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불법농민과 버섯재배사가 왜 사업자만 책임져야 할 사안인가 정책입안자, 관리감독 및 시공사의 책임은 외면하면 안된다 발전전력 시장가격 제한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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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음메낼름
    @음메낼름 2 года назад +4

    가짜 농민 가짜 재배사는.. 쫌 사업주가 책임져야죠.. 불법인줄 알고 사업 진행한거잔아요

    • @koreasolar
      @koreasolar  2 года назад +1

      죄송합니다...
      기존 사업자 책임이 아예 없다는게 아닙니다.ㅜㅜ
      다만, 2015년 부터 시작된 재배사를 방치하여, 지금까지 부추긴 측면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리미리 보완하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방치하다보니 너도나도... 커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 @머슨129-i4h
    @머슨129-i4h 2 года назад +1

    태양꽝ㆍ풍력 마피아 구속하라

  • @user-zk2zy7qe8j
    @user-zk2zy7qe8j 2 года назад +1

    다 맞는 말씀입니다
    농촌에 사기치는 업체들
    특히 자가용ppa로 계약해서 며칠만에 시공하고 발전사업허가 없이 rec를 주는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inew9999
    @inew9999 2 года назад +4

    행정고시 된 자료를 보면 시행일 이후 "신규 고정가격을 계약하는 계약"만 SMP가 고정된다고 관련 변경 부칙 제2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정가격 상한선이 자꾸 내려가고, 시공원가는 계속 오르며,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금리상승 등을 감안하면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고정가격에 대한 단가와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다른나라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의 고정단가계약은 우리나라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inew9999
      @inew9999 2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10월 16일 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행정절차 후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년내 시행되거나,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무조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산업통상부의 행정고시 후 시행되는 일정을 체크해 보니 행정고시 이후 3개월은 넘었었고, 6개월 이내에 시행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3월말 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올해년말까지 고정계약 체결되는 건은 조심스럽지만, SMP가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참고하셔요... 아참~~ 항상 좋은 정보와 영상 고맙습니다.

    • @자유인간-p7s
      @자유인간-p7s 2 года назад

      @@inew9999 안녕하세요
      산자부 고시상에는 아직 SMP 상한가격이 명시된건 아닌같은데.. 제가 놓친건지
      아직 상한가격이 정해진건 아니죠??

  • @찐드기-j3m
    @찐드기-j3m 2 года назад +1

    불법농민과 버섯재배사,식물재배사는 사업자 보다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촉을 위하여 법규 위법성과 향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고지없이 판매에만 몰두했으니 책임이 크겠죠..물론 최종적으로는 사업자의 책임도 있죠

  • @김동호-t1p4k
    @김동호-t1p4k 2 года назад

    기존 사업자는 예외 아닌가요

    • @koreasolar
      @koreasolar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게도 기존 사업자의 매출총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또한 있습니다...

  • @backsso
    @backsso 2 года назад

    SMP가격이 조정이된다면 얼마에 조정될까요?

  • @박깜시-q2p
    @박깜시-q2p 2 года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