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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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계약기간 2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데요.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추가 거주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이 받아들임으로써 성립 됩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땐 내용증명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한 기록을 보관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점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종료되기 6개월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말이 없을 경우에
    암묵적으로 같은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부 해설집 또는 HUG 콜센터를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lit.go.kr/

Комментарии • 6

  • @b-5964
    @b-5964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잘 봤습니다! ㅎㅎ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오네요

    • @korealand
      @korealand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D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juliegold990
    @juliegold990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거절을 이메일로 남겨도
    법적효력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noxx_ssoul
    @noxx_ssoul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해설집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 @kaaz-m9b
    @kaaz-m9b 2 года назад

    ㄴㅁ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