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절차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출생한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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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dahliamae872
    @dahliamae87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무엇좀 여쭈보고싶읍니다.가능하신지요?

    • @KoreaVisa4u
      @KoreaVisa4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카톡 또는 전화로 궁금한점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eiau9us6w6e
    @eiau9us6w6e 11 дней назад

    이 경우 외국인 미혼모(중국인, 유학비자 소유)는 별도 혼인신고 하지 않을 경우
    출생아의 어머니로써 한국에서 양육 가능한 체류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