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면 백둔리 393일대 농지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주차장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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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가평군이 북면 백둔리 393-27, 409번지 농지 구입과 관련해 농지취득증명을 농지전용 목적으로 발급하고 일부 대상 농지는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채 도로사용은 물론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8월 가평군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 측은 원상회복을 미뤄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 외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영농목적을 위해 서류를 발급해야 하지만 개발행위 농지 취득서를 발급해 가평군이 불법농지전용행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은 농지법(10조10항1호)에 따라 농지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농 여부를 살펴 영농행위가 없을 시 농지처분을 내려야 하며,나아가 농지 관련법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정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군의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의 부실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군 측에 정보공개까지 요청했으나 군 측은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운운하며 공개를 꺼리는 태도는 분명 이면에 말 못 할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계속해서 요구조건을 무시하며 원상복구나 정보공개를 미룰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측 관계자는 “법을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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