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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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출자이행 (회사채권자에 대한 간접·유한책임만 있음) 신용 노무출자목적 없음, 지분양수금지 (지분 취득시 소멸 - 자본금에 영향없음), 자본금의 액 (잉여금은 자본금으로 하지 않음)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지분양도 (업무 집행 사원 전원 동의), 퇴사사원 지분 환급 (채권자는 그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 - 잉여금 초과 경우 회사에 이의제기), 업무집행자 경업금지 (사원전원 동의, 동접 영업목적 타회사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 되지 못함)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조직변경 (총사원 동의), 설립 무효의 소 (사원 및 업무집행자 제기), 잉여금 분배 (각사원 출자가액 비례, 정관), 퇴사권(합명회사 6월전 예고 준용) 언제든지 퇴사 X, 정관 기재사항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 @카밀-v3m
    @카밀-v3m 2 года назад +1

    글자좀똑바로쓰자.. 강의의 기본이 안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