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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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배범철-h4e
    @배범철-h4e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영상보고 또다시 지식업~~합니다~^^
    감사합니다~~

  • @sleepingmusic118
    @sleepingmusic118 3 года назад +1

    50+교육생 김철근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언-h4k
    @이승언-h4k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입주권 증여전에 소유주택을 팔면 그주택은 비과세 된다는 얘기인가요?

    • @savingtax
      @savingtax  3 года назад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부담부증여시에는 주택으로 보아 인정해주지만, 관처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부담부증여해도 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 양도분은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 @이승언-h4k
    @이승언-h4k 3 года назад

    법조항 설명 잘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로즈라떼
    @로즈라떼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잘 보았습니다.
    만약 거주주택을 부담보증여시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로 계산해 증여하고 임사주택만(장기) 1주택 남은상태에서 자진말소 한다면 임사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2년 채우고 매도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