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재산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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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재산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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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0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2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2편 재산조회제도 -> ruclips.net/video/VqHGCvGh1U4/видео.html

  • @user-ub3lr8kz4y
    @user-ub3lr8kz4y 3 года назад +1

    재산명시신청 강의중 사이다 처럼 뻥뚫립니다!

  • @감극도무극
    @감극도무극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재산명시 신청을 할 건데 채무자 주소지를 몰라서 민사소송을 공시 송달로 진행하여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나요? 초본에 최근 주소지만 알고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지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 곳을 아시면 얼마든지 동산이든 예금이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andle9282-t7h
    @handle9282-t7h 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잘봣습니다
    재산명시시 상대의 아직 등기치지않은 분양권도 알수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5 дней назад

      @@handle9282-t7h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 @handle9282-t7h
      @handle9282-t7h 5 дней назад

      @@dosalaw답변감사해요. 좋아요구독눌렀어요♡♡하나더여쭤볼게요
      상대가 안적으면 알 수 없는걸까요???

    • @dosalaw
      @dosalaw  4 дня назад

      @@handle9282-t7h 속일 수 있지요. 다만 발각시 처벌됩니다

  • @hi-gd5nc
    @hi-gd5nc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 승소 후 채무자 통장압류을 하였는데 통장 잔고가 없어 동산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례나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송달을 시도 했으나 채무자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 각하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재산조회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세요

  • @고양시-h7x
    @고양시-h7x 3 года назад +2

    도사님 너무 다 알려주시면.. 변호사님 찾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ㅎ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ㅎ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ㅋㅋ 괜찮아요. 이 정도는

  •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판결 받았는데요.
    재산명시 신청해놨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했던 그 토지 주소로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투자금 채권을 지급명령을 받으셨고, 토지가 그 법인 소유라면 토지 압류하세요. 경매신청이죠

  • @TV-rz6qs
    @TV-rz6qs 3 года назад +1

    이승태 변호사님... 최근 악성 채무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름만 알고, 그때 당시 거래했던 저희 회사에서 발행 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상대방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법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나요?? ㅠㅠ... 사실조회신청서도 마땅히 쓸 내용도 없고... 이것도 민사상으로 달리 방법이 없는 케이스 인가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 제기하시고 세무서에 사실조회하셔서 인적 사항 알아내세요

  • @FrancisPark46
    @FrancisPark46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의 요건에, 형사사건의 배상명령판결도 가능 한 것인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신관우-d6y
    @신관우-d6y 2 года назад +1

    외국인등본떼고 집행문받고 압류랑 채권추심은 고려중이고 재산명시신청해놓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기간이 보통 얼마걸리나요, 재산명시, 조회를 선행해야 채권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2

      재산명시신청해도 결정 나오는데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채권압류는 그 전에도 집행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관우-d6y
      @신관우-d6y 2 года назад +1

      @@dosalaw 시간이 걸리네요 상대방이 감옥에 아직있으니 명시신청에는 응할게될거같은데요.
      주거래계좌를 모르면 신용정보사조회해야된다는데 비용이 얼마정도드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신관우-d6y 재산조회유투브 참고하시고, 조회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매신청하려고 보니,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본안소송 들어간 법인의 이름과 그 땅의 법인명이 다릅니다. (법인번호 앞자리만 동일, 뒷자리 다름)
    저 포함한 몇 십명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산 땅임은 분명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인 이름이 다르면 법률상 다른 사람입니다. 압류는 안될 것 같고, 혹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user-ec9pw8jv3b
    @user-ec9pw8jv3b Год назад +1

    재산명시 종결이 되었습니다. 불출석으로 되었고 2023정명으로 감치로 넘어가는것 같은데.. 그럼 바로 재산조회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재산조회시 첨부해야 하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집행권원 첨부하시고, 재산명시 사건 번호 등 신청서 서식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user-ec9pw8jv3b
      @user-ec9pw8jv3b Год назад +1

      @@dosa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걸 하고 있네요.

  • @TV-rz6qs
    @TV-rz6qs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하는데 사실조회신청서를 쓸려고 해도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채무자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거기에다가 신용불량자 이다보니, 핸드폰 회사 3사에 핸드폰 번호로 조회를 했는데도 명의가 불일치로 나와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ㅠ_ㅠ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경우가 있지요. 사실 민사상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 @user-xh3cd4ke9g
    @user-xh3cd4ke9g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 소재지 확인해보니 폐가에 전입해놨던데 이럴경우 어짜피 송달이 안될꺼같은데 재산조회 하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할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재산조회요건상 명시신청이 송달되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기때문에 명시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user-ds2tq6dm4h
    @user-ds2tq6dm4h Год назад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했는데 185만원이하라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의 직장을 모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직장을 알수 있나요?
    어떻게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나요?

  • @TV-rz6qs
    @TV-rz6qs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송달을 보냈는데 자꾸 폐문부재로 안 받습니다. 억지로 안 받는건지 주민등록초본까지 떼서 집으로도 보내보고 지금 일하는 직장으로 보내보고 총 4번정도 보냈는데요...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이렇게 재산명시가 송달불능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 @TV-rz6qs
      @TV-rz6qs 3 года назад +1

      @@dosalaw 재상명시가 각하가 되어야 재산조회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TV-rz6qs 그건 아닙니다. 재산조회 영상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의 경우 송달불능 이유로 각하되시면 재산조회 하시면 됩니다

  • @user-wi1ch3og9s
    @user-wi1ch3og9s 3 года назад +1

    양육비를 안줘서 재산명시 했는데 종결이라 나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다니고 좋은곳에 거주하면서 중학생양육비 몇십만원 수년째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불편한게 하나도 없습니다.ㅡㅡ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대기업 다니면 급여 압류하세요

    • @user-wi1ch3og9s
      @user-wi1ch3og9s 3 года назад +1

      월급 압류도 했었고 갑자기 미지급되어 알아보니 육아휴직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중학생아이 매달 1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니 안지켰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하게되었구요. 연락처 저는 모릅니다.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킨적도 없고
      현재 육아휴직이라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미지급한 아이는 임신중 외도하여 가정파탄 났었고 상간녀와 동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되고 있는 아이는 한번도 아버지를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수개월째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도 돌봐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2

      @@user-wi1ch3og9s 많이 힘이 드셨겠군요.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하시는게 효과적일 것 같네요. 제가 올려 놓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참고하세요

    • @user-wi1ch3og9s
      @user-wi1ch3og9s 3 года назад +1

      @@dosalaw 고맙습니다. 좋은분같아요. 변호해주시는분들 억울함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user-hl7zo2yp6e
    @user-hl7zo2yp6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 혹시
    몇개월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처분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3형제인데
    제통장으로 받았는데 그중 2형제에게 나줘주고 나머진 이혼한 전 와이프 부모님에게 빌린돈 이혼한 와이프통장에 입금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 통장 내역 재산조회 명시에 기재해야할까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 몸이아파 혹시몰라 실비보험을 타인명의로 바꿨는데 (이미 보험대출도 다받았구요) 이것도 명시를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했습니다 ~*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빌린 돈을 갚느라 전 와이프 통장에 넣었다면 명시 하지 않으셔도 되고 타인 명의 실비 보험도 명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user-hl7zo2yp6e
      @user-hl7zo2yp6e Год назад +1

      @@dosalaw 아네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 @user-ddlv0514
    @user-ddlv0514 2 года назад +1

    상대방에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인적사항으로는 이름과 휴대폰번호랑
    집주소를 적었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려니
    이름이 가명이라
    검찰송치시 불기소이유서에 본명으로
    지급명령경정을 신청했는데
    이것말곤 방법 없을까요? ㅠㅠ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경우에 지금 명령 결정이 경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금 명령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 @user-ddlv0514
      @user-ddlv0514 2 года назад +1

      @@dosalaw 전자소송엔 소장 접수후
      사실조회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하던데 민사소송으로 따로 접수안하고도 이걸로 인적사항을 다시 알아내고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user-ddlv0514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지요

    • @user-ddlv0514
      @user-ddlv0514 2 года назад +1

      @@dosalaw 끌어모을수있는 최대 한도에 대출금을 사기 당한 바람에 돈도없고
      직장 월급도 최저생계비빼고 다 뺏겨서
      민사소송이나 변호사 선임하는데에 대한 비용이 부담됩니다
      좋은 방법 있나요 ㅠㅠ
      실제로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user-ddlv0514 본명과 주소를 적어서 다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송달이 안되면 주소 보정하세요

  • @user-xy6kv6zg8h
    @user-xy6kv6zg8h 2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결정문 도달 됐을시에..기일 출석은 언제 하라고..제시되어있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결정문 오기 전에 명시기일에 출석하라고 통지 옵니다

  • @user-fp2cq1gd3m
    @user-fp2cq1gd3m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채무자가 종교법인입니다
    초본이 아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법인등록번호나 법인명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확인해보시죠

    • @user-fp2cq1gd3m
      @user-fp2cq1gd3m Год назад

      @@dosalaw 네. 감사합니다!~

  • @user-in4wk1jc7h
    @user-in4wk1jc7h 2 года назад

    A 라는 사람이 이름모를 모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법인 상호를 아셔야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 @김선구-z8w
    @김선구-z8w 3 года назад

    재산명시 확정판결도 받고도 주소 오류로 자꾸만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주소를 알아낼 수 가 없을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는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영상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