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9조및 국세기본법 제3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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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국세징수법 제109조및 국세기본법 제35조 개정
국세징수법 제 109조 개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35조 개정
1.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2.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3.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4.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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