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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일본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부여 후 나홀로 소송이 감소하고 사법접근권이 훨씬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여 서로 경쟁을 통해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Leeminsu0227
    @Leeminsu0227 Год назад

    소액소송대리권보다 사법보좌관업무대리로 우회적으로 개정 하면 변호사반발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