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묘는.. 이게 참 애매모함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가 뺏긴 사람들도 많음 원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은것도 있고 또한 주인들이 바뀌면서 그런것도 있음 원래 지역 유지들은 저런것정도는 자기도 안 쓰는 땅이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장손 몰빵이 아니다 보니 땅이 수십갈래로 나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것도 있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등기부가 법적효력이 없기때문임. 예전엔 구두로 쌀몇말주고 부모님 묘를 쓴경우가 많았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거임. 20년이란 기간이 있는이유도 위와같은이유임. 그리고 무연고자묘라는걸 본인이 증명해야하고 나중에 자손이 확인되면 허락없이 묘를 훼손시킨거라 형사처벌받음.
저희 명의의 시골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를 두었으나, 도굴꾼들이 옆에 소나무를 뽑아가면서 묘가 훼손되며 파묘(?) 된 상황으로 장기간 방치 되었습니다. 저희도 파묘(?)가 된 상황이니 관리를 소홀 했구요. 어느순간 묘소에 가보니 누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전기철조망을 쳐 놓아서 진입을 불가하게 해놓았더군요. 그것 뿐만 아니라 차량이 진입할 만한 진입로도 있었는데, 매립을 해버려서 철조망을 떠나 개인 사유지를 지나쳐서 올라가야 하기에 아예 올라가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Seth-fz1xp 저희가 땅 주인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묘소는 파헤쳐지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재배하며 전기 철조망을 쳐 놓았더군요. 심지어 묘소 올라가는 길목조차도 농지로 바뀌어서 “저기가 우리땅인데...! 남의 토지 일까봐 못올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 우리 명의의 땅에 누군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전기 철조망 설치 및 통행로를 없애버려 땅 주인이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네 집이 강남역이다 하면 강남역을 못들어 가게 막아놓았다... 라는 의밉니다 강남역이 선생님 땅이면 무얼하나요... 진입 자체를 못하는데...
@@푸르른날-t3s 올라가는 길목이 있던 곳이매립되어, 저희 땅에 올라가려면 다른 명의의 사유지를 지나쳐 가야 합니다. 공고문을 붙이러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선생님 자택이 “강남역” 인데, 일전에는 강남역 진입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강남역 주변 진입로를 매립하고 사유지가 되어, 선생님 땅인 강남역에 진입도 못하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TV-ov5pi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시고 일단 협의를 지혜롭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본인에게나 후손에게도 행한 것이 다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 생각되니 선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 땅 내 묘지 땅인데 옆에 땅 사고 지거라고 욱이는 놈도 있던데 ㅎㅎ 알고 보니 나라에서 토지 사들여 교도소 건설 때문에 도로 만들고 나라에서 땅 살려는 걸 알았는지 묘지 옆에 집 짓고 내쫓으려고 싸웠는데 결국 분쟁때문에 나라는 다른 우회도로 사들여 개피봄 ㅎ 우린가족묘라 이장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내땅 처먹으려다 집짓고 잦됨 ㅋㅋㅋ
월 이용료 지료 청구 ㅎㅎ, 푼돈 좀 받을려고 그 땅을 산건 아닐 텐데? 오히려 이용료 받기 시작하면, 인정한게 되버리니까 그 산은 그냥 죽은 땅이 되는 거임. 그냥 야밤에 삽들고 가서 확 밀어 버리는게 답이야. 산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물어 보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되지. 또 다시 봉분 세우고 하면, 또 한 몇달 뒤에 밤에 몰래 가서 밀어 버리면 되. 묘 스는거 자체가 조상 덕 받을려고 하는 짓거리인데, 조상 묘 수시로 파재끼면 그거 자체가 불효인데, 지들이 알아서 빼지.
그냥 사질 말어 영상이니까 짧아 보이지 무연고 묘라도 임의로 못 없앰 각종 행정 절차 다 밟고 소송도 걸어야 함 ㅋㅋㅋㅋ 절차가 더럽게 복잡함 물론 이해는 됨 과거에 조성된 묘지인데 갑자기 가족도 모르게 이장되거나 파헤쳐져서 분골을 어느 야산에 뿌려 버리면 가족들로선 기가 막히거든 용인 공동묘지 라고 대충 쳐 보시라고 거기에 남의 조상묘가 있는 데 군청이 동의서 받아 왔다고 개장을 조사없이 허가해 준 것도 있다. 그러니 절차가 더럽게 복잡할 수 밖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사는 게 낫고 샀으면 계속 감시 관리하면서 누가 묘지나 밭으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함
진짜 개같음... 저희가 경매받은 산에 묘지가 총 3개. 그래서 주인찾아서 지료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 배째라 시전...이장한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 또 남의 묘에 손 대는 것도 좀 꺼림칙하고, 이장 비용 3~400 쌩돈도 아깝고....근데 또 명절마다 와서 벌묘하고, 성묘하는 것 보면 기가 참 진짜;;;
쓰레기 같은 법들은 정리를 좀 하자.
근데 묘는.. 이게 참 애매모함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가 뺏긴 사람들도 많음 원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은것도 있고 또한 주인들이 바뀌면서 그런것도 있음 원래 지역 유지들은 저런것정도는 자기도 안 쓰는 땅이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장손 몰빵이 아니다 보니 땅이 수십갈래로 나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것도 있음
애매하지 않음
@@victoriajo8467 다 민주당이 만든 개법이다
자기 땅이였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건데 뭐가 애매하다는거죠??? 이미 주인이 바꼈는데
@@네다봉살때 확인을 하면됩니다 비슷하게 소송중인데 묘가있는거 알고 삿으면서 새로 잔디랑 묘석 놨다는 이유로 고소해서 상대측 패소 했습니다
좋은 부동산정보 입니다 유익절정
무연고자 묘지를 어디로 이장하라는 건지.. 제발 법 좀 바꾸자요..
@@sellyk5081 무연고자 묘지는 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에서 승인해주면 묘지이장업체에서 화장을 진행합니다. 이후 납골당에 일정기간 안치시킵니다. 다만 해당관청에서는 무연고자 승인을 잘 안해주긴합니다...아무래도 껄끄럽거든요..
굿.
감사합니다.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흠 중요 정보 20년 이상도 이전 요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내요~~조은 정보내요~~20년 이상이면 아는시점부터 사욜료 청구를 요구 할수가 있군요~~2년 동안 안내면 이전 청구가 가능하면 강제 할수 있다는것이군요~~정당하다고 생각함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땅을 사고 20년간 관리안하고 있다가 개발들어간다고 땅에가보니 누가 살고있음 그거 찾으려면 주민들 동의 받아야된다함 결국 돈 2000만원주고 찾아옴
이 법은 진짜 개떡입니다 20년이 안되었어도 이거 치우는거 진짜 번거롭고 시간 돈 낭비입니다
이걸 몰랐다가 1500만원 들었네요... ㅠㅠ
두번째가 정말 중요 하더군요
사용료 청구 할수 있군요.
지료는 공시지가에 1% 정도 책정되서...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아.. 이장을 압박하기는 힘들듯...😅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땅을 구입한지 20년이 지났는데 몇년전에 측량해 보니 뒷 주택이 제 땅에 건물이 있더라구요 근데 뒷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비용도 철거도 철거된 쓰레기도 처리해 주시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땅에다 묘지를 쓴인간들은 도대체뭔지 내땅에묘지를 맘대로 옮기지 못한다니 엿같은법을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만든거네
진짜 쓰레기 같은 법이 왜이리 많은거지
사용료는 어느정도 청구해야하나요, 평당 어느정도까지 법적으로 인정하나요?
중요 정보 가르쳐 주시면서 존칭까지 그래서 구독 하고 갑니다 멋있네요 👍 👍 👍 ~~정보 가르쳐 주면서 반말 하면 감사 하지 않은데 😢 그런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럼 묘지 안건들고 위에 건물을 새우거나 묘지주의에 담을 쌓아 못들어가게 하는건 가능해요?
염소를 풀어 놓으면 만사형통
해보세요
20년씩이나 미쳤니 법 바꿔줄게 땅주인 알아보고 땅주인한테 돈낼테니 묘지로 사용 허가 부탁한다고 해야지 문서로 작성하고
옥수수 사료 두어푸대 뿌려놔.
그럼 멧돼지들이 경지정리 해줄겨.
농담!.ㅎ
무연고자 이장은 무연고자 발인을 해서 화장해서 없애도 된다는 건가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등기부가 법적효력이 없기때문임. 예전엔 구두로 쌀몇말주고 부모님 묘를 쓴경우가 많았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거임. 20년이란 기간이 있는이유도 위와같은이유임. 그리고 무연고자묘라는걸 본인이 증명해야하고 나중에 자손이 확인되면 허락없이 묘를 훼손시킨거라 형사처벌받음.
묘는 아니고.. 아버지 땅에 소나무 심어서 키우던 아저씨 있었는데...
이날 평생 땅없어서 편안합니다
과거 일제 시대때 땅을 뺐어가면서 분묘 이용은 허용해 주었던 것에서 유래 되었을걸요?
저희어머니집 땅이 옆집으로 7평이나들어가있어요.우리땅이란걸 문서로 알수있긴한데 그사람들 아무얘기없이지내고있어요.
@@ymk1425 측량하셔야죠
아빠가 산 산에 묘지 9개 ㅋㅋ 귀신산임 ㅋㅋㅋ
또 다른 산엔 습기가 많아서 펑퍼짐한 무덤이...
저희 명의의 시골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를 두었으나,
도굴꾼들이 옆에 소나무를 뽑아가면서
묘가 훼손되며 파묘(?) 된 상황으로 장기간 방치 되었습니다.
저희도 파묘(?)가 된 상황이니 관리를 소홀 했구요.
어느순간 묘소에 가보니 누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전기철조망을 쳐 놓아서 진입을 불가하게 해놓았더군요.
그것 뿐만 아니라 차량이 진입할 만한 진입로도 있었는데, 매립을 해버려서 철조망을 떠나 개인 사유지를 지나쳐서 올라가야 하기에 아예 올라가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Kim-yq1yp 봉분이나 비석 등의 묘라는 것을 인지할만한게 없다면 분묘기지권 성립못합니다. 땅주인한테 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야죠.
@@Seth-fz1xp 저희가 땅 주인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묘소는 파헤쳐지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재배하며 전기
철조망을 쳐 놓았더군요.
심지어 묘소 올라가는 길목조차도 농지로 바뀌어서 “저기가 우리땅인데...! 남의 토지
일까봐 못올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 우리 명의의 땅에 누군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전기 철조망 설치 및 통행로를 없애버려 땅 주인이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네 집이 강남역이다 하면 강남역을 못들어 가게 막아놓았다... 라는 의밉니다
강남역이 선생님 땅이면 무얼하나요...
진입 자체를 못하는데...
@@Kim-yq1yp 치우라고 말뚝 공고를 하세요.. 물론 측량 후 절차대로....
@@푸르른날-t3s 올라가는 길목이 있던 곳이매립되어,
저희 땅에 올라가려면 다른 명의의 사유지를 지나쳐 가야 합니다.
공고문을 붙이러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선생님 자택이 “강남역” 인데,
일전에는 강남역 진입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강남역 주변 진입로를 매립하고 사유지가 되어,
선생님 땅인 강남역에 진입도 못하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20년이 아니라 언제부터냐가 중요합니다. 2012년?이후부터 20년 유지했다고 해도 불법이 됩니다. 과거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몇년도 부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 생긴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음
문화재외 묘지 싹 없어져야 맞다.
한평생 살며 역할 다 한후 떠나면 끝. 영상등 없던시절에는 묘지로 후순께 보여주기위했던것.
2년에 한번씩 5만원 내고 분할납부 한다고해서 소송해도 소용없으면 어캐하죠?
항공위성 보는거 무슨앱이에요?
구글맵?
@@융-o9c 카카오맵 보시면 년도별 볼수있어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위성사진 클릭.
근데 묘지의 소유자를 확인 할수가 없다면요?
공고후 이장
묘지뿐만 아니라 집,밭 도 마찬가지.. 20면동안 주인이 관리안한탓..
문제는.이장하는데도 돈든다는거야....일이만원이아냐...
지료청구는 임의대로 하면되나요?
아님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해야하나요?
저는 그냥 문자하고 카톡으로 임의대로 청구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지료 갈등 역시 소송으로 금액 조정도 됩니다. 단, 소급 청구 안됩니다. 청구 시점부터 지료 효력 발생
@user-7ir98oo0t
소송없이 임의대로 책정해서 청구한 지료도 효력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TV-ov5pi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죠. 합의가 안되면 지료청구소송을 해야 하구요
@Gamchiho7 소송을 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TV-ov5pi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시고 일단 협의를 지혜롭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본인에게나 후손에게도 행한 것이 다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 생각되니 선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묘지비용은 맘대로 청구해되나요?
거부할시 편입된 땅 측량 해야되고 감정 평가 받아 비용들어 소송 해야함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구요 전 포기 했네요
애초에 묘가 있는 땅은 구입하지 마시는 게 좋을 듯...😅
평평하게 밀어버리고 없던거처럼 행동하면된다 ㅋㅋㅋ
관리안된다는 걸 뭐로 증명하죠?
신문에 조그맣게 공고문낸다음...시간이 흐른뒤 무연고묘로 신고하고 사람불러 처리하는게 복수임
내 땅 내 묘지 땅인데 옆에 땅 사고 지거라고 욱이는 놈도 있던데 ㅎㅎ 알고 보니 나라에서 토지 사들여 교도소 건설 때문에 도로 만들고 나라에서 땅 살려는 걸 알았는지 묘지 옆에 집 짓고 내쫓으려고 싸웠는데 결국 분쟁때문에 나라는 다른 우회도로 사들여 개피봄 ㅎ 우린가족묘라 이장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내땅 처먹으려다 집짓고 잦됨 ㅋㅋㅋ
내 집 땅가지고도 팔지 못하는경우 경험중. 나라에서 변호사들 돈벌이만들어 주는중.
20년 지났는데
허락없이 만든 묘지는 ..
월 이용료 지료 청구 ㅎㅎ, 푼돈 좀 받을려고 그 땅을 산건 아닐 텐데? 오히려 이용료 받기 시작하면, 인정한게 되버리니까 그 산은 그냥 죽은 땅이 되는 거임. 그냥 야밤에 삽들고 가서 확 밀어 버리는게 답이야. 산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물어 보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되지. 또 다시 봉분 세우고 하면, 또 한 몇달 뒤에 밤에 몰래 가서 밀어 버리면 되. 묘 스는거 자체가 조상 덕 받을려고 하는 짓거리인데, 조상 묘 수시로 파재끼면 그거 자체가 불효인데, 지들이 알아서 빼지.
그래서 시골에 땅 사둔 곳에 집안어르신 묘 모다놓음 ^^
어디로. 이전 한단 말입니까?
판례가 어이없네요
통보안하고 묘지없애버리면 그만..
난 안했다면 그만
안사면될일 ㅎㅎㅎㅎㅎ
내땅인대 소송해야 하는것도 말이 안된다
귀신집은 안건드리는게 좋아요 건드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
2년간 지료 연체시 법원에 분묘기지권 말소청구 가능합니다ㅎㅎ
지료는 땅주인 맘대로 책정 못하고 법정 금액이 있음
땅은 없지만 정보 감사
산에 멧돼지 있으면
막걸리 뿌리면 알아서 없애주지않음? ㅋㅋ
매각물건 명세서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은
제대로된 게 하나 없음
성질을 긁으면 그저 묘지 옆에 묘지 하나가 추가될 뿐
죽어서도 민폐를...
남의 묘지를 쫒아낸다해도. 그자리에 뭘하겠습니까?
집지을수도없고 묘지자리는 할게없어요
그냥 인심이나 쓰는게 낫습니다
그냥 밀어버리고 벌금 내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ㅜㅜ
말도안돼는법좀바꿔라ㅡ내땅인데남의묘지가있는데ㅡ오ㅑ맘대로못하냐ㅡ
지료얼마죠 ㅎㅎ
2년내도록 안주면이지 계좌로 천원만 쏴도 무한연장가능
그래서
2년 이상 20년 이하는
돈받기 위해 소송 가능하다는거잖아?
그런데
후손이나 가족이 없으면
없애버려도 되는거임???
뭐 믿지는 않지만
묘지도 잘못 옮기면 좀 그럴더라 기분이
묘지 무 연고 .
자기 청구권 법적 기간
월급 3년.
국민연금 5년.
외상 1년
채권 환급 10년
내 땅 청구 20년
윗 각 각 이하 찿기
법 청구 문서 남김
내 땅 확인 방법.
당신 땅 확인 방법
참... 남에 땅에 묘지 세워서 20년 존버하면 된다는 법이 법인가
법 개딱 같네 내 땅도 내 맘대로 못하네 세금은 악착같이 받으면서 ㅋㅋㅋ
남의땅에 묘를 쓰고 버티면 되네 거지같은법을 잘도만든다
문제는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분묘에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이장 가능함
썩어빠진 쓰레기나라 법하나
그냥 사질 말어
영상이니까 짧아 보이지
무연고 묘라도 임의로 못 없앰
각종 행정 절차 다 밟고 소송도 걸어야 함 ㅋㅋㅋㅋ
절차가 더럽게 복잡함
물론 이해는 됨
과거에 조성된 묘지인데 갑자기 가족도 모르게 이장되거나 파헤쳐져서 분골을 어느 야산에 뿌려 버리면 가족들로선 기가 막히거든
용인 공동묘지 라고 대충 쳐 보시라고
거기에 남의 조상묘가 있는 데 군청이 동의서 받아 왔다고 개장을 조사없이 허가해 준 것도 있다.
그러니 절차가 더럽게 복잡할 수 밖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사는 게 낫고 샀으면 계속 감시 관리하면서 누가 묘지나 밭으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함
거지같은법. 국가땅은 조치법도 안통하면서 개인소유에만 저런게 통하는게 말이되나
그냥 우리 조상님이다 생각 하고 공생 하면 되는데ㅋㅋ
아..진짜 법좀
돈주고이장시키는방법 밖에 없을듯?
파묘요~
이미 20여년전 분묘기지권 없어짐.
진짜 개같음... 저희가 경매받은 산에 묘지가 총 3개. 그래서 주인찾아서 지료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 배째라 시전...이장한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 또 남의 묘에 손 대는 것도 좀 꺼림칙하고, 이장 비용 3~400 쌩돈도 아깝고....근데 또 명절마다 와서 벌묘하고, 성묘하는 것 보면 기가 참 진짜;;;
골치아퍼 함부로 건들지 마요
그냥 찝찝해서 옮기라고 하기도 뭐하다.. 파묘 생각나누
대체 ...산이 개인소유가 된다는게 비정상적이지 않나 ㅡ.ㅡ
예전에 조상님땅인데 지금다른사람땅?
무연고 묘가있는디 어떻게 함
이거 없어진 걸로 아는데..
어디로 이장을해요?!
@@후아-l9t 이장 비용은요? 어이가.없죠
대신 지료를 받으세요ᆢ
~!
법이 개법
이감에서 나왔던 거네
한국법대로 대응해야지 먼저 밀어버린다 알빠노 ㅋㅋ
파묘
이장비용 수천 깨집니다...이장비 쉽게 얘기하는거보니 신뢰가지않는 영상이네요
망했군
왜 죽은 쓰레기를 땅에 묻노? 기냥 조용히 밀어버려 모른채"
조선왕조무덤 신라왕릉
느그 부모도그리하거린
없에 버리고 모른척 하면끝
애들어릴때저히자두밭에묘를썼어요
애들작은아빠가관리를했었는데국가사업으로산을파내야될경우외엔보존하기로했어요그런데
우리한테연락도없이대출을해서안갚었는지
경매로타인에게넘어갔드라구요
이럴땐어떻게해야되나요
묘지쓴지는이십년이지났어요1998년11월28일에묘를썼거든요
도움좀주시면감사합니다
이장은 무슨 그냥 관짝체 뭉개버려
묘 함뷰로 건딜면 진짜 지옥 됩니다
이건 사생결단의 근거가됩니다
그래도 많이 유해지긴했는데
아직도 정말 험악해집니다
만약 예전이었다면 한하늘에 두명은 살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것입니다
울타리치고 멧돼지 몇마리 키우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