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1. 판결을 잘못 곡해하고 있다. 2. 2차로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3. 블박차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급차선 변경과 같이 들어와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100 : 0 4. 즉, 블박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판단해서 100 : 0 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일 뿐! 5. 만일, 2차로에도 똑같이 좌회전 표시가 있었다면? 이 경우 블박차에게 과연 과실이 없는가? 6. 1차로 직진 금지 없는 좌회전, 2차로 역시 직진 금지 없는 좌회전 신호에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100 : 0이라는 말인가? 1차로 차가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직진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박박 우기면???
금지표시 안됐다고 금지되지 않은게 가능하다면 직진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양쪽다 금지 없으니 금지되지 않은걸 해도된다고 믿고서 했으니 5대5가 맞을꺼같지만요. 그렇지만 과실비율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금지표시가되지 않은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되는게 문제 아닐까싶은데요. 유턴표시가 된곳에서 유턴해야하고 좌회전 직진표시가 된곳에서 해야한다고 믿고서 운전해야 긴박함이 있는 도로상에 불필요한 법리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듯요. 금지표시가 없으니 가능하다는 논리로 가기시작하면 유턴금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곳이 유턴이되고 역주행도 가능하다는 논리구성까지도 갈수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위에서 말하듯 불필요한 생각 논쟁이 없도로 표시된 대로만 가야하고 표시된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시에는 책임소재의 대상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싶은데요. 그래야 도로상 표지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게 될것같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선과 최소 양옆의 차선을 보며 방어운전하기때문입니다. 우회전차선이면 직진고관련된 사고는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좌회전 차선이 좌측에 있으면 직진하는 나와는 간섭될께 없을꺼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한다는거지요.
노면 화살표가 헤깔리게 되어 있네요. 직좌로 바꿔야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직진 금지라고 표시가 되어야겠죠. 직진 금지인 경우는 노면뿐만 아니라 신호등에도 따로 표지판을 달아서 운전자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을 적용받아 이런 쓸데 없는 시간 돈 인력 낭비 안하게 바껴야 합니다.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한 트럭기사는 다시는 운전하지 마시구요.
100대0이 단 한번도 안나왔다는게 웃긴거지. 그러니까 보험사가 일을 안한다는거임. 가입할때만 고객이고 가입하고나면 호갱. 소송가면 귀찮아지고 일 늘어나니까 그냥 니캉내캉 퍼센트 나눠서 적당히 끝내자 하니까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느거지. 진짜 개적폐 보험사 새기들. 그리고 분심위에 있는 변호사들은 야매로 변호사 자격 땄나?? 머리에 수천만원 짜리 우동사리 들고 댕기는듯 ㅉㅉ
100:0이 맞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직.좌 표시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혹, 좌회전 방향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후방추돌 사고 위험이 따르고, 좌회전 표시에 직진을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문제이지요 전문가들과 운전자들이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듯..... 예를 들면 1차선엔 직진 금지 표시를 하거나 2차선에서 좌회전 금지 또는 또는 차선 변경 실선 등을 적색으로 표시 하는 등 보조 표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낮에는 그나마 좀 잘 보이지만 밤에 처음가는길에 길이 이어져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차로의 차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할것을 우측차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측차는 좌회전차로의 차가 당연히 좌회전 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가 100대 0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아니라 직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비보호 직진으로 판단해야함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70대 30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회전과 직진 화살표가 같이 그려져있는게 아닌, 좌회전 화살표만 그려져 있는 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무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 만일 ‘좌회전 화살표만 표시되어있고 직진 금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 또한 가능하다’는 논리라면, 2차로가 직진차로인데 좌회전 금지라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논리와도 병립하는것 같아요.. 물론 그럴 리 없으니, 좌회전 표시만 있는 1차로에선 좌회전만 가능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신 도로교통관리 하시는분들 제발 직진하면 안되는 곳에는 직진금지 표시 써주세요
Hi
그러니깐요 저도 이건좀...얌체차도 잘못됐지만 나라에서 차선안만든것도 잘못인듯합니다
도로를읽고가야죠
@@토깽이-q9e 못읽는놈도 있고 안읽는 놈도있으니 눈에 띄게 표시라도하자는 취지가 이해가 안됨? 운전 혼자잘하면 사고안난다고 생각하고앉았네
아니면 저런 차로는 직좌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한변호사님 화이팅
변호사님 계몽 감사드립니다.
판사님 현명한 판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좌회전으로 그려있으면 무의식중에 좌회전을 생각하지 직진할꺼라고 생각못합니다.
후미의 말씀처럼 법으로 좀 정해져서 죄회전만 가능할때는 꼭! 직진금지 표시를 함께!, 직좌가 모두 가능할때는 직좌 표시를 무조껀 하게끔 해야 안헷갈릴듯합니다.많은사람들이 좌회전만 그려있으면 직진금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좌회전만 하겠거니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1. 판결을 잘못 곡해하고 있다.
2. 2차로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3. 블박차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급차선 변경과 같이 들어와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100 : 0
4. 즉,
블박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판단해서 100 : 0 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일 뿐!
5. 만일,
2차로에도 똑같이 좌회전 표시가 있었다면?
이 경우 블박차에게 과연 과실이 없는가?
6. 1차로 직진 금지 없는 좌회전,
2차로 역시 직진 금지 없는 좌회전 신호에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100 : 0이라는 말인가?
1차로 차가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직진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박박 우기면???
사고현장, 보험사, 경찰, 법원등 모든곳에서 헷갈리지않게 노면표시를 통일하고 유도선도 활성화해야합니다.
직좌표시와 좌회전표시의 법적해석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의 노면표시의 해석을 통일해줘야합니다.
좌회전표시는 좌회전만허용, 직좌표시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허용으로 표시하고 도로교통법상에도 이런내용을 추가하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금지표시 안됐다고 금지되지 않은게 가능하다면 직진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양쪽다 금지 없으니 금지되지 않은걸 해도된다고 믿고서 했으니 5대5가 맞을꺼같지만요.
그렇지만 과실비율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금지표시가되지 않은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되는게 문제 아닐까싶은데요. 유턴표시가 된곳에서 유턴해야하고 좌회전 직진표시가 된곳에서 해야한다고 믿고서 운전해야 긴박함이 있는 도로상에 불필요한 법리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듯요.
금지표시가 없으니 가능하다는 논리로 가기시작하면 유턴금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곳이 유턴이되고 역주행도 가능하다는 논리구성까지도 갈수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위에서 말하듯 불필요한 생각 논쟁이 없도로 표시된 대로만 가야하고 표시된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시에는 책임소재의 대상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싶은데요. 그래야 도로상 표지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게 될것같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선과 최소 양옆의 차선을 보며 방어운전하기때문입니다. 우회전차선이면 직진고관련된 사고는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좌회전 차선이 좌측에 있으면 직진하는 나와는 간섭될께 없을꺼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한다는거지요.
공감합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쪽~ 연결된 좌회전차선만 찾아다니면서 직진하는 놈들 많이 생기겠다~~~
왔다리갔다리~~~
둘 다 잘못했네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금지 없어도 직진 된다
이거 때믄에 사고 늘지 줄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데로 가는게 맞습니다
'직진 없어도 직진 된다'이거 교통법규를 잘못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좀 화살표 통일하면 좋겠음.
2차선에 좌회전 금지표시 없으니 좌회전해도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찐따가 분명 나오지 않을까.
직진금지표시 넣기 귀찮으면 최소한 좌회전화살표에 직진화살 추가 좀 하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해도 되는거 지금 알았네요 잘배우고 갑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도 문제지만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좌회전 표시뿐인 차선에서는 일직선 연결차선이라도 주행을 하지 않기에 직진을 치고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혼자서 말로 쌍욕을 하거든요
운전자들을 위해 통일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사새기들 어떠하든과실잡을려구 말도안돼는어거지피우내
보험사 직원 보험 때려쳐라 너희같은 보험사들이 사기꾼이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니냐??
1차로 좌회전차로 직진
2차로 직차로 죄회전
뇌구조가 비슷한사람들 끼리 만났네요. ㅋㅋ
도로표시를 명확하게 해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직진이 가능한곳이라면 직좌표시. 직우표시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되면 공론화시켜 분심위 해체수순을 밟아야하지 않을까 분쟁조정이 이뤄지지도 않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구조인데 이런 기구가 필요할까
분심원 해쵀가 정답임니다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놈들이 판단을해라. 일반인들도 알고있는걸 왜 보험사놈들은 모르냐.
헷갈리게하지들말고 좌회전차선에는 좌회전만합시다.혼란스럽습니다.
교통법규도 모르는 것들이 분심위원을 하고 있는 한심한 대한민국. 썩은물을 제발 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감사합니다 운전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회전 차선인데 왜 직진을 하냐? 둘다 똑같은 세기들 50대50 해라
분심위 진짜 가지마세요 분심위는 100:0 절대 안해줍니다 서로 할증시켜야 이득이거든요 100:0 노리시면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가세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분심위라는 조직해체하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도 얌체네...
전국 차량이 저렇게 하면...난리나겠네
100대빵요
직진금지 없으면 괜찮죠
화물차님이 주의해잘보고가야지
역시 존재가치가 아무리찿아봐도없는 세금먹는 분심위없애라.
결국 차선 화살표가 통일안된 국가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겁니다.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맞죠.
맞아요. 헷갈리게 해서 벌금물어 돈벌려는건지..참
ㅇㄱㄹㅇ ㅂㅂㅂㄱ
붕심위쓰레기는 거르자 그냥 소송이답
분심위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분심위 변호사들은 도대체 공부를 하는 자들인가?
해체를 하던지 교육을 다시 시키던지.... 분심위 관리부처는 어디인지 항의를 하고 싶다
교통경찰도 분심위와 다를바 없다
분심위 보험사 놈들
교통법규 도 모르면서
그자리에서 밥처먹고 사는거 보면 참으로 문제다
운전자들 골탕 먹이지 말고 떠나지..
방송을 임마들이 봐야 하는데 보험사들 분심이 전부다 똑같은 색히들 100대0인줄 알면서 도둑넘들
분심의 결론은 전부가 아닌걸로 보는게 ...
걔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래야 누군가 뭘 더 먹을 수 있잖아요.
@@lincloe798 내가 이 말 적으려고 들어왔는데!
원래 법을 잘 아는 애들이 더 잘 악용함.
변호사님 말씀이 맞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좌회전만 그려져 있으면 죄회전만 해야죠..
그럼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유턴금지등 모든 금지표시를 다 해야죠..
저는 그려진대로만 운행해야 사고가 적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좁고 주차공간 없고 끝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국가에 차선이 연결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리고 면허남발이나 국민들 인식도 높아져야 하고
개나소나 다 개념없이 타는 총체적인 난국
그래도 제발 화살표 대로 가십시다 제발! 비보호좌회전도 아닌데 왜 저기서 굳이 직진을 해요! 좌회전 하는 차 뒤에 서있다가 굳이 직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해도 된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도로 관리하는 측의 과실인 거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다.
역시 보험사와 분심위는 명불허전이다
진짜 도로공단에서 1 차로
젤 우측 차선은
직진 되냐 안되냐 이거 확실히 정해주고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겟어요
참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이네요
제발 황당한 사고는 100대0 주세요 제발 우기기 없게요
이런경우을안만들려면.좌회전에서직진못하게
도로바닥에이제는표시해야하지안을까요?
도로바닥.좌회전에서.직진할수잇다.신호등표지판에서도.표시해주면.좋을걸요.
아직까지는70%는모르실것같은데요.
도로바닥하고.신호등표지판에.표시좀해달라고해주세요.수박겉핫기만하시지말고요
정말 귀한 판결 결과 감사합니다.
정말 분심위 사람들 자격없다.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라
차선표시 다시 정리해줘야합니다
진짜 어디서는 차선표시도거지같음
판사님 판결문 심플하네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놈이 잘못이다. ㅋ
여기투표 96%참여 하신분들 분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만 있을시 직진 가능하죠 앞에 차선이 있을시라는 조건이 붙지만요
안그러면 병목현상 일어나는곳 엄청많으니까요
분심위는 항상 개떡같이 분쟁을 더 조장하는 곳이네 해체해야 한다. 상식이 안통하는 곳이 어떻게 전문 기관이라 하나
직좌가 되지만 차로수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가 무조건 조심해서 양보해야하는 구간이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좌회전만 표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좌회전 화살표만 있는 곳은 직진금지로 통일하고 좌회전금지 없는 곳은 직좌로 바꿔그렸으면 좋겠음
좌회전 표시해놓고 직진 금지없으니까 직진해도 된다? 그럼 직진 표시해놓고 좌회전 금지 없으면 좌회전해도 되는거 아닌가? 제발 표시대로 운전하도록 표시 좀 명확히 해놔라~ 페인트값 타령 말고~
그럼 2개차로에서 1차로좌회전 2차로직우인데 신호는직진 우회전차가앞에있는데 우측횡단보도보행자신호땜에 우회전못함 1차선 비어있을시 그냥우회전차 다 우회전할때까지 직진차는 기다려야하냐요?
야간운전할때는 앞유리에 썬그라스 끼고다니지맙시다 쫌~너무깜깜해.
진짜 저거 화살표 직좌 양방표시로 통일해줬으면 좋겠음. 결국 같은 내용인데 표시가 통일되지 않아서 쓸데없는 분쟁생김.
맞습니다. 도로표시는 통일성과 함께 상식적이고 단순해야 하는데 저런 표시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곳을 처음 지나는 사람은 좌회전 차로가 직진 가능하다는 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도로표시임과 동시에 비상식적인 판결인것 같아요.
@@파이찬손 판결은 맞는 거죠. '좌회전 표시만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이 가능하다.'가 법이고 판사는 법 따라 판결한 거니...
@@kitch-guy 판결만맞지, 실질적으로 도로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헷갈리고 관련종사자(분심위,보험사,경찰)들도 헷갈려하니 저 망할 좌회전표시를 직좌로 바꿔버려야죠
분심위가 잘잘못이나 합리적분쟁해결이아니고 양쪽다 이해시켜줘야하는 위원회라서 절대 분심위에서 납득할만한결과나온게1도없음
제발 .. 연말에 예산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 짓 하지말고 .. 그돈가지고 도로에 화살표나 정리좀 해줬음 좋겟다 ㅜ제에에에발
이걸 뭘 묻나? 트럭 백퍼고 난 직진 아니라 좌회전 넓게 돌려 했다 하믄 할말 있나?
분심위는 보험사편임, 할증 나눠먹기히는걸로 보여지니 분심위 100%잘못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표시 없더라도 되도록이면 직진하지말자 남들에게 민폐다
노면 화살표가 헤깔리게 되어 있네요. 직좌로 바꿔야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직진 금지라고 표시가 되어야겠죠. 직진 금지인 경우는 노면뿐만 아니라 신호등에도 따로 표지판을 달아서 운전자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을 적용받아 이런 쓸데 없는 시간 돈 인력 낭비 안하게 바껴야 합니다.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한 트럭기사는 다시는 운전하지 마시구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서는 않된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좌회전 차선은 무조건 좌회전만 우회전 차선은 우회전만 해야지 앞 차선이 뚫렸다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바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경찰차가 교통통제를 해줬는데 경찰관역시 법이 바뀌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가 백프로라고 얘길 해주더군요.
분심위 쓰레기 집단은 없어져야함
100대0이 단 한번도 안나왔다는게 웃긴거지.
그러니까 보험사가 일을 안한다는거임.
가입할때만 고객이고 가입하고나면 호갱.
소송가면 귀찮아지고 일 늘어나니까 그냥 니캉내캉 퍼센트 나눠서 적당히 끝내자 하니까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느거지.
진짜 개적폐 보험사 새기들.
그리고 분심위에 있는 변호사들은 야매로 변호사 자격 땄나?? 머리에 수천만원 짜리 우동사리 들고 댕기는듯 ㅉㅉ
이런것좀 신경안쓰게 땅바닥에 그려놓으면 안되냐? 분심위는 없애라. 보험사 똘마니들.
세월이 흘렀으면 좀 바꿔라 이 뷩심위 담당자 들아..
그러고 보험사 돈먹는 하마들아 공부좀 해라 모르면 물어봐라 알아봐라 성의 없는 것들.
무슨 고객이 호구지
병심위 해체 당연하고 보험사 조사 하라
보험료는 보호를 받으려고 내는건데 21세기에
고객을 등신으로 아는 보험사에 돈을 내고 있는게 참 아깝다.
분심히인지 개심인지 보험사교본 직속상관 분심 양심좀 가져라 보험사직원이니 🐕 ! 교통공단 경찰대학 보험사교본 .!
직진금지 없어도 직좌가 아닌이상은 지시위반에 해당하는것 같은대요
분심위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그러고도 변호사라고 자처하나요^^
제발 직진가능하면 직좌표시 좀 해주세요.... 엄한걸로 과실받을 구실이 생기잖아요... 에효
분심위 저정도면 해체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데..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
vs
직진 표시에서 좌회전
어차피 둘다 시킨대로 안한거임.
금지표시 없다고 해도 된다?
표시대로만 해야 된다?
뭘 어쩌라는?
좌회전만 있으면 좌회전만 하면됨
직진금지 없다고 직진해도 된다는건 억지임
보험사, 분심위가 양아치네요~~~
이런걸 법적으로 명확히 좀 해줘야지 보험사가 이런 개판짓을 하니 다들 개념없이 운전 조장하는듯 합니다만..
너무도 당연한 일 가지고 분심위가봤자 말대로 100대0안 나오는경우 허다합니다.
짜증나죠.
분심히가면 1년이상 걸리더라구요
이런 판결이 귀한 자료가 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와우 좌회전만 해야된다라던 분좀 봤으면 좋겠네
직진 금지 표시 없는 한 직진 가능하고 ... 좌회전 표시 없는 직진 표시만 있으면 직진만 가능 ... 고로 백대빵 ... 이런 판결 내리신 판사님은 이름 공개도 해주시지 ㅋ
굳이 이름공개까지 할 필요 있나요. 당연한건데ㅠ
당연한건데요
제대로 판결한 판사는 본전 챙기고
엿같이 판결한 판새는 쪽박 차는게
국룰로 정착되기 위하여...
정말 공부가 되는 채널입니다 또배우고 알고갑니다~~~
서울 개봉동에 똑같은 차선이 있어요.., 전 가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지날때 마다 의문이 들었는데 직진이 가능하군요ㅎ 변호사님 말씀대로 직좌로 변경 해주면 좋겠네요
좌회전차선에 직진된다는거 왜 법으로 안정해둬서 경찰도 보험사도 제대로 판단를 못하는게 말이 되냐
저도 이거 보기전엔 몰랐음
대체 직진차가 좌회전을 왜가는거야? 심리가 참 짜증난다 운전하는데 직진차로가아니니데서 저지랄하는것들 때려주고싶음
그리고 직진전용에 좌회전도 마찬가지고
완전 동일한 케이스 2년전 제가 피해자인데 8:2 나오고 자기부담금 30내야하고 할증안되는 범위였어서 귀찮아서 소송안했는데,,, 지금생각해도 억울하네
사고난 후 해당구간 우회전표시에서 직우로 바꿔그렸더만... 표지 좀 법대로 명확하게하자. 교차로 건너편에 차선 있으면 직진가능이 맞다.
보험사나 조사관들조차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교차로 넘어 내가 직진할 차로가 없거나 노면에 직진 금지 표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직진 가능합니다
100:0이 맞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직.좌 표시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혹, 좌회전 방향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후방추돌 사고 위험이 따르고, 좌회전 표시에 직진을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문제이지요 전문가들과 운전자들이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듯.....
예를 들면 1차선엔 직진 금지 표시를 하거나 2차선에서 좌회전 금지 또는 또는 차선 변경 실선 등을 적색으로 표시 하는 등 보조 표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야 이너마...좌회전표시있으면좌회전해....소송가서이기고진것을떠나....그따위로운전하면...한방에훅~감
한변호사님 큰일 하셧습니다
영상이 많은걸 바꾸게 해주내요
고맙습니다
저런곳은 걍 직좌표시로 통일하는게 분심위나 경찰때메 피곤하지 않을듯
지자체에서 노면 표시 제대로 했으면 해요.
직좌에 비보호라 하던가, 직진금지에 좌회전이라 하던가요.
아님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를 따로 만들던가.
동일선상이 쭈욱 이어지고 직진금지 없으면서 유턴에 좌회전이 있는데도 있어요.
직진금지없다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게 불법은 아닐지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직진을 안한다. 제발 점 얌체운전좀하지마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오는놈도 잘못인거고
근지는 없다하더라도 굳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해야하냐.직진하려면 직진차선에서 좀해라
트럭 제정신이 아니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네 걍 더틀어서 쳐서 차를 전복시켜야 하나
경찰서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지들도 잘 모르고 두번 연결연결해서 교통과 담당관님이 앞에 차선 있으면 직진금지없으면 좌우차선 직진이라하던데 분심위는 뭘보고 10프로 넣은건지 참
ㅋㅋ당연한 걸 당연하게 판결났는데 귀하다 해야하다니..
둘다 똑같네
직진금지 없는데서 직진
좌회전 금지 없는데서 좌회전
노면표시가 문제라기보다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놈이 문제인거지
노면표시 무시하고 무조건 1차에서주행 운전자들 제발 운전다시 배워라
특히.고속도로 에서
거리에암등어리존제들 사고주범들
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좌표시 안되어 있어도 직진도로 차선이 유지되면 직좌 가능하다. 좌회전 빨리 안한다고 직진차가 경적울리거나 후방 추돌 위험을 감수 해야하는거죠.
한문철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지식 알려주세요!
우회전쪽도 직우표시 있는건 있던데 직진금지없으면서 우회전표시만 있는것도 많더라..
제발 통일좀 했으면싶음.
직진가능은 무조건 직진화살표 같이 표시해야지
직진금지표시를 빠짐없이명확하게 표기했으면
낮에는 그나마 좀 잘 보이지만 밤에 처음가는길에 길이 이어져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차로의 차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할것을 우측차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측차는 좌회전차로의 차가 당연히 좌회전 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가 100대 0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아니라 직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비보호 직진으로 판단해야함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70대 30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회전과 직진 화살표가 같이 그려져있는게 아닌, 좌회전 화살표만 그려져 있는 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무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
만일 ‘좌회전 화살표만 표시되어있고 직진 금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 또한 가능하다’는 논리라면, 2차로가 직진차로인데 좌회전 금지라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논리와도 병립하는것 같아요.. 물론 그럴 리 없으니, 좌회전 표시만 있는 1차로에선 좌회전만 가능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직좌가 가능한 차로면 직좌 둘다 표시해주면 되지 왜 좌회전만 표시해서 피해자 두번죽이냐. 자동차처럼 원가절감 하는거냐 어휴
도대체 분심위는 모하는곳이냐
누눌위한분심위냐 보험사랑짜고치는분심위냐
ㅋㅋ 분심위없에라 있으나마나하는쓸데없이 국민세금낭비시키지말고
좌회전금지라고 없으니 좌회전한거라고 우기면 되것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