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사에서 토지수용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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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정부나 지자체, 공사만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나 조합, 민간시행사에서도 사업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시행사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박상현 대표
    -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 감정평가사
    - 행정사
    -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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