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적 의무 위반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몫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재판관 수가 부족해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치적 논란 및 법적 분쟁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국민 신뢰 하락 헌법기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헌법재판소와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involve 되어있어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모든것을 보이콧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도데체 무엇을 뽑은것임? 마피아집단을 뽑은것임? 지금 벌써 체포 되어야하는사람이 아직도 관저에서 경비들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똘마니들이 둘러서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참 황당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함.
어번에 대통령제의 맹점은 이후 보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깨어있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것 같습니다
24시간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법을 고쳐라.
누가 임명했는지를 떠나서 마용주대법관후보자님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론. 국회선출자 3인은 국회의장이. 임명토록해야
헌법재판관 이랑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바꾸면 안되려나???
최기상의원님 너무 질문 잘 하시네요~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네요.
국회가 결정하면 임명해야 하는 거지,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네요.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덕수 너는 감옥 가야되 역사는 너를 내란의 공범으로 기록뎌어 후대에 알릴것이다
이천하의 죄인놈아
헌법이고 뭐고 믿을 것이 없다.
오로지 국민 개개인이 깨여있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최기상의원님
질문 넘무 와닫는다
응원합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적 의무 위반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몫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재판관 수가 부족해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치적 논란 및 법적 분쟁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국민 신뢰 하락
헌법기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헌법재판소와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선거직은 당선증을 선거 관리 위원회 에서 부여함
민주당도 최대한 민주 절차를 지키고 가는듯..답답하긴 하지만
국힘당은 법따윈 관심도 없어보임
헌법 개정하여,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이대법관
국회통과시임명하게헌법을바꾸고 ㅡ헌재도국회통과로헌재장이 임명하게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involve 되어있어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모든것을 보이콧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도데체 무엇을 뽑은것임?
마피아집단을 뽑은것임? 지금 벌써 체포 되어야하는사람이 아직도 관저에서 경비들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똘마니들이
둘러서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참 황당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함.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회에서 결정된 헌법재판관을 지가 뭔데 임명 안 하나? 한독소야~~
빵에나 가자~~
둘이 닮았네
부덕한자가 대통령 잇으니 온나라가 우환이 끝이 없네
정청래, 김의원,
국장 편이야? 장관 편이야?
저 국장은 아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