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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0년전 뵈었는데 변함없습니다
30년전에 뵈었군요!반갑습니다.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커피한잔 드시지요!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ㅁ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좋은 나날 되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곳이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여러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계산동있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수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채권양도통지서를 2부를 작성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1부씩 나눠 보관하기만하면 됩니까.아니면 한부더 작성하여 민사합의해야할 보험사에도 반드시 통보해야합니까 .이경우 민사합의전에 통보받은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여 민사합의금을 제시하고 밀고나올것 같아요.
감사합니다..최고이십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2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1부씩 나눠 보관하시면 되고, 보험사는 실손실액만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ㄷㄸㄷㅈㅇ
선생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채권양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면 5년이하금고또는 2천만원벌금 인데 통상적으로 금고나 벌금은 얼마정도로 떨어지나요? 평균적으로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 적을때 위로금 으로 적으라고 하셨는데 그러연 민사합의금의 위로금과 상관이 없나요?
형사처벌의 양형은 사고의 원인에 따른 가해자의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판사의 성향이 개입되는 것으로 평균이라는 양형은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금은 피해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적어도 공제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민사합의전인데 먼저형사합의를해도 상관이 없나요?
채권양도통지서에 위로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손실피해액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민사합의가 먼저 완료되어, 가해자 보험회사측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에 형사합의를 나중에 하게되어도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합니까?
민사합의 이후 형사합의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0년전 뵈었는데 변함없습니다
30년전에 뵈었군요!
반갑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커피한잔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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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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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채권양도통지서를 2부를 작성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1부씩 나눠 보관하기만하면 됩니까.아니면 한부더 작성하여 민사합의해야할 보험사에도 반드시 통보해야합니까 .
이경우 민사합의전에 통보받은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여
민사합의금을 제시하고 밀고나올것 같아요.
감사합니다..최고이십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2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1부씩 나눠 보관하시면 되고, 보험사는 실손실액만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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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채권양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면 5년이하금고또는 2천만원벌금 인데 통상적으로 금고나 벌금은 얼마정도로 떨어지나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 적을때 위로금 으로 적으라고 하셨는데 그러연 민사합의금의 위로금과 상관이 없나요?
형사처벌의 양형은 사고의 원인에 따른 가해자의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판사의 성향이 개입되는 것으로 평균이라는 양형은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금은 피해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적어도 공제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민사합의전인데 먼저형사합의를해도 상관이 없나요?
채권양도통지서에 위로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손실피해액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민사합의가 먼저 완료되어, 가해자 보험회사측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에 형사합의를 나중에 하게되어도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합니까?
민사합의 이후 형사합의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