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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위법성 조각 사유1.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를 방의하기 의한 행위), 2. 정당 행위(경찰관의 범인 체포, 의사의 수술), 3. 긴급피난(위급한 상황에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황), 자구 행위(청구권의 실행 곤란을 피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피해자가 하라고 한 경우)
6:35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 되는지 명확하게 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7:04 적정성의 원칙은 조그만 범죄에 큰 벌을 부과하면 안 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나에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는 정당방위이므로 나쁜 행동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음), 책임
책임을 조각(없애주는)하는 사유로 어쩔 수 없었던 경우이고,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위법이 아님! 강요된 행위로 저항 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추해석의 금지는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다른 규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5:16
15:30 위법성 조각 사유1.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를 방의하기 의한 행위), 2. 정당 행위(경찰관의 범인 체포, 의사의 수술), 3. 긴급피난(위급한 상황에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황), 자구 행위(청구권의 실행 곤란을 피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피해자가 하라고 한 경우)
6:35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 되는지 명확하게 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7:04 적정성의 원칙은 조그만 범죄에 큰 벌을 부과하면 안 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나에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는 정당방위이므로 나쁜 행동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음), 책임
책임을 조각(없애주는)하는 사유로 어쩔 수 없었던 경우이고,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위법이 아님! 강요된 행위로 저항 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추해석의 금지는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다른 규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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