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31일차_04월27일(화) [위법성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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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sunnam1242
    @sunnam1242 18 дней назад

    처음부터 계획적인것이 각서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휴대폰 녹음해도 좋다는 각서 때문에 11년을 휴대폰을 열번을 바꾸어도 해결이 안되고 휴대폰으로 내 행동 위치 아첨물로 설자리 없게 만드는 수법 죄명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소송사기이지요 지문위조 신분증위조인데 명의신탁으로 소송했으니까요

  • @qq1044
    @qq1044 2 года назад

    1(0) 책임엔 고의,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책임능력이 있다. 고의설은 법률의 착오에 대해 고의안에 위법성인식이 들어있다고 봐서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까지 세트로 없어지고 과실도 같이 없어짐. 책임설은 법률의 착오에 대해 위법성인식이 없다고해서 고의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의와 위법성인식 따로) 고로 과실범 처벌 가능. 사실의 착오는 과실범이니까 당연히 고의조각.
    4(x) 없는 경우는 감경이 아니라 그냥 처벌한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주성빈-j3n
    @주성빈-j3n 3 года назад +1

    확인! 광은쌤 사랑해요!
    국가직 새로운 기출지문 확인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4/28 O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10429 목욜 ✔ 감사합니다 !!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1빠~~완료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0916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