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물건 현장조사 ( 경매 물건 방문, 관리 사무실 방문, 부동산 방문, 임차인 집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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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1. 시세 조사를 하고 최대한 입찰하려는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보기 위해 부동산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2. 경매 물건에 관리실에 들러서 관리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본다.
3. 경매 물건에 임차인을 만나서 집을 보여 달라고 부탁 드리고, 벨을 눌러보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윗집이나 아랫집에 협조를 구해서 확인을 해본다.
4. 입찰 전 경매 물건에 전입세대 열람을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본다.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
5. 시세 조사와 관리비 금액과 물건과 부동산 매물을 비교해 보고 유추해서 시세를 정하고 입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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