇다 라고 회유합니다.
    절대 절대 믿지마세요.

    • @user-yp5ti6ep4i
      @user-yp5ti6ep4i Год назад +5

      저도 얼마전에 법률구조공단 다녀왔는데요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사람이 안들어온다고 비추하던요
      그래서 전 2월20일 계약해지 의사밝혔고 몇일전 내용증명보냈어요
      그담 소송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 @user-rr2ww4tg9d
      @user-rr2ww4tg9d Год назад +5

      그냥 지나가려다가 따봉이 많이 박혀있어서 노파심에 이야기 합니다. 세상에는 뻔뻔한 집주인이 상당히 많아서 경매 걸리기 전까지 돈 안 주는 경우 많습니다. 경매까지 가면 갑자기 없다는 돈이 생겨 돈 돌려줍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집주인 사정 봐주다가는 님들이 골로 갑니다. 제가 예전 일할 때 보통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나 소송 -> 경매를 추천드렸는데 보통 내용증명 선에서 끝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부자입니다. 그냥 돈 나옵니다.

    • @user-qg6pd1ry6s
      @user-qg6pd1ry6s Год назад +4

      돈이 없느니 대출이 안 나오느니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사채를 쓰든 장기를 팔든 구걸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줘야죠. 내 사정은 안 중요합니까. 임대차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 @new_york5079
      @new_york5079 Год назад +4

      @@user-qg6pd1ry6s 당연하죠.근데 그런 임대인이 있나요?
      그냥 임차권등기가 무조건 좋은게 아니라는 뜻 입니다.

    • @user-lj5rn9sl7s
      @user-lj5rn9sl7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애초에 받은 전세금을 주면 되는거고 그걸 다른곳에 쓴건 본인사정이고, 위험부담을 임차인이 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user-cc2hz9ez8y
    @user-cc2hz9ez8y Год назад +3

    요즘같이 부동산으로 힘든 시기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ky1uk5tf9m
    @user-ky1uk5tf9m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ㅎ 너무 좋은 정보이네여 전세사는데 요즘같은 불안한 시기에 너무 유용하네여❤

  • @CoCo-cy1kg
    @CoCo-cy1kg Год назад +28

    이렇게 좋은 정보를 꼭 1-2분 미만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정보만 요약 깔끔하게 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ㅎㅎㅎㅎ

  • @user-nf8ew3os5f
    @user-nf8ew3os5f Год назад +10

    와 요즘 전세 사기부터 집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정말 보증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이네요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 @Haru-xo4oh
    @Haru-xo4oh Год назад +2

    임차권등기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 후에라도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무른다.
    가. 임차권등기가 되어도 무조건 이사나가야 하는 것 아니며,
    앞으로의 분쟁에 대비해 세입자의 권리 확보용으로 만들어 놓는것
    나. 임차권등기 되어도 돈 받을때까지는 그냥 그집에 머무르는게 베스트.
    실제 재판 들어가면 케바케로 임차권등기 되었더라도
    이사 나가있는 상태에서는 임차권 인정못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함.
    2. 반드시 이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 임차권등기 신청후,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사나가야 함.
    - "임차권신청" 만 했다고 임차권등기가 바로 되지 않음 (통상 2주)
    - "임차권신청" 상태에서 이사나가면 영상에서 언급한 우선변제권, 대항력등이 모두 사라짐.
    - 집주인이 이사나갔다고 신고 들어가면 임차권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고,
    추후 재판과정에서 임차권 인정을 못받게 됨.
    3. 결론
    전세보증금 전재산들일 테니까요. 무조건 안전하게.
    임차권등기 해놓고 그냥 그집에 머무르세요.
    돈받을때까지!!!

  • @sunm729
    @sunm729 Год назад +1

    너무감사해요 더구나 군더더기없고 내용이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 @wlwodyd2536
    @wlwodyd2536 Год назад +1

    임차권등기신청 이거 걸어 놓으면, 또 현실적으로 니가 그거 걸어놔서 매매도 못하고 전세도 못 낸다. 그러니 취소해라. 그래야 전세 들어와야 돈을 받아서 준다. 라는거죠... 그게 맞는 말인게. 작게는 몇천. 비싸면 몇억인데... 그걸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줄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연 12프로..버겁지만, 정말 배째라 하고 버티면.. 결국 취소하게 되더라구요. 된장..

  • @johnny-n-tiger
    @johnny-n-tiger Год назад +32

    오오오!!!!! 요즘같은 시대에 정말 이건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sangwoon-
    @sangwoon- Год назад +14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세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정보임

  • @user-ff2nv9zz1e
    @user-ff2nv9zz1e Год назад +3

    뉴스가 안하는걸 유튜버가 해냅니다. 이번편 너무 유익해요

  • @user-hq1vk5rb8l
    @user-hq1vk5rb8l Год назад +1

    오올~
    이건 정말 영상 따로 저장해 놓을께요.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캐츠비
    @캐츠비 Год назад +33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진짜 좋은 꿀팁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user-cl8cq3uc2s
    @user-cl8cq3uc2s Год назад +96

    이채널 진짜 공영채널...... 이정도면 수신료 받아도됨

  • @coolguyljh
    @coolguyljh Год назад +1

    ㅋㅋ 일부만 알던건데 이젠 대부분 알겠네요 전세금 못주면 오히려 땡큐죠 어마무시 법정이자에 집도 경매붙일수 있어요
    혹 집팔리고 부족해도 소송하면 한국 떠나지 않는 이상 갚아야돼로

  • @user-fq1yb3vs6u
    @user-fq1yb3vs6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한국의 빛과 소금 채널

  • @user-xz9pd7gp5p
    @user-xz9pd7gp5p Год назад +12

    너무 고마워요..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ㅋㅋ 집주인이에요..ㅋㅋㅋㅋㅋ

  • @user-ty5cy5sp4h
    @user-ty5cy5sp4h Год назад +10

    와 이건 진짜 너무 유익하다

  • @user-oi8nw3zx2e
    @user-oi8nw3zx2e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짧지만유용한정보 항상잘보고있습니다~

  • @upinthesky5283
    @upinthesky528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 @fireeggkimpaul4758
    @fireeggkimpaul4758 Год назад +10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ZeroJoon99
    @ZeroJoon99 Год назад +6

    모든 전세 사시는 분들 정말 진짜 유용한 정보네요 제발 안당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미만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에 보배시다 .변호사같은 지식인들만 알고 안당하는걸 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모두 똑똑해 집시다 화이팅 없이사는 법모르는 서민분들 !!!!!

  • @jongpark_86
    @jongpark_86 Год назад +57

    요즘같은시대에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

  • @juch563
    @juch563 Год назад +2

    사랑합니다. 진짜 아프지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ㅜㅜㅠㅠ

  • @user-yk7yf7pt3i
    @user-yk7yf7pt3i Год назад +1

    와~~~진짜 제대로된 정보를 마구 뿌려주심에 감탄합니다 무주택이 아니지만 곧 무주택을 목표로한 1인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최고!!!!

  • @user-xk8hc4yk3y
    @user-xk8hc4yk3y Год назад +8

    이건 진짜 좋은 정보.
    예전에 진짜 더러운 꼴 봤다. 전세도 아닌 월세 보증금을 안 둘려준다니...
    나 대신 월세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는 개년도 겪어봤다.

    • @user-nl4eg8rf5o
      @user-nl4eg8rf5o Год назад +2

      계약기간 끝났는데 구해놓고 가라면 양아치가 맞겠네요

    • @okkim764
      @okkim764 Год назад

      세입자 없을때 문열고 들어오는 주인도 있음.열쇠 교체해야 됩니다

    • @스타유즈맵
      @스타유즈맵 Год назад

      그런 집주인들은 칼찌놔도 되죠?

    • @okkim764
      @okkim764 Год назад

      @@스타유즈맵당연합니다

  • @user-kt5pw4mv5x
    @user-kt5pw4mv5x Год назад +20

    진짜 제가 전세 살고있는데 내년에 이사가야하는 입장이라서 보증금에 대해 요즘 말도많아서 벌써부터 걱정중인데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있었다니 알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

  • @ggacatgun
    @ggacatgun Год назад +2

    절대로 먼저 취하해서는 안됩니다. 형사든 민사든 취하하면 동일 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 걸 수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소송에서 이겨야 할 수 있는거잖아요?
    예전 집주인이 보증금 돈없다고 안주길래 빡쳐서 1.내용증명 보냈더니 씹더라구요 그래서 2. 가압류 걸었습니다. 가압류 문서 보더니 전화하고 난리치더라구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뭐긴 뭐야 집주인 아줌마 부동산들 여러개 집들 전부 경매 넘겨서라도 돈 받겠다는거지.... 그런데 이 집주인이 먼저 걸었던 가압류 풀어주면 돈 준다고 하면서 등쳐먹으려고 하길래 웃기지 말라고 먼저 돈 안주면 안풀거고 이자 +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 비용 전부 받겠다고 강경하게 나가니 돈 바로 주더군요.

  • @user-ws7qj1kl5c
    @user-ws7qj1kl5c Год назад +1

    진짜 이건 국민모두가 다봐야하는 영상입니다 많은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좋은정보 주셔서!

  • @attachnickname4404
    @attachnickname4404 Год назад +13

    유익한 정보네요👍👍

  • @lyw810119
    @lyw810119 Год назад +8

    최고!!
    꼭 봐야됨!!

  • @user-sdgang61
    @user-sdgang61 Год назад +2

    만,만세!
    이런분이 진정한 유튜버입니다.🥇🏆🎊👍👏👏👏👏👏👏👏👏👏👏🎉💕

  • @stupidlovesong
    @stupidlovesong 4 дня назад

    어렸을때 이사가다가 부모님이 전세금 각종 명목으로 떼이면서 돈 얼마 안까면 못준다고 버텨서 속앓이 하시던거 봤었는데 이거는 디게 유용한 정보네요

  • @user-uj8lv2hq2e
    @user-uj8lv2hq2e Год назад +50

    무조건 등기명령부터 걸어 버리면 돈 없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상환하려 했던것을 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깐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등기명령 걸기 전에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압박 하시는게 좋을듯 하고요. 참고로 등기명령신청해도 법원에서 허가 떨어지는 시간이 대략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등기명령 걸기전에 임차권 전문 변호사사무소에 문의부터 하시고, 법원에서 허가 떨어지면 바로 전세반환소송 거시고, 이자 미 지급시 압류도 같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dreamx6711
      @dreamx671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ㅡㅡ 폭탄돌리기 기다린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다 한푼도 못건진다...

  • @4_Riiip_c10ver
    @4_Riiip_c10ver Год назад +6

    이건 무조건 추천하고 댓글달고 해서 더더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 @점근선과만남을추구
    @점근선과만남을추구 Год назад +2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양아치 집주인들 모두 참교육 당하길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가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모르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널리 알려져야 전세사기가
    줄어들거 같네요

  • @user-te5xc2ew8e
    @user-te5xc2ew8e Год назад +4

    와.. 진짜 이 사람은 국민들이 상줘야 함. 진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단 생각뿐임.

  • @fishingmeister
    @fishingmeister Год назад +21

    선순위로 근저당 있으면 임차권도 의미 없으니 잔금 입금일에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특히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담보대출 실행하지 않겠다는 임대인 확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 @lovebird9670
    @lovebird967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월세 살고 있지만 이런 정보는 전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ungkim3936
    @sungkim3936 Год назад +1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한테 죄송할것도 없죠~
    반대로 임차인도 월임 3개월 연체시 내보내게 법대로 처리하는게 맞구요.
    계약이란게 봐주고 말고 그런거 없이 원칙대로 하면되는 겁니다.
    항상 상대방 사정봐주고 배려하려하는 측만 손해입니다.

  • @user-ty6qp4dz8s
    @user-ty6qp4dz8s Год назад +11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당.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제목에 적어주시면 나중에라도 검색해서 찾아보기 좋을 거 같아용!

  • @UtilityBox247
    @UtilityBox247 Год назад +66

    이거 모르는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더라고요. 경과 보고 등기명령할까 하다가 집주인이 돌려줘서 결국 보증금 받기는 했지만... 집주인이 구두로 대리인으로 둔 아는 척하는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시비를 걸어서 좀 스트레스 받았네요.

    • @user-bf1ki3yi9w
      @user-bf1ki3yi9w Год назад +11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모를수가 없습니다.
      한가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쟁시, 중개인은 집주인편입니다.

  • @user-vz1te2ks5m
    @user-vz1te2ks5m Год назад +3

    탈세에 대해서도 영상만들어주세요~
    제가다니고있는 회사는
    시골바지 유통 전국1~2위 다투는회사인데
    현금거래 탈세가 너무 심합니다
    유통특성상 자잘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만
    거래량이 커지고 한번거래시 1천만원 단위씩 되는순간부터는 다들 현금거래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가져가고
    회사사장님은 당연히 기록삭제후
    꿀꺽 하더라구요
    한두번이면 쩝.. 장사하는데
    불경기인데 그럴수도 있지..나는 직원일뿐인데.. 라고 생각하고 넘기겠지만
    어느순간부턴
    이게 업무가 되고 뭔가.. 기분이
    탈세에 도움을 주는 업무가 되어버린느낌 입니다
    이게 년단위로보면 현금탈세로만
    억단위가 되다보니 심각합니다

  • @user-pq7et5lw3d
    @user-pq7et5lw3d Год назад +4

    오 좋네요 기부합니다. 기분이다. 그리 오랜동안 하지 않겠지만

  • @mentalica
    @mentalica Год назад +57

    흔한 케이스 1.전세보증금을 내줘야하는데 요즘 시세가 떨어져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한다. 2.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전출을 먼저 해야한다. 3.그러니까 전입신고 먼저 해달라.

    • @user-ic5qj5sb9o
      @user-ic5qj5sb9o Год наза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 @marciakim6633
      @marciakim6633 Год назад +20

      @@user-ic5qj5sb9o 사정 봐줬다간 호구되니까 임차권등기명령 해버리심 됩니다

    • @mentalica
      @mentalica Год назад +4

      @@user-ic5qj5sb9o 전입신고할 날짜를 먼저 정하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그 날짜로 받아서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입금 확인 후 전입신고(전출) 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으로 기존세입자의 전출을 요구하긴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기존 세입자 전출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은행 마음이라서 이게 가능함.

  • @user-he4nj6zg2i
    @user-he4nj6zg2i Год назад +9

    정말 유익한 정보^^

  • @user-oo3vu8ti2y
    @user-oo3vu8ti2y Год назад +1

    그냥 법무사 찾아가세요
    돈좀 주고 스트레스 안받는게 제일입니다
    저역시 이사갈라는데 집주인 전화도 안받더이다 법무사 찾아가면 알아서 서류 다 준비해줍니다
    한달 안되어 법원가서 3자대면 구도나옵니다 집주인은 호되게 혼나고 돈 바로 받았음

  • @user-pr6qb3wy2r
    @user-pr6qb3wy2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네요 메모해놨다가 알려줘야겠어요

  • @doyouknow_MTE
    @doyouknow_MTE Год назад +9

    역대급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ir6gj7si7n
    @user-ir6gj7si7n Год назад +101

    이제 이사가야되서 집주인이 소문난 짠순이에 다툼이 있어와서 보증금 안돌려줄까봐 걱정이였는데 너무 너무 도움되는 엉상 올려주셔서 한시름 걱정 덜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user-gu6ui7pj3u
      @user-gu6ui7pj3u Год назад

      ??? : 응 필리핀으로 튀면 그만이야~

    • @Lee-ox3po
      @Lee-ox3po Год назад +1

      저도 예전에 소문난 짠순이집주인이
      저희집 전세금 일부러 늦게 줘서
      상당히 기분 나빴는데
      그 다음 세입자가 아주 골통이
      들어오는걸 보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귀한 정보를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감사해집니다.

    • @user-bc4kf5xy2h
      @user-bc4kf5xy2h Год назад +1

      지가 짜면 으짤건데 그래서 보증금을 강탈하면 짠순이가 아니라 범죄잔데?

  • @user-qn6xu1vv7q
    @user-qn6xu1vv7q Год назад

    쓸데없고 필요도 없는 정보 하나없이 딱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 @Intricateeee
    @Intricateee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이래서 집주인 프로필 가두고 사법고시 합격한 것처럼 프로필 설정해놨잖아요 전세금 못 받을까봐 ; 회의감 심각히 들었습니다 … 하필 악덕집주인으로 소문이 났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디 뭐 되셨냐고 ㅋㅋㅋ참나..

  • @ABCd-oy8re
    @ABCd-oy8re Год назад +26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 오래오래 영상올려주세요^^
    매번 영상 너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nareru3012
    @nareru3012 Год назад +7

    역시! 우리 형! 고마워!

  • @luthorlex5970
    @luthorlex5970 Год назад +1

    ㄷㄷ 나라가 만들 영상을 만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pierjean7445
    @pierjean7445 Год назад +4

    오 개꿀 정보 감사

  • @user-qj4ph5pi3s
    @user-qj4ph5pi3s Год назад +3

    정말 유익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 @user-jm6nx9ej7i
    @user-jm6nx9ej7i Год назад +15

    당연한 세입자의 권리이며 신청서도 간단하니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집 빼주는 것의 의미는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 모두 입니다 특히 전입을 빼기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시고 빼는것이 중요해요)

  • @dreamer.k1764
    @dreamer.k176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죽 중요한거면 1분미만님도 이 영상을 위해 2분20초나 사용했을까 최고에요 👍

  • @pianoman0515
    @pianoman0515 Год назад +1

    잘한다 잘한다하니까~
    더 잘하네~ㅋㅋ
    법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널리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먼가 우리교육이 잘못되거나 놓지고 있는게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때 아닌가 싶다

  • @user-hw8br2vx3w
    @user-hw8br2vx3w Год назад +6

    세입자가 깡으로 버티는 경우도 법이 좀 강력하게 변경될 필요성 있습니다.

    • @user-hw8br2vx3w
      @user-hw8br2vx3w Год назад +1

      ​@@정몽규_축협퇴출추진글 못 읽니? 세입자가 나가야 할때 안나가고 파손 부분 변상 요구에 깡으로 버티는 에들에게도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인데 이해 불가하나?

    • @user-qd9ev7sz8n
      @user-qd9ev7sz8n 3 месяца назад

      발작ㄱㄱㅋㅋㅋㅋ

  • @madsoul0709
    @madsoul0709 Год назад +7

    국가가 가르쳐줘야되는걸 이분께 배움

  • @ybyb777
    @ybyb777 Год назад +2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거다
    명기된 시점에 돈을 돌려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순간부터
    집주인은 이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야 맞다
    그걸 법적대응 한다고 피도 눈물도 없니 뭐니 감성팔이 하는건 더 철저하게 법으로 밟아줘야 한다

  • @user-gy4up5kf4l
    @user-gy4up5kf4l Год назад

    쥔장님~ 복 받으실거에요
    매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FoxyBear
    @aFoxyBe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도 이거 해본 경험 있어요. 별로 안 어려우니 반드시 해야합니다.

  • @gwan9834
    @gwan9834 Год назад +5

    좋은 정보네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sluger4444
    @sluger4444 Год назад +2

    임차권 등기명령 우와 임차인보호하는 의도 굿굿굿

  • @hinori8458
    @hinori8458 Месяц назад

    전월세 좀 살아봤거나, 공인중개사 공부 해본 사람은 엄청 당연한 상식인데, 사회초년생이나 큰일 겪어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겐 이거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런걸 기본교육과정에서 좀 다뤄야됩니다. 진짜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지식인데, 막상 사회나와서 부딪치려면 막막하죠. 확정일자,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런 용어부터 안 와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