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약자인 경우가 많죠 임대인들은 전세값을 항상 올리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임차인이나가려 할경우 전세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전세값을 올려서 내놓으려는 경우가 많죠 임대인은 급할게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법이 생긴거 아닐까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전세값 안올려주면 집주인 들어오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전세값 올려준경우 많은걸로 알아요 임차인은 확실히 약자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임차인은 세입자인 동시에 채권자입니다. 집주인이 마치 모든 조건에서 우위에 있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이 있는데, 집주인은 집을 빌려준거고 그 반대급부로 세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우위에 있는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과 주거권 중 주거권이 더 우위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은 제한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용하기 나름인 듯.. 시세가 많이 내려가니 집 주인이 배려해주듯이 계약 갱신 청구권 이번에 써서 2년 더 살라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도 안쓰고 전세금 올려드렸는데. 왜 하락장에서 집 주인이 원할때 써드려야 하는 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불리한 법만이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주변 시세에 맞지 않은 높은 임대료로 세입자를 못하고 있는데 집 주인 돈 걱정은 아닌 듯 해요.
임차인때문에 힘든 임대인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임대인때문에 힘든 임차인 얘기는 주변에 널려 있어요. 집에 하자 생겨도 안고쳐주고(심지어 제 친구는 보일러 고장났는데도 안고쳐주고) 보증금 다 써버리고 안주면서 갑질하는 얘기가 넘쳐납니다. 임차인 때문에 힘든 임대인..그걸 패닉 운운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다니......역시 다 임대인 입장이라서 임차인 입장은 이해 못하시나보네요
제가 글을 좀 잘못 쓰긴 했는데, 제 말은 악덕 세입자가 주는 피해보다 악덕 임대인들이 주는 피해가 훨씬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당장 전세 사기 치고 튄 임대인들만 봐도 그러니까요. 이들을 동일선상의 계약관계로 만든다하면 세입자가 불리해지니까 저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봐요. 3개월이 짧다고 느껴지면 4개월 5개월 정도로 늘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의견 조심히 드려 봅니다. 폐지가 아니라 보완 수정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3개월 안에.. 가 아니라 6개월 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렇게 길게 해 놓으면, 임차인도 신중하게 활용하게 될 것 같고 임대인도 대처할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적절해 보이네요. 과거 오랜동안 "임대인의 남용, 횡포" 에 의한 임차인들의 고통과 착취의 한국 부동산 상황에 비했을 때, 이 법을 "임차인의 남용"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임차인들이 "쪼금" 얻게 된 마음의 평화를 날려선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동 조항은 임대차3법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2년 살고 난 후 갑자기 인사방령 등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 하니(부당)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생긴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새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과도한 갭투자 및 투기를 예방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고민되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ㅠ 전세가격이 오른다 싶으니까 2년도 안돼 자기가 살거니 나가라고 하는데…. 갱신청구 한 번 못하고 엄동설한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접하니 쫌 그래요ㅠ 진짜 본인이 들어와 살건지를 임차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기 전 4차례나 그대로 갱신해서 가는걸로 확인했는데 전세 계약 만기일 3주 전에 주변 전세 시세 낮아지니 높은 평수 가려고 나가겠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은 고려하지 않은 체 임차인은 무조건적인 약자라는 신념하에 만든 과도한 법 조항이 맞음. 전세 구해지면 나가라고 하면 되었지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반복될 것이르 생각하고 이 꽉 물고 대출받아 내보내고 보증금 낮은 월세로 세팅 돌려버림. 전세가 최저로 떨어진 시점에 다른곳에 구해서 갔다지만 지금처럼 집값 하락 시기에는 역으로 전세가가 급상승함. 어차피 2년 뒤 새로 간 집주인이 전세금 안올려주면 본인이 들어간다 할 것이 뻔한 일이고 나가거나 대출받아 올려주는 수밖에는 없음. 소장님 말씀대로 나만 이득 볼 수 없는 구조임. 사이클에 따라 결국엔 자기에게도 피해가 그만큼 돌아옴.
일단 영상에 언급된 사건은 얼마전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는데, 허위 실거주는 임차인 입장에서 방어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알게되더라도 임대인은 밑져야 본전인 상황이고, 임차인은 거주지이전과 이사비용 등 손실이 더 큰 상황이라 동등한 수준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뒤집어진 2심 판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허위실거주 없어지려면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현재수준의 2배나 3배정도까지 올려야 없어지고, 진짜 실거주하는 임대인의 피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악의적으로 사용한거죠. 저또한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입니다. 7년째 살고 보증금 인상도 없었던 거예요. 도의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망가진거 다 고쳐주고 인간적 예의가 아닙니다. 돈 쥐고 관리하는 임대인이 전국에 몇프로나 될까요? 입장 바꿔 경험해보시면 아실거예요.
진상 임차인을 걸러내기 위해 사전 인터뷰하고, 임차인이 문제일으키면, 중계사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시키고, 중계사들이 임차인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하면서 문제 세입자는 걸러내고,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돌아가면서, 최소 집값의 년 4% 이상의 월세(집값의 약 240분의 1의 금액, 12억짜리 집이면 월세 천만원)로 가겠군요. 차라리 월세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높아지고 전세 세입자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갭투자가 줄어들면서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이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1inyong 티번엔 월세가 먼저 상승했죠. 그리고 임대차3법이 전세 임대인 입장에선 좋지 않은 법인건 사실이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유가 되는 집주인부터 월세로 바꾸겠죠. 사실 전세금이야 집주인 입장에서 갭투자 하는게 아니면 큰 메리트가 없는데,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너무 커서, 전세제도 자체가 쓸모가 없거든요. 차라리 월세 받는게 도움이 되죠.
질문 있습니다 . 2012년 4월에 전세 계약 후. 건물 주인이 바뀌고. 그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서 단 한번도 전세재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헤깔립니다 . 재계약시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에 집주인이 바뀌고도 재계약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2년으로 되었으며 2년거주후 계약서 다시 작성하 거나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 해도 2년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다른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 니다 또한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야 된다는 조항이 있 습니다 ~~~ 이번 인천에서 전세 사기범에게 15년 징역형 받았다는 뉴스 보셨죠 ~~~
세입자가 계약해지될정도는 피하고 계속 차임연체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연체 계약불이행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합니다 악성임대인처럼 악성임차인도 부지기수인데 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전혀 없이 임차인 맘대로 월세날을 정하고 통보하는건 잘못된거죠 2기3기 외에 잦은 연체에도 계약해지권이 생겨야되서 약속이행의무를 지키도록 해야됩니다 악성 임차인도 많은데 왜 당하는임차인들만 많다고 판단하고 법을 만드는지 임대인도 권리가 있고 국민입니다
학생때 보증금 많이 떼여봤었지. 현행법이 과도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음
개불쌍하네요
이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우리의 부동산 임대차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구요...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과 스탭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은 상방이지 한쪽만 계약기간 지키고 한쪽은 계약기간도 내맘대로 하고 말도 내맘대로 바꾸는게 계약인가
임차인이 약자인 경우가 많죠 임대인들은 전세값을 항상 올리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임차인이나가려 할경우 전세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전세값을 올려서 내놓으려는 경우가 많죠 임대인은 급할게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법이 생긴거 아닐까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전세값 안올려주면 집주인 들어오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전세값 올려준경우 많은걸로 알아요
임차인은 확실히 약자에요
와~ 이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풀어주시니 속이 후련하네요 ㅋㅋㅋ 글로 차근차근 설명할 재주도 없을뿐더러 설명해봐야 내입만 아프니 할 맘도 없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볼때 답답함. 엉터리 법 만들어놨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임대인편든다고만 생각함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임차인은 세입자인 동시에 채권자입니다. 집주인이 마치 모든 조건에서 우위에 있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이 있는데, 집주인은 집을 빌려준거고 그 반대급부로 세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우위에 있는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과 주거권 중 주거권이 더 우위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은 제한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냥 전세 반전세 금지 하고 일본 미국 유럽 처럼 찐월세 로 가면 됩니다
갭거지 들이 설치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악덕 세입자도 생기는 법
해결책은 global standard ( 찐월세 )
ㅋㅋㅋㅋㅋㅋ
공부 하셔야할듯..
아닌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갑 아닙니까? 대법 판결도 나오고, 세입자는 무주택 사회적 약자라는 도끼로 집주인 뚝배기를 깨는것 같습니다. 마치 세금 한 푼도 안내면서 나라에서 자기 한테 보조금 현금으로 안준다고 주민센터 공무원들 한테 테러하는 "일부"세금 도둑 같은데여.
뭔 쉰소리야 핵심이 빠졌어 어쨌다는거야?
@@jerrykim2768전세 없애는정권이 어떤 저항을 받을지
예상해보셨나요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보다 법이 반드시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음.
댓글만 봐도 세상을 '강자와 약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임대인들의 횡포가 지나쳤으면 이런법이 생겼나 생각해보고 말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임대차법이 그동안 임차인의 피로 쌓아 올려진 것이다. 멏가지 사례로 호도하지 마라
이건 좀 공감이 힘드네요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용하기 나름인 듯..
시세가 많이 내려가니 집 주인이 배려해주듯이 계약 갱신 청구권 이번에 써서 2년 더 살라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도 안쓰고 전세금 올려드렸는데. 왜 하락장에서 집 주인이 원할때 써드려야 하는
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불리한 법만이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주변 시세에 맞지 않은 높은 임대료로 세입자를 못하고 있는데 집 주인 돈 걱정은 아닌 듯 해요.
웃긴게,임차인 권리 그렇게 주기 싫으면 따박따박 돈 나오는 월세 주면 됨.근데 그건 못함.왜? 지들 돈으로 집산게 아니니까.
전세에서 월세보증금까지 내릴 돈 자체가 없음. 그래놓고 남의 큰돈 받아서 지돈처럼 막쓰고 돈없다고 배째라는 임대인이 수두룩한데 악법 이 ㅈㄹㅋ
명쾌한해설 감사합니다!!!
임차인때문에 힘든 임대인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임대인때문에 힘든 임차인 얘기는 주변에 널려 있어요.
집에 하자 생겨도 안고쳐주고(심지어 제 친구는 보일러 고장났는데도 안고쳐주고)
보증금 다 써버리고 안주면서 갑질하는 얘기가 넘쳐납니다.
임차인 때문에 힘든 임대인..그걸 패닉 운운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다니......역시 다 임대인 입장이라서
임차인 입장은 이해 못하시나보네요
책 팔아야하니...ㅋ
세입자만 국민은 아닌데, 보통 세입자들이 더 불리하니까 저런 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집주인이 잘못 걸리면 돈 먹고 튀거나 , 집 수리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거나, 전세금 줄 돈 없다고 하거나 , 세입자 약점 가지고 늘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세입자들도 열받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엄청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avarest7임대인대비는 적겠죠
제가 글을 좀 잘못 쓰긴 했는데, 제 말은 악덕 세입자가 주는 피해보다 악덕 임대인들이 주는 피해가 훨씬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당장 전세 사기 치고 튄 임대인들만 봐도 그러니까요. 이들을 동일선상의 계약관계로 만든다하면 세입자가 불리해지니까 저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봐요. 3개월이 짧다고 느껴지면 4개월 5개월 정도로 늘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을 해봤어야 알지....
@@정원준-f7g 꼭 논조에 불리하면 이렇더라 메세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왜 사람을 공격하나? 글만보면 할말이 없지?
임차인이면 사회적 약자일꺼고 주거도 언제 옮겨야할지 모를텐데 강제로 2년을 채우고 가라고?
다음 임차인 구하거나, 자금 융통하라고 3개월 주는거 아닌가?
이번꺼는 논리가 많이 이상하네요.
왠만한 판사보다 정확하네요
임대인vs임차인 애초에 동등이 가능함?
그게 안되서 임차인쪽에 조금더 유리한 법이 생긴건데,,그 꼴을 못봐주는군요
후반부에 언급된 판례(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이 패소한 사례)는 고법에서 뒤집어졌다고 함.
1심 판결의 정황도 확인해보면, 임차인이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기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재계약서(특약엔 계약갱신 기입) 쓰면서 혼선이 일어난 거라… 1심 판결도 법과 뒤바뀐 판결이라 보기도 어려움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의견 조심히 드려 봅니다.
폐지가 아니라 보완 수정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3개월 안에.. 가 아니라 6개월 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렇게 길게 해 놓으면, 임차인도 신중하게 활용하게 될 것 같고 임대인도 대처할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적절해 보이네요.
과거 오랜동안 "임대인의 남용, 횡포" 에 의한 임차인들의 고통과 착취의 한국 부동산 상황에 비했을 때, 이 법을 "임차인의 남용"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임차인들이 "쪼금" 얻게 된 마음의 평화를 날려선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동 조항은 임대차3법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2년 살고 난 후 갑자기 인사방령 등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 하니(부당)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생긴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새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과도한 갭투자 및 투기를 예방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10%도 안되는 선량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90% 악질의 세입자들이 법을 악용해 분탕질해대는 걸 임대인 니들이감수해라? 그지 같구만 진짜. 그러니 윤석열 같은 인간이정권을 잡는거여.
세입자 보호는 외국에서도 강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을의 위치에 있으니 보호애 주는게 아니겠어요?
소장님의 열렬강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주인보 보증금 올 려 달 라할때는 달 러빛을 내서라도 올 려줘야하는데 전세금 내릴때는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래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딧어요. 종북좌빨 집주인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이 나아진거죠. 아직도 임차인이 약자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고민되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ㅠ
전세가격이 오른다 싶으니까 2년도 안돼 자기가 살거니 나가라고 하는데….
갱신청구 한 번 못하고 엄동설한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접하니 쫌 그래요ㅠ
진짜 본인이 들어와 살건지를 임차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옛날이야기 듣는것처럼 재미있습니다. 내가 알고있는 묵시적계약이 이런 반전이있었다니.ㅎㅎ 흥미롭고 좋네요
전세 계약 만기 전 4차례나 그대로 갱신해서 가는걸로 확인했는데 전세 계약 만기일 3주 전에 주변 전세 시세 낮아지니 높은 평수 가려고 나가겠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은 고려하지 않은 체 임차인은 무조건적인 약자라는 신념하에 만든 과도한 법 조항이 맞음. 전세 구해지면 나가라고 하면 되었지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반복될 것이르 생각하고 이 꽉 물고 대출받아 내보내고 보증금 낮은 월세로 세팅 돌려버림. 전세가 최저로 떨어진 시점에 다른곳에 구해서 갔다지만 지금처럼 집값 하락 시기에는 역으로 전세가가 급상승함. 어차피 2년 뒤 새로 간 집주인이 전세금 안올려주면 본인이 들어간다 할 것이 뻔한 일이고 나가거나 대출받아 올려주는 수밖에는 없음. 소장님 말씀대로 나만 이득 볼 수 없는 구조임. 사이클에 따라 결국엔 자기에게도 피해가 그만큼 돌아옴.
집 수리해 달 라하면 별별 이유 다 대면서 회피 하면서 보증금 올릴 때는 피도 눈물도없으면서 그나마 임대차3법 때문에 세입자 권 리도 살 필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일단 영상에 언급된 사건은 얼마전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는데, 허위 실거주는 임차인 입장에서 방어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알게되더라도 임대인은 밑져야 본전인 상황이고, 임차인은 거주지이전과 이사비용 등 손실이 더 큰 상황이라 동등한 수준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뒤집어진 2심 판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허위실거주 없어지려면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현재수준의 2배나 3배정도까지 올려야 없어지고, 진짜 실거주하는 임대인의 피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 몰라 7년차 임차인에게 비수 꽂혀 복비 물어주고 4개월만에 나가서 보증금 이자 한 달치 물어 줬네요.
보증금도 올리지 않고 자동계약 됐는데 저만 당했어요. 다시보자 임차인 !! 믿지말자 임차인!!!
본인이 몰라서 손해 보고 임차인탓을 하시나요~
묵시적갱신을 악의적으로 사용한거죠.
저또한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입니다.
7년째 살고 보증금 인상도 없었던 거예요. 도의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망가진거 다 고쳐주고 인간적 예의가 아닙니다.
돈 쥐고 관리하는 임대인이 전국에 몇프로나 될까요? 입장 바꿔 경험해보시면 아실거예요.
묵시적 갱신을 어떻게 악의적으로 사용해요~ 가만히 있는게 묵시적 갱신인데 ㅋㅋ 임대인도 동의를 하고 아무말 안하는게 묵시적 갱신인데 ㅋㅋ 본인이 몰라서 권리주장을 안해놓고 묵시적갱신하는 임차인들 탓하지 마시길~ 하락기나 세입자 안구해질때는 임대인들도 묵시적갱신전략쓰는데 ㅎㅎ
집값 내려가면 돈 안돌려주고 전세입자가 피해 고스란히 떠안던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잘못된 법이라니요. 나도 집 있지만 전세사기꾼들 갭투기자들 집값은 빚을 내서라도 갚으세요.
투자자일경우 임대인이면서 임차인 두가지 포지션을 다 가질텐데...아주 유용한 영상이 되네요 명절 끝에 또 1아사연 실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사기 뿐 아니라 요즘은 아파트 깡통 사기도 일어 나는데
임대차 보호법은 앞으로 더 강화 하는게 맞죠
내 돈 빌려 줬는데 제때 안주면 사기꾼임
최고 !
지난 정부가 약자들 손을 들어주고 법을 개정해 놨기때문에 갭투기한 세력과 부동산이 그나마 버틴줄이나 알아야 할것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게 기본적으로 맞다!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집주인이 더 힘이있는거 아닌가?
왜 좋은법을 없어야 하는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뚤어진 임차인의 일부 사례로 일반화하는 오류...방송 균형이 목표이신 것 같은데...일반화 오류 맞고요, 갑을 관계는 변한 게 없어요...그건 자연법에 속하는 일이라...단지 돌연변이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
나간다고 현금주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요? 어차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어요. 오늘말씀 이해가 안되네요.
진상 임차인을 걸러내기 위해 사전 인터뷰하고, 임차인이 문제일으키면, 중계사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시키고, 중계사들이 임차인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하면서 문제 세입자는 걸러내고,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돌아가면서, 최소 집값의 년 4% 이상의 월세(집값의 약 240분의 1의 금액, 12억짜리 집이면 월세 천만원)로 가겠군요. 차라리 월세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높아지고 전세 세입자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갭투자가 줄어들면서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이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ㅋㅋㅋ 천만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슈 , 전세 없어지면 아마 집값부터 가파르게 꺽일 겁니다.
전세,전세대출이 껴서 집값이 오른거고 월세도 덩달아 오른건데요 ㅋ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는게 가능할거라고 봄? 사금융인데?ㅋ
@@skskdjeisdxj1988 영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본 영국부동산의 현실입니다.
@@1inyong 티번엔 월세가 먼저 상승했죠. 그리고 임대차3법이 전세 임대인 입장에선 좋지 않은 법인건 사실이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유가 되는 집주인부터 월세로 바꾸겠죠. 사실 전세금이야 집주인 입장에서 갭투자 하는게 아니면 큰 메리트가 없는데,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너무 커서, 전세제도 자체가 쓸모가 없거든요. 차라리 월세 받는게 도움이 되죠.
@@자가주도영어학습 그건 영국이고 한국에서 월세 천 못받습니다. 지금 집값 자체도 전세에 의해 뻥튀기되었습니다. 저도 전세 줄이는 거 찬성합니다. 그래야 가격 왜곡이 줄어들어요. 이번 정부에서 전세 DSR를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계약갱신해서 계약서 다시작성시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임차인이나간다고 하면 보증금반환 해야되지만 최근판례에 계약 기간 지켜야된다고 나왔으며 보증금 반환 안해도 된다고 함
집없는걸 무기로 임대인에 갑질 하는 임차인들모두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잘봤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 2012년 4월에 전세 계약 후. 건물 주인이 바뀌고. 그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서 단 한번도 전세재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헤깔립니다 .
재계약시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에 집주인이 바뀌고도 재계약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굿. .
후반부의 사례 1심 판결의 정황도 확인해보면… 임차인이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기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재계약서(특약엔 계약갱신 기입)를 쓰면서 혼선이 일어난 거라… 그 판결이 법과 다른 결과라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게 아니고 3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네요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면 3개월이면 충분히 구하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임차인에게 집구할 시간 3개월이나 주어지니 충분하다 생각되시나요?
@@aptcycle그런 상호간으의 이해 차이를 줄이고자 법이라는것을 만들어 가이드를 주는것인데...
각자 어떤 입장에 있냐에 따라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은 하겠죠.
그래도 이미 가이드가 주어졌으면 당장은 가이드대로 노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첫 계약시 1년을 계약했는데, 그걸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전 통보했고, 임대인 수긍했고, 다른 임차인 구하려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이런 상황 이라면요
구해지면 나가실수 있으신거고(이때 대체로 중개비는 세입자분이 내세요)
나가시고 싶으신 시점까지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빼주신다고 하시면 다행이지만요
첫 계약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서에 2년이란 기간에 묶여있는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입자 잘 구해지지 않는 이상 1년은 채우셔야 해요.
복비만 부담하면 문제 없으세요
임차인이 보통 복비 부담조건으로 나가죠
임대인은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임대인이 계속 운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보호법 잘 만든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늦게 구해지면요?
임대금액이 2억 이상 떨어지면요??
그때는 2억 정도는 임대인이 준비해야 겠죠??
현재 중개인으로서 이 소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분쟁없는 좋은 임대차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소장님 헤어스타일 제일 좋아요 이대로 쭉 가세요 젊어보이고 시원한 이마도 들어나 멋져요^^
투기꾼박멸법
법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통찰
맞는말씀 입니다. 너무 세입자 쪽으로 법이 기울어져있는거 같아요
임대인 임차인 서로 싸움만 늘어가고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갱신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것 인가요? 영상에서는 '묵시적 갱신(말 안해서 자동연장)'을 한 경우만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아서요~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2년으로 되었으며 2년거주후
계약서 다시 작성하
거나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 해도 2년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다른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 니다 또한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야 된다는 조항이 있 습니다 ~~~
이번 인천에서 전세 사기범에게 15년 징역형 받았다는 뉴스 보셨죠 ~~~
임대차3법 최고법 투기꾼 박멸법
근데 왜 폐지 안하는거지? 임대차3법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자나! 국회핑계 대지 말고 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좋은 취지의 법도 결국은 폐지 될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현철을 국토부로!!!
세입자가 계약해지될정도는 피하고 계속 차임연체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연체 계약불이행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합니다
악성임대인처럼 악성임차인도 부지기수인데 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전혀 없이 임차인 맘대로 월세날을 정하고 통보하는건 잘못된거죠
2기3기 외에 잦은 연체에도 계약해지권이 생겨야되서 약속이행의무를 지키도록 해야됩니다
악성 임차인도 많은데 왜 당하는임차인들만 많다고 판단하고 법을 만드는지 임대인도 권리가 있고
국민입니다
저는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주는 제도로 바뀌는대신 전세에도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러운 표퓰리즘 법이죠.
나도 세입자지만 갱신하고 조금 시간 흐른후 , 나갈테니 빨리 돈 빼죠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닟간지러지겠습니까?
2년 전세나 월세살고 계약 해지후 집구매할수있게만든 최고법
은근슬쩍 임차인 비하하네. 임차인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데 살아보려고 갑자기 나갑니까? 그게 낮간지러울 일이에요?
계약서대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어기면 어긴놈이 피해봐야하는거죠
쓰레기 X같은 법 만들어 나라가 망했다.
👏👏👏👏👏👏👍
상가도 마찬가지 인지요
8년차인데
장사그만하고 싶은데 월세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거든요
재계약서는 작성했고요
상가는 1년씩 연장되고 권리금 안받고 나간다면 말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 생깁니다
@@능선-u4h
감사합니다
2년 전세살고세입자가 집사가고 나갈수있게 만든 최고잘한 입대차 3법
반격의 시간 오나 …
임대인이기도하고 임차인이기도한 입장에서. 제발 좀 고치던가 없애던가 하면 좋겠네요
이번 총선에서 임대차3법 발의한 의원들 어찌되는지 지켜봅니다
누가 세입자들 횡포 입니까?
이분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방송 하시네
집주인들이여 보증금 안주고 버팁시다. 법이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지킬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임차권등기 들어옵니다.
지난 정부때 만든 법이나 관례는 전부 다 피곤하게 만들었네ㅡㅡ 에휴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