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리과정의 양면성 현재 대한민국의 만 3~5세 유아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중 한 곳에 다닐 수 있음.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 박근혜 정부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도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공평한 출발선이라 하며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도 교육과정을 할 수 있게 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보육(교)사가 15시간 누리과정 연수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한 것.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과정(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일정 자격을 소지한 자로 운영되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보육(교)사들은 연수만 받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누리과정 보조금도 받는 상황. 교육자의 자격을 위해 누군가는 3~4년 교직이수를 하고 국공립의 경우 임용고시를 뚫고 들어왔는데 단 15시간의 누리과정 연수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상황 (누군가 어린이집에도 교직 이수한 사람 있다는 말로 반박하려 한다면 = 유치원에는 박사 학위 딴 사람도 있다고 하고 싶음; 교육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한 거임) 사실.. 이 때부터 말이 안됐는데 가만 있었던 건 어린이집 다니는 만 3~5세들 때문이었음. 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상황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럼 우리도 교육하게 해달라!! 이런거임. (자격이 없는데 하고 싶다는 거지) 3~5세 유아는 모두 공평하게 유아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집도 발 들여놓기 시전. 유보통합으로 인해 말 나오는 건 다 이게 시초임.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면 교육기관에서 교사한테 받아야지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3~5세 지원금을 뺏기기 싫으니 유아를 못 주겠다 싶은 거고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육하게 해달라 그런거고 법으로 모든 3~5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고 명시해야 함.
3. 제 3의 기관 제 3의 기관이라.. 기존 유치원은 3~5세 유아에게 맞춰져 있고(0~2세 받을 여건 안됨) 영유아 수 줄어드는 판에 0~5세 어린이집을 반으로 쪼개갰다는 건데 그럼 0~2세는 영아보육전담기관으로 남기고 3~5세는 유아교육기관으로 넘어올 심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넘어올 마당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면 속도 붙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어린이집의 종류임 민간, 가정은 사립유치원 되는거고(말이 좋아서 제 3의 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되는게 제 3의 기관..)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유치원 만들어주는 건가??? 근데 문제는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보육교사인데 그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 자를거냐고. 어디로 보낼건데. 아니면 제 3의 기관의 교사 되는거임?? 통합이 아니라 제 4의 기관, 제 5의 기관도 나올 판이네 그 옛날 새마을 유아원 합칠 때처럼 임용고시 특혜 주냐고? 제 3의 기관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거나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선배들이 어떻게 만든 유아교육법인데 짬뽕으로 만들어서 제 3의 법????? 짬뽕밥이 될듯.
부모랑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가 직접 보육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늘려주세요.
소중한 댓글 고맙습니다.
1. 누리과정의 양면성
현재 대한민국의 만 3~5세 유아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중 한 곳에 다닐 수 있음.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
박근혜 정부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도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공평한 출발선이라 하며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도 교육과정을 할 수 있게 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보육(교)사가 15시간 누리과정 연수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한 것.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과정(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일정 자격을 소지한 자로 운영되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보육(교)사들은 연수만 받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누리과정 보조금도 받는 상황.
교육자의 자격을 위해 누군가는 3~4년 교직이수를 하고 국공립의 경우 임용고시를 뚫고 들어왔는데
단 15시간의 누리과정 연수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상황
(누군가 어린이집에도 교직 이수한 사람 있다는 말로 반박하려 한다면 = 유치원에는 박사 학위 딴 사람도 있다고 하고 싶음; 교육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한 거임)
사실.. 이 때부터 말이 안됐는데
가만 있었던 건 어린이집 다니는 만 3~5세들 때문이었음. 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상황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럼 우리도 교육하게 해달라!! 이런거임.
(자격이 없는데 하고 싶다는 거지)
3~5세 유아는 모두 공평하게 유아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집도 발 들여놓기 시전. 유보통합으로 인해 말 나오는 건 다 이게 시초임.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면 교육기관에서 교사한테 받아야지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3~5세 지원금을 뺏기기 싫으니 유아를 못 주겠다 싶은 거고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육하게 해달라 그런거고
법으로 모든 3~5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고 명시해야 함.
3. 제 3의 기관
제 3의 기관이라..
기존 유치원은 3~5세 유아에게 맞춰져 있고(0~2세 받을 여건 안됨)
영유아 수 줄어드는 판에
0~5세 어린이집을 반으로 쪼개갰다는 건데
그럼 0~2세는 영아보육전담기관으로 남기고
3~5세는 유아교육기관으로 넘어올 심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넘어올 마당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면 속도 붙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어린이집의 종류임
민간, 가정은 사립유치원 되는거고(말이 좋아서 제 3의 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되는게 제 3의 기관..)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유치원 만들어주는 건가???
근데 문제는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보육교사인데
그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 자를거냐고. 어디로 보낼건데. 아니면 제 3의 기관의 교사 되는거임??
통합이 아니라 제 4의 기관, 제 5의 기관도 나올 판이네
그 옛날 새마을 유아원 합칠 때처럼 임용고시 특혜 주냐고?
제 3의 기관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거나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선배들이 어떻게 만든 유아교육법인데
짬뽕으로 만들어서 제 3의 법????? 짬뽕밥이 될듯.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해야지요 무슨....
어린이집 가기 싫어함
왜 가기 싫어 할까요 어린이집 교육 체제의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