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지식창고]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일부 변경안내(21년 5월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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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배근명-n6c
    @배근명-n6c 2 года назад +1

    임업후계자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4152soyul
    @4152soyul 2 года назад +3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익한콘텐츠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덕-f2h
    @김기덕-f2h 3 года назад +3

    정보 감사합니다^^

  • @박승연-h7l
    @박승연-h7l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정보ㆍ감사합니다

  • @user-kr7nt6yv3d
    @user-kr7nt6yv3d 3 года назад +2

    정보 감사드립니다

  • @박승연-x4n
    @박승연-x4n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유튜버하는튤립
    @유튜버하는튤립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우르르쾅
    @김우르르쾅 3 года назад +2

    좋아요~

  • @뚜뚜루루-x7y
    @뚜뚜루루-x7y 3 года назад +1

    알겠습니다~~^^

  • @KS-my4di
    @KS-my4di 3 года назад +2

    생초보자라;;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이 1, 2, 3 중에 하나면 되는거 아닌가요?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요??
    만약 3가지 중에서 한가지 사항에 충족한다면,
    예컨데 1번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산림교육원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건가요???

    • @짱짱이-z7x
      @짱짱이-z7x 3 года назад

      질문해주신 요건 1. 55세 미만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 또는 경영하려는 자, 2. 임산물 지원품목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생산하는 자, 3. 임산물 지원 품목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재배하려는 자 중 한가지만 충족 하여도 임업후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은 3번 임산물 지원 품목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재배하려는 자입니다.
      본인이 임업후계자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자가체크리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버전 진단 테스트 : forms.gle/xZAqgdPqhkJiHfrD9

    • @KS-my4di
      @KS-my4di 3 года назад

      @@짱짱이-z7x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임야가 3ha 이상 있어, 임업후계자 조건에 충족되네요.
      그러면 굳이 40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거군요.

    • @영천시산림조합
      @영천시산림조합 2 года назад

      산림조합중앙회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십니다.

    • @양준모-g5g
      @양준모-g5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입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3중 1가지 조건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후계자 교육관련해서는 자격요건중
      1. 재배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에 충족을 위한 교육으로 40시간 이수하면됩니다.
      또한, 후계자 선발 후
      1. 보수교육: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 20시간이상(1회이상)
      2.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교육: 사업신청일 이전 3년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 유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overd851
    @2overd851 3 года назад

    이제 임대해서 생산까지 해야 자격 준다는거쥬? 감사합니다

  • @OliveOlea
    @OliveOlea 2 года назад

    토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육이수 40시간만 했다고 임업후계자가 될수는 없는 건가요? 혹 산림조합원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짱짱이-z7x
      @짱짱이-z7x 2 года назад +1

      재배하려는 자는 40시간 교육과 재배하려는 품목의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본인 소유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자는 교육시간이 필요 없으며,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기준 면적 이상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 자가진단 테스트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forms.gle/xZAqgdPqhkJiHfrD9

    • @양준모-g5g
      @양준모-g5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3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소유, 임차해야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자유인-z4b
    @자유인-z4b 3 года назад

    도시근로자입니다. 노후에 임업인을 목표로 공부중에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임업후계자를위해서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된 후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임야 매입 자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임야를 구입하면서 임업후계자가 될 수는 없나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는지요?

  • @나는나다-k3v
    @나는나다-k3v 2 года назад

    40시간 교육은 이수했고 4,200평 밤나무 있는 임야를 매입 계약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임업후계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

    • @짱짱이-z7x
      @짱짱이-z7x 2 года назад

      임산물을 아직 재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재배하려는 자는 재배품목에 필요한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와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산림부서에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야 매입 후 임산물 재배를 시작하셨다면 40시간 교육과 사업계획서는 필요하지 않고 재배품목에 필요한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를 지자체 산림부서에 제출하여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밤나무의 기준면적은 10,000㎡(3,000평) 이상이므로 선생님께서 4,200평의 임야를 매입하셨다면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이 가능)
      밤나무 임야를 매입 후에는 지방산림청에 신청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산림조합 유튜브 체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나다-k3v
      @나는나다-k3v 2 года назад

      @@짱짱이-z7x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OliveOlea
      @OliveOlea 2 года назад

      @@짱짱이-z7x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육이수 40시간만 했다고 임업후계자가 될수는 없는 건가요? 혹 산림조합원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짱짱이-z7x
      @짱짱이-z7x 2 года назад

      @@OliveOlea 재배하려는 자는 재배하려는 품목의 기준 면적 이상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의 토지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만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밤나무 재배하려는 자는
      40시간 교육 + 3,000평 이상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 토지 + 사업계획서 = 임업후계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