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사 업체의 공사포기각서 없어도 후속 공사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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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찍사홍
    @찍사홍 Год назад +3

    역시 깔끔한 설명~! 집 짓기 전에 이 채널 제대로 한번 정독하고 지으면 최소한 손해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집 짓기 전에 찍사홍님 영상 먼저 보고 제대로 지어야겠다~~ 싶으면 제 채널도 보시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
      13만 유튜버 찍사홍님 영상이랑 쇼츠 항상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당~!! 주거 독립 만세!!!

  • @코야하
    @코야하 Год назад +1

    정말 도움 되는 영상입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곤란한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 @또또강-r6e
    @또또강-r6e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위에 내용이 인테리어 공사에도 적용 되는지요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총공사비 3000만원 계약
    계약금 23.8.17일 1500만원 잔금 완공시 23.9.28일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살돈이 없다하여 23.9.13일 2000만원 은 더주고 공사인건비도 200만원 더주어서 총 3700만원 갔습니다. 공사는 5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빼고는 천장 벽이 현관문등 모든 문이 없습니다.
    9.24추가 공사비 요구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다가 9.24일 오후 전기공사별도 공사완공시 1200만원에 10.15일까지 완공 합의했고 모든 내용은 녹음 되었고 10.15완공 한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9.26일 다시 추가 공사비 요구하고 공사중단 9.30일까지 연락두절 10.1일 제착 10.15일 완공후 1200만원으로 세부공사와 자재까지 얘기하고(녹음함)10.2일 아침일찍 공사한다고 했는데 10.2일 합의한적없다 추가공사비 줘때까지 공사중단 한다고 합니다 10.3일 현재까지 공사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업체와 해지하고 다른 업처와 공사할수있나요 차후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저희 아들 정신지체1급 중증 장애아 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아침 저녁 경기를 합니다,. 올 추석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아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현재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알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이후 기존 업체에계는 과지급된 기성대금의 반환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시믕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지은-k8v1r
    @김지은-k8v1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 기간이 지났으면 계약 해지가 된걸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 당사자들이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괸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해지는 반드시 통보가 필요합니다!! ^^

    • @김지은-k8v1r
      @김지은-k8v1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