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협상을 안 하고 연락두절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꼭 대화하세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마음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고..
경매에는 인도명령이 있지만 공매나 일반임대의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만 하기에 먼저 집안의 상태를 파악하고 다시 협상을 해보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기에 연락만은 피하지 마세요~!
blog.naver.com...
#법률사무소국민생각 #인천시민교수 #이정빈 #부동산2인자#권리분석및명도강제집행
어머나....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죠.. 집안이 엉망이 아니길 바라면서.. ㅎ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조차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데.. 머리로는 실리적인 판단하는게 맞는데 저런 사람들 보면 그냥 깡패 고용해서 묻어버리고 싶음
그러게요..ㅎ 방문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ㅇㅇㅇㅇ
ㅎ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