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소송없이 경매 정지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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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더블로-c4e
    @더블로-c4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동영상보고 제가 처하고있는상황에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다세대주택을 남겼는데 형제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이있어 상속행위를 하지않고 있는상황에 한 채권사가 제 상속분에 대해 대위등기하고 강제경매집행에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 희생을 진행시켜서 중지명령을 받고 면책후 강제경매집행과 대위등기를 취소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이 상속분에대한 강제경매를 진행시켜서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에 포함시킬지 고민중입니다. 이집은 어머님 돌아가시면 장례비로쓸려구 형제자매간에 입을모은건데.. 제가 제일 가슴아픈건 돈보다도 이 상속행위를 할수없다는것입니다. 법무사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Год назад

      상속분에 대해서만 대위상속등기할 수 없고, 전체 상속인 지분을 대위등기했으리라 봅니다. 경매진행시켜 청산가치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