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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는 시력부분에서 색약검사를 하는데 직장인건강검진 또한 색약검사를 하나요?
올해 82년생 인데 위내시경 꼭해야하나요?직장가입자구요. 사무직임. 위내시경을안하면 직장에불이익이 가나요?
위내시경은 안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기간제로 5개월만 일하고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회사마다 달라질수 있는 건가요?
개인건강검진을 받고 그거로 대신하면 안되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지정 병·의원에서 검진이 가능합니다. 개인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완료 처리됩니다. 검진 항목에 의사진찰/문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건강검진(공단검진)으로 수검해야합니다 :)
채용검진에서는 시력부분에서 색약검사를 하는데 직장인건강검진 또한 색약검사를 하나요?
올해 82년생 인데 위내시경 꼭해야하나요?
직장가입자구요. 사무직임. 위내시경을
안하면 직장에불이익이 가나요?
위내시경은 안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기간제로 5개월만 일하고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달라질수 있는 건가요?
개인건강검진을 받고 그거로 대신하면 안되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지정 병·의원에서 검진이 가능합니다. 개인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완료 처리됩니다.
검진 항목에 의사진찰/문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건강검진(공단검진)으로 수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