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1년마다 받아야하는 화물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신청및 핸드폰으로 zoom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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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1년마다 받아야하는 화물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신청및 받기 직접해보는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9조 1항에 의한 것으로 하루 4시간으로 모든 화물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중 작년 10월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10년미만 무사고 무벌점 일 경우 2년마다 교육대상입니다.
교육대상자중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이사 당해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을 신규취득한 분은 면제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보수교육 #운수종사교육 #보수교육신청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www.seoulttc.or...
경기도 교통연수원
www.kytti.or.kr/
인천 교통연수원
www.int.or.kr/
대구 교통연수원
www.dti.or.kr/
부산 교통연수원
www.bstci.or.kr/
대전 교통연수원
www.dtcc.or.kr/
광주 교통연수원
www.gtci.or.kr/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www.gbtti.or.kr/
경상남도 교통연수원
www.gntti.or.kr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www.cbtti.or.kr/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www.ctti.or.kr/
전라북도 교통연수원
www.jbtti.or.kr/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www.jtei.or.kr/
강원도/제주도는 교통연수원이 없습니다. (협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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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받는건가요
사업자가 없더라도 화물차 운전을 하시려면 받으셔야합니다.
@@TV-nv7ek 아무것도 안나라오던데요
@@남최순봉-w5y ^^ 뭐가 날라오지는 않아요.. 화물차기사등록이 되면 화물회사에서 안내해드릴뿐이예요~
@@TV-nv7ek 아 회사에서 일만시키지 보수교육은 생각도못하는 세상입니다
@@남최순봉-w5y blog.naver.com/97510344/222663553047 참조하세요~ 기본사항으로 알고계세요~ 안받게 되면 사업자도 행정처분 받게됩니다. 면제대상인지 확인해보시구요~
장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