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공익신고?...신고자 보호법은 어디에 (뉴스데스크 2024.5.17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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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май 2024
  • (앵커)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부조리를 늦게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계를 받은 공익신고자 이야기
    어제(16)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공익신고자가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건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11일이 지나 병원은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 조사를 나온 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립소록도병원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보다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공익신고자가 고발한 내용이 유출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공익신고자(음성변조)
    "저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제가 조사받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다른 내용으로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립소록도병원이 소속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공익신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통보를 받고
    감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어떻게 그게 다른 곳으로 유출됐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결국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업무 강등과 징계, 반역자라는 낙인까지
    모두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 공익신고자(음성변조)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사의 금품수수 등을 고발한 직원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했지만
    이미 모든 징계 절차가 끝난 뒤였습니다.
    부조리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전히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징계 #유출 #내부고발 #

Комментарии • 11

  • @sanyo4713
    @sanyo4713 15 дней назад +3

    지역 언론감이 아니라, 전국민이 판단해야 할듯...

  • @user-yx8ch8cu7y
    @user-yx8ch8cu7y 16 дней назад +4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신고자에 억울함이 없이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 @user-uo4ix3cr3n
    @user-uo4ix3cr3n 15 дней назад +1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보호 받아야지 이게 말이됩니까??철저히 조사해주세요!!

  • @user-ps2uu4gj2r
    @user-ps2uu4gj2r 15 дней назад +2

    빙산의 일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나왔으면
    무혐의로 무마시켰다

  • @user-fm6pu6dt8b
    @user-fm6pu6dt8b 16 дней назад +4

    공익,인권 모두 묵살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비리를 보고도 비리라고 말을 못 하고
    바로 잡고자 공익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서 조직의 반역자라니요?
    국가를 대신해서 내부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것을
    반역자는 이럴때 쓰는게 아닌데요ㅠ
    부조리가 지속되는 것을 차단했으니
    포상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불이익이 온다면
    그 누구도 절대 공익신고 안 하고 살아갈것입니다.

  • @grommit0807
    @grommit0807 16 дней назад +5

    '국가 공무원법'의 다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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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항들에서 알 수 있듯, 그 누구든 부정한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결정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신고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17조 3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여 정직하게 신고하였지만, 단지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더불어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공익신고자의 신상은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었고 공익신고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란 직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덕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바로 ‘청렴’입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기에 그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의 고위직 공무원은 직책에 걸맞게 더욱더 청렴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 내에서의 비리를 묵인하고 내부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이게 공무원의 바람직한 태도가 맞을까요?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의 일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결코 부패 된 신념과 태도 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가장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뉴스를 다수 접하게 된다면 저를 포함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신뢰하여 일을 맡겨야 할지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뿐 만이 아닐 겁니다. 그것들을 묵살 시켜버리는 조직 내 분위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다른 여러 공무집행 기관에도 크고 작은 비리들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는 대통령 이외에 국가기관에 정기적으로 비리 감찰관을 파견하여 기관 내 부패 된 조직을 일망타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뉴스에서 다루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은 국립소록도병원 내 비리의 근원은 무엇인지, 공익신고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타당한 것인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인물은 누구인지 등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세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부당한 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작지만 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게 용기 내어 조직 내 비리를 고발해주신 공익신고자분께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렴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국 시민들의 왕권 약화를 염원하는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명예혁명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국민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일으키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 일이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시어 투명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결렴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mp8yk7px4o
    @user-mp8yk7px4o 15 дней назад +2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놨다니!!!
    해당 소속 공무원,경찰..
    관련 책임자들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해야합니다!!!
    정의가 바로 잡혀야
    숨 쉬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겁니다!!!

  • @User-yz1ts
    @User-yz1ts 15 дней назад +2

    민원감이네

  • @user-ng5fr5pu8k
    @user-ng5fr5pu8k 15 дней назад

    공익신고자의 보호법은 도대제~~~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게끔 처리해주세요~~공익신괴자도 안전한 보호가 있기를~~~

  • @user-jg9ct2he7v
    @user-jg9ct2he7v 13 дней назад

    용기내어 한 행동이 불이익이라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네요 앞으로의 사회가 불의을 봐도 참고 못본척 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되지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 @user-sm2by7qh9q
    @user-sm2by7qh9q 13 дней назад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알고 판단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눈에 빤히 보이는 것들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네요 참 씁쓸합니다 정말이지 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일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