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 1주택1분양권양도소득세, 1주택1분양권취득세 딱 이것만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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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부동산히어로투자연구
    @부동산히어로투자연구  4 года назад

    ((공지사항))
    1대1 현장 대면 상담
    respecialist@naver.com (유료)

    • @임명숙-b6y
      @임명숙-b6y 3 года назад

      아빠 60세이상 1주택 소유자 (세대주)(실거래가 4억정도)
      아들 30세 이상 분양권소유(20년8월당첨,비규제지역)세대원
      아빠와 아들이 동일주소 실거주시
      [질문1]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에 의해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질문2]
      아빠가 1주택 처분서약서 쓰고 비규제지역에 청약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박미현-d3v
    @박미현-d3v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최경자-w4h
    @최경자-w4h 3 года назад +1

    수고 많으십니다
    a주택18년3월매수후 거주중 매수당시비조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b주택 18년11월분양권계약 21년7월입주 여기도 비조정이었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
    a주택 매도를 비과세 받으려면 몇년안에 매도를 해야하는지요

  • @수짱-g3h
    @수짱-g3h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2주택 1분양권은 비과세 방법 없을까요?

  • @이성진-x9v
    @이성진-x9v 3 года назад

    깔끔합니다!

  • @sokim3468
    @sokim3468 3 года назад +1

    ‘3년내 종전 주택 매도’ 기준이 조정대상 지역에선 1년내로 바뀌는 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매입 3년 초과시 말씀하신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 @몽땅연필-m9y
    @몽땅연필-m9y 3 года назад

    2020년 1주택(비조정) 취득 후 같은해2020년 1주택(투기과열) 분양권 당첨되서 2023년 입주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2020년에 취득해서 주택수에 안 잡히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23년 입주시 기존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히어로투자연구
      @부동산히어로투자연구  3 года назад +1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전 취득(당첨)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등기한 후 부터 일시적 2주택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비과세 적용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과세 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사 2~3곳에 문의하셔서 반드시 크로스 체킹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chrisnex2256
    @chrisnex2256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였습니다
    1) 1주택 후 1분양권시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하기 위한 주택 매도 유예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2) 2021년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체가 있는 주택이 된 후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라면 기존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Dotoritoday
    @Dotoritoday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작년에 무주택자였다 줍줍한 분양권(수원)이 있는데 올해 추가로 구축 아파트(경기)에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때 어떻게 작전을 짜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잇을까요?

  • @payst78
    @payst78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분양권취득후 실거주를 할경우는 입주하고 2년안에 매도가 가능한거죠 그러면 분양권당첨후 실입주포함 총 5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건가요??? 조정지역이라도요??

  • @새콤달콤새라튜브
    @새콤달콤새라튜브 3 года назад

    질문 해도 될까요?
    2019년 7월 아파트 분양 받아 5억4천 으로 10프로 입금하고 계약 했습니다.
    현 주변 시세가 8억 대 입니다.
    2022년 5월 입주 시기에 취득세는 5억4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건가요?
    그리고 잔금 대출도 조정지역 이면 최초 분양가 5억4천에 대한 60프로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입주당시 주변 시세 8억에 계약이 되면 kb시세 8억에 대한 60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선지건부
    @선지건부 4 года назад

    굿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