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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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

  • @야베
    @야베 Год назад +6

    저도 이의신청 기간에 채권양도가 발생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었었는데 김영룡 법무사님 께서 신 속 하게 보정 서류를 준비 제출 해 주셔서 결정 까지 잘 받았습니다 .^ ^ 정말 감사했습니다. ❤❤❤

  • @우누-i3r
    @우누-i3r Год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만재-r7k
    @허만재-r7k Год назад +1

    늘 친절하시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나경-x6o
    @이나경-x6o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혜영-x5s
    @조혜영-x5s 21 день назад

    법원출석하기전 변제금을몇달치 한번에내야하는건지 개시후 부터 한달씩 내야하는건지요?

  • @최현수-o2q
    @최현수-o2q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여쭤봅니다.
    채권자 집회기일 ,변제일자 변제금 계좌가 적시된 개인회생개시결정 안내 문자를 받고 36개월간 25만원씩 모두 변제하고 면책결정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400만원을 2년간 더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는 지인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이 확정된 후에도 기간과 금액이 변경 될 수 있는지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1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정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려면 변제계획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변제기간.변제금액이 변경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가결정 받은 변제계획안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고준혁-x7k
    @고준혁-x7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시결정 났고 3월에 채권자집회 갑니다
    조건부인가 안났구요
    혹시 지금 차량을 팔아도 될까요? 이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당사무장님은 인가후에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해서요..

    • @TV-ns6pf
      @TV-ns6p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가결정 전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해서
      너무 급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 @고준혁-x7k
      @고준혁-x7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V-ns6pf 혹시 채권자가 알고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 @고준혁-x7k
      @고준혁-x7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V-ns6pf 혹시 차량판매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 @임성수-m7n
    @임성수-m7n Год назад

    금일 저도 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사님 믿고 해보려 합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2

      네~ 좋은 결과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수-m7n
      @임성수-m7n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 @LEE-jy4en
    @LEE-jy4en Год назад +1

    어제 집회갔는데 판사가 수정해서 인가 한다고 합니다 뭘 수정한다는건지 걱정되네요 개시결정나서 4회차까지 변제금 납부한 상태 입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1

      특이한 경우네요~
      수정할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보정권고나 나왔을 건데...
      채권자가 이의신청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LEE-jy4en
      @LEE-jy4en Год назад

      @@TV-ns6pf 감사합니다

    • @k0099j
      @k0099j 4 месяца назад

      ​@@LEE-jy4en 어떤거 수정되셨나요??

    • @LEE-jy4en
      @LEE-jy4en 4 месяца назад

      @@k0099j 아직까지 인가 안 났어요

  • @김민호-i7w
    @김민호-i7w Год назад

    소득이 200정도 해서 다달이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번달부터 택시를 하게되서 대략 380정도 받게 되었읍니다 소득이 오르면 신용 보증기간 같이 특수 채권단에선 이의 신청 한다고 들었는데 알게되면 돈 더내야 하는 겁니까?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 @yunlee296
      @yunlee296 Год назад

      그런일까지는 없을듯 합니다 저는 3년간 회생 끝내고 면책 받았습니다

  • @준혁이-y6h
    @준혁이-y6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7월13일에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이 났습니다.23년5월14일부터 27년3월14일까지 매달 86만원씩 변제하는 것인데요 7월13일에 개시결정이 나서 3달치를(258만원) 한번에 내야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못냈어요.8월14일에는 또다시 86만원을 내야합니다 총 344만원을 내쳐야합니다.일단 8월10날에 258만원을내고 9월10일에 86만원 내고 9월14일에 또다시 86만원 내고 그렇게 쭉 매달 14일마다 86만원씩 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생길까요 ㅜ 꼭좀 답장 부탁드릴게요 꼭 좀요 ㅜ 제가 걱정되는건 개시결정은 7월13일에 났는데 납부흘 8월10날부터 해도 되는지 입니다 ㅠ

    • @yunlee296
      @yunlee296 Год назад

      처음에 무리해서라도 내야 하고요 5~6 개월 연체시 폐지 결정 까지 될수도 있으니 무조건 일부 변제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3년의 회생이 끝나고 이번달 면책 인용 되었습니다

  • @폭드
    @폭드 Год назад

    개인사사업자입니다.
    개시결정이후 가게를 팔게되거나 페업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답장 제발 부탁드립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1

      개인회생은 신청시부터 인가결정시까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이후에 폐업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고 법원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폭드
      @폭드 Год назад

      @@TV-ns6pf 인가결정후 뭐든 이루어 져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홍길동-o2i4g
    @홍길동-o2i4g Год назад +1

    개인회생 후에 주식이나 코인해도 문제가 될까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투자는 꼭 신중하게 하세요!

  • @중동임다
    @중동임다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시결정 받았는데요 개시결정 이후
    월급계좌 내역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개시결정이후 유흥비로 크게 지출한내역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폐지결정될수도 있나요?

    • @TV-ns6pf
      @TV-ns6pf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서류는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개시결정 이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변제금 잘 납부해나가셔야 하니 유흥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김영민-l5c9g
    @김영민-l5c9g Год назад

    채권자명단을 알러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신청을 대리한 사무실에 채권자목록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받으셔서 누락된 채권자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syk6648
    @syk6648 Год назад

    상담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영상 우측 상담에 나오는 사무실 전화번호(02-563-1231)로 전화하셔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