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주택은 분양권을 19년도 취득하고 21년 8월에 잔금 쳐서 보유중이고, 두번째 주택은 21년 12월에 분양권 계약하고 24년 12월에 잔금 예정입니다. 실제 주택완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는 두개의 주택의 취득 시점에 3년 시간차가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첫번째 주택 잔금 취득후 2번째 분양권 계약은 불과 4달후에 했었습니다. 즉 첫집의 잔금일과 두번째 집의 분양권 계약일의 간격을 기준으로 보면 1년이 안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될거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두번째 집도 이미 완공되어 잔금 취득을 하면 그때는 분양권 계약시기는 관계없이 두개 주택 다 잔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핵심 포인트는 두번째 주택 취득시기인데 두번째주탁취득시기에 1.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했느냐 2.두번째 주택 잔금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점이냐 이 두가지가 쟁점이 될거 같아요!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어서 이 시점에 주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첫번째 주택은 분양권을 19년도 취득하고 21년 8월에 잔금 쳐서 보유중이고, 두번째 주택은 21년 12월에 분양권 계약하고 24년 12월에 잔금 예정입니다. 실제 주택완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는 두개의 주택의 취득 시점에 3년 시간차가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첫번째 주택 잔금 취득후 2번째 분양권 계약은 불과 4달후에 했었습니다. 즉 첫집의 잔금일과 두번째 집의 분양권 계약일의 간격을 기준으로 보면 1년이 안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될거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두번째 집도 이미 완공되어 잔금 취득을 하면 그때는 분양권 계약시기는 관계없이 두개 주택 다 잔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핵심 포인트는
두번째 주택 취득시기인데
두번째주탁취득시기에
1.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했느냐
2.두번째 주택 잔금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점이냐
이 두가지가 쟁점이 될거 같아요!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어서
이 시점에 주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종전주택+분양권 전매로 취득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준이 궁금했는데.. 분양권 전매로 취득시 당첨자와 계약서쓰고 그 소유자에게 잔금준날이군요... 건설사 잔금기준인줄 알았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줍줍한경우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납부한날이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한 날인가요
A. 20년 7월 무주택상태에서 분양권 당첨 당시비규제지역
B 20년11월 주택매수 20년 12월 규제지역됨
23년 현재 비규제지역이고 B를 6월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문제 없죠.....?
A 주택 취득시기를 명확히 알아야할거 같아요
분양권당첨되셨는데 아파트되는 시점에 등기일과 건설사에 잔금완납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 입니다.
B주택이 A주택보다 취득시점이 빠르다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매도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