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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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고고-l8u
    @고고-l8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영상 잘봤습니다. 추가로 길거리 호객행위로 계약했다면 14일이내에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하여 가계약금 500만원도 전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시행사에서 가계약금 500이 아니라 계약금 10프로를 전부 지급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Dailyjisan
      @Dailyjisa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길거리 호객행위에 따른 법적보호장치도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