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경비처리 2023년 개정반영 최신 영상~! 한편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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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끝까지-m3f
    @끝까지-m3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추인이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 @scott-o8l
    @scott-o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다만 숫자나올때마다 일부러 손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될듯하네요.

  • @즐기며살자-z3x
    @즐기며살자-z3x Год назад +1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리가 한방에!
    1.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인 경우
    감가상각비용+유지비용이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운행일지를 써야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거죠???
    용어가 좀 헷갈리네요 ㅎ
    2. 차량을 추후에 판매를 할때 중고차값을 기타 수익(?)으로 보고 수익에 합산하여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완료 전후 동일 한가요?
    감가상각이 끝난 차는 중고차로 팔아도 수익으로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헷갈립니다.

  • @takpapa6052
    @takpapa605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쉽게
    잘봤습니다
    제가 미용실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3번예처럼 카니발9인승을 장기렌트해서
    세금좀 줄이고싶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장기렌트시 미용업도 부가세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출근 퇴근 왕복 90키로입니다

  • @상어등장
    @상어등장 Год назад +1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하는사람이고 차량은 1대만 비용처리중인데 업무용 보험가입 불필요한거맞나요? 1대까지는 개인용보험으로 가능한거죠?

  • @oktaxkim
    @oktaxkim Год назад +1

    간편장부대상자일때 취득한 차량이 상각중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