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를 잘못 계산하면 비과세 못받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윤희준-h7d
    @윤희준-h7d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아주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저의경우는 1가구 1주택에 근생건물 을 소유하고 (지하/1층/2층) 중 2층사무실 임대가 어려워 주거용으로꾸며서 임대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용으로 다시 임대를 해야 하면 비과세 와 장기보유 혜택을 볼수 있는있는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재개발 진행 이 어느정도 까지 진행되기 전에 애행을 하면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2 года назад

      1주택 + 1근생 상황에서 근생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2주택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근생의 주거부븐을 다시 업무용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되돌리면 되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 @kyuch0944
    @kyuch0944 4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과 같이 살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제가 6대4로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면 4의 지분을 가진 제가 소수지분자가 될수 있을가요?

  • @신명숙-x6w
    @신명숙-x6w 4 года назад

    두번째 집살때. 2년안에 파는조건으로. 대출받았어요. 2년안에. 안팔면 어떻게 되는지요. 알고싶어요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4 года назад +1

      대출 관련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전문가에게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명숙-x6w
      @신명숙-x6w 4 года назад

      @@jonghoonlee2016 네. 감사합니다

  • @상숙김-i7t
    @상숙김-i7t 4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1세대 1가구 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기전에
    대체주택를 취득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주1년 요건을 가춰고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하면 2년 안에 입주하고 1년거주 요건을 맞춰워 대체주택으로 매수 한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합니다
    조정지역은 취득세가 1세대 2가구는 8% 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세하면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
    답변을《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

    • @jonghoonlee2016
      @jonghoonlee2016  4 года назад

      대체주택을 관처일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1년(비조정지역은 3년)이내에 매도하면 취득세를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대체주택을 종전주책 관처일 이전에 취득하면 압주권의 준공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