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건 노동법에 의해 판단해볼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숙직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의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8시간 근무인데, 1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으니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배를 더 받을 수 있죠. 이때, 경비원이 앉아서 가면 상태였을 경우 경비원의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비업체에서는 숙직시 가면 상태에서 응급한 일들만 처리할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근로자와 적은 임금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의 가면 상태라면, 경비원이 맡은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숙직(자면서 근무)이기에 정상적인 업무인 것이죠. 즉, 경비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같은 행동은 지나치다 봅니다ᆢ
관리회사에 클레임을 거는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지 임의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잘못된 선택임
음... 이건 노동법에 의해 판단해볼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숙직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의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8시간 근무인데, 1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으니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배를 더 받을 수 있죠.
이때, 경비원이 앉아서 가면 상태였을 경우 경비원의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비업체에서는 숙직시 가면 상태에서 응급한 일들만 처리할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근로자와 적은 임금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의 가면 상태라면, 경비원이 맡은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숙직(자면서 근무)이기에 정상적인 업무인 것이죠. 즉, 경비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 한심하다
아하..정신상태 곤난하네ㅋㅋ
유리문은 변상하면 되고, 경비원은 징계가 필요함 결과만 보면 지나친 행동은 맞는데, 그건 그냥 멍청한 탓인 것이고 책임은 져야지
문이 깨질건 예상 못했고, 경비원은 잠을 안자는게 맞는 것인데, 생각이 짧았네
문이 문제, 저거 날림공사
에휴
중국인가요??
인도 북부라고 대사가 나온데 영상은 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