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강(하권). 임의경매(강제경매)등기∼배당기일까지 경매절차 해설(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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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135기 5회차 정교재, 2021.9. 9.)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공매는 압류 후 보통 ‘공매공고’ 기재됨) 이후 낙찰되고 잔금 납부하고 배당절차까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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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기일
잘 시청하고 갑니다..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가 생겼을경우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경매 낙찰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원 전속 전문변호사(이재영변호사 010-9269-0914)와 의논바랍니다
● 황경진경매학원 수강하여 동기생보다 10년 먼저 경제적 자유인되고, 100세 시대 노후도 미리 준비합시다. 부동산을 모르면 3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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