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차입원가의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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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gogohajung0826
    @gogohajung0826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해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 @joanne7262
    @joanne7262 Год назад +1

    1달 텀으로 동영상 4번 돌려봤더니 이제야 이해가 가요.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 @강선생회계강원훈
      @강선생회계강원훈  Год назад

      맞아요..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즐건하루보내세요^^

  • @뚜뚜-v9b
    @뚜뚜-v9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네요. 최고입니다 !

  • @하이에나-s5n
    @하이에나-s5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어려웠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ijeonghyeok
    @Choijeonghyeo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 너무 깔끔하십니다. 🫡

  • @최승우-u5k
    @최승우-u5k Год назад

    19:18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를 자본화하면 끝인줄알았는데, 분개할때 이자비용이 왜 생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다 자본화시켜야 하는게 아닌지요?

    • @강선생회계강원훈
      @강선생회계강원훈  Год назад

      일반차입금은 원래 이자비용으로 분개해야하는데 건설관련부분은 자본화하고 나머지만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이현희-w2c
    @이현희-w2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차입금의 목적은 건물짓기 위함이다 라고 말로 설명하면 특정차입금으로 구분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분류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강선생회계강원훈
      @강선생회계강원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대출용도를 적습니다. 일반 운영자금인지 자산취득목적인지등..
      그러므로 시험에서는 당연히 특정인지 일반인지 구분되어 출제 되구요

  • @하짱-c9c
    @하짱-c9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입원가 단원에서는 연평균지출액을 구할때는 건물을 신축할때 든 모든 금액을 차입을 해서 지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건가요?

    • @강선생회계강원훈
      @강선생회계강원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평균지출액은 100, 특정차입금은 40, 일반차입금이 만약 55라고 가정하면 연평균지출액100 -특정차입금40 = 일반차입금 60 으로 가정하되, 일반차입금을 초과한 금액 5는 운영자금으로 지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