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10억 50억 100억 이상 금융자산 상속 오해와 진실은 상속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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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gogonalf
    @gogonal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생활비 쓰는 용도의 일반 입출금 통장도 해당되나요?

    • @funfuntax
      @funfun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를 할 경우 대상자 명의 통장은 확인합니다.

    • @gogonalf
      @gogonal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funfuntax 그건 알고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보험같은 금융상품 아닌 은행의 기본 일반 입출금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도 금융공제 대상이 되는가가 궁금해서요
      부모님이 보험외엔 따로 뭘 가입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기본통장에 두고 쓰시거든요

  • @texas4737
    @texas4737 5 дней назад +1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어머님 사망, 아버님 생존(일괄공제5억 적용) 아버님 재산 오직 예금만 6억 2천 (6억2천x0.8=496,000,000 =5억 이하=과세표준 0=상속세 없음) 이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금융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아니면 신고안해도 상관 없나요? thanks.

    • @funfuntax
      @funfuntax  5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신고 안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사전증여등을 다 합산해서 기준금액이하인지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