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영어, 한국어 모두 가능한 100명 모집 완료. 서울시 시범사업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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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5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yechan1437
    @yechan1437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량님 장애인 차량 세제혜택은 공동명의 아니면 못받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세금 혜택에 대해선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beckysuh808
      @beckysuh808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경험한거 알려드리면.. 우선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당영히 대상이고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동일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 차주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차량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면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지분에 제한은 없습니다.

  • @매니아-g3y
    @매니아-g3y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못 받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득 없고
      2) 고급자동차가 없고
      3) 대도시에 살고
      4) 1인 가구라면
      7억 7천 정도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