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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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정성심-c6d
    @정성심-c6d 8 дней назад +1

    홧팅 응원 할게요 👍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 애국시민 학생 선생님 🎉동감100 👍 나라을 바로세워주세요 🙏

  • @헐헐-j8f
    @헐헐-j8f 10 дней назад

    탄핵 조장하는 영상이네요 ㅋ 선동가들은 고마울뿐

  • @슬기로운부동산생-b4y
    @슬기로운부동산생-b4y 11 дней назад +3

    응 아니야. 법을 어겼건 안어겼건 탄핵 가능해. 국회의원들이 편먹고 일정수의 의원만 참석하면 가능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것만으로도 이익일수 있으니까
    1년이상씩 끌수도 있거든
    우리나라는 국회가 탄핵 남발하는게 문제야 자기들마음에 안들면 탄핵하니까
    잘못이 있어서 자기들 조사하면 탄핵
    자기들이 만든법 거부하면 탄핵

    • @sooapark7211
      @sooapark7211 11 дней назад +1

      근데 이번건 위헌이 맞잖아

    • @슬기로운부동산생-b4y
      @슬기로운부동산생-b4y 10 дней назад +1

      @ 어째서 이번것은 위헌이죠? 대통령은 헌법을수호해야 합니다
      3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대통령은 모든방법을 동원해 이것을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22회 탄핵했고 감사원장을 탄핵 시켜서 업무마비를 초래
      또한 예산를 전액삭감하여 기능마비를 시도 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입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계엄을 국가 전복의 용도로 쓴다면 문제가 되겠죠

    • @이호-d3r
      @이호-d3r 10 дней назад +1

      @@슬기로운부동산생-b4y 헌법기관은 국회 장악 시도한 순간부터 위헌이죠

    • @슬기로운부동산생-b4y
      @슬기로운부동산생-b4y 10 дней назад +1

      @@이호-d3r 본인이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시나보네요.인과와 선후를 따져보며 생각해보세요

    • @빡빡이-f3r
      @빡빡이-f3r 10 дней назад

      @@슬기로운부동산생-b4y
      지금이 전시 사변의 상황인가? (계엄법 2조 2항) no
      지금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긴급상황인가? (계엄법 2조 2항) no
      지금이 적과 교전중인 상황인가? (계엄법 2조 2항) no
      비상계엄 발표 즉시 국회에 통보하였는가? (계엄법 4조 1항) no
      비상계엄 발표 즉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였는가? (계엄법 제 4조 2항) no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직후, 즉시 계엄을 해제하였는가? (계엄법 제11조 1항) no
      국회에 직접적으로 군을 투입하여 의원 체포 시도 (계엄법 13조) → 위헌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계엄법 4조 1항, 계엄법 제 4조 2항, 정치활동 금지를 허가하는 계엄법, 헌법 없음)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