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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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가이아-p5u
    @가이아-p5u 26 дней назад

    미성년 자녀가 프리렌스소득이 50만원이고
    종합소득이 50만원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안하는 게 맞을까요?
    편의점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곳에서 받은 알바비도 소득에 잡힙니까?

    • @수락세무회계
      @수락세무회계  26 дней назад +1

      @@가이아-p5u 소득은 실제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업종별 단순경비율)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지 수입인지 구분이 필요하고, 소득이라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사장님이 3.3%로 세금을 징수하여 지급했다면 그 수입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 @수락세무회계
      @수락세무회계  25 дней назад +1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①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 500백만원
      ②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③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④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⑤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 @가이아-p5u
      @가이아-p5u 25 дней назад

      ​​@@수락세무회계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3.3프로 세금을 제하고 500만원까지는 인적공제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수락세무회계
      @수락세무회계  25 дней назад +1

      @@가이아-p5u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500만원, 사업소득이라면 수입금액(3.3%원천징수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이아-p5u
      @가이아-p5u 25 дней назад

      @@수락세무회계 편의점이나 식당서빙 같은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라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