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법인설립이 최악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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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김용진-o1q
    @김용진-o1q Год назад +3

    좋은 정보 잘 보고 감니다 😊

    • @KimConstant
      @KimConstant  Год назад +1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jspark3430
    @jspark343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단 이런 증여받을 수 있는 돈 있고 고민해보고 싶다 ㅋㅋㅋ

  • @washouman3635
    @washouman363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주로부터의 가수금은 이자지급 안해도 되지 않나요

  • @kpenny473
    @kpenny47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인이 가수금의 이자는 안줘도 된다던데???

    • @KimConstant
      @KimConstan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예~ 일정금액이하~

  • @GrotesqueFantasy
    @GrotesqueFantas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족법인 안 좋다고 하셨는데 NGP 도 결국 가족법인입니다. 거창하게 NGP 라는 명칭 안 붙여도, 가족법인 설립시 지분율을 자식에게 높게 해놓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종신보험 설명부분에서 부모가 한달에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20년동안 내야한다는 말씀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않은 플랜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외에도 질문이 많은데요... 필요시 대면 상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제는 자본금지분에 있습니다~ 부모님 지분이 많다면 가족투자법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그리고 법인에서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가입하면 소득세를 다 내고 난 돈에 대해 비용처리도 못받고 내지만 법인은 소득세도 내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보험으로 15배 가까이 저렴하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 가급적 필요하다면 이 쪽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GP플랜은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운영, 자산운용, 투자 및 절세전략, 건보료 절감전략, 증여 및 상속세 절세전략 등^^~)
      010-5473-9327

  • @대훈장-i6j
    @대훈장-i6j Год назад +4

    잘 들었습니다.
    가수금에 대해서 법인의 주주별
    이익이 연간기준으로 1억 미만
    은 증여세 면세가 되는것 아닌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Год назад +1

      가수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가수금은 갚아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섭립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 @GrotesqueFantasy
    @GrotesqueFantas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 그런지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구성 해주셨으면 도움 되었을것 같은데 아쉽네요.

    • @KimConstant
      @KimConstan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 그 것 또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법인, 가족명의부동산법인 등은 문제가 있고 NGP플랜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