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의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행권고 사건으로 보정명령 내려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나요? 그럼 가압류 된 사건 바로 압류 되나요? 그리고 기간내 답변서 제출 못하면 의제자백으로 처리 후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변론기일에 이행권고 판결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이판사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 소송전환으로 원고에게 보정명령 내릴 수 있는건가요?
회생진행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생진행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카드대금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참석 해야하는지.. 현재 직장을 잃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하면 바로 회생진행을 할 상황입니다. 시간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과거에 파산 면책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선의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소송으로 전환되어 대응 중입니다. 면책 효력 항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피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항변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별도로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채무 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동산 다 압류 되고 경매 넘어가고 난 뒤에는 제 채무금액의 나머지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총 채권이 3천인데 압류를 통해 3백만원만 건져갔다면 나머지 2700만은 어찌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압류 경매 후에는 모든게 다 끝난다고 들었거던요 채권이 사라지는 겁니까?
회생신청을 위해 현대카드 삼성카드에서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서....전자 소송으로 일단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사건이 가소로 바뀌면서저한테 보정권고 송달아 된걸 목요일에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알아보는 중인데 이럴 때는 법원에서 보낸 보정권고에 뭐라고 답변을 제출해야할까요? 화요일날 발송문자를 목요일에서야 확인해서,,,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7일이 법원에서 발송처리 한날부터 7일 인가요 아니면 제가확인한 날부터 7일인가요? 너무 막막해서 문의드려봅니다
@@kim-woong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의 우너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외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정 기한까지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 송달된 날로 부터 7일 이내 보완할 사항 1원거의 주장에 대해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할 수없다면 그사유, 2 원고가 제출한 주요 서증에 대한 인브의 의견(성립,부인,부지 등) 3 피고 자신의 주장사실 및 그 구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신청 및 제출 이렇게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소액사건 소송중 입니다 상대상이 전남친인 경우인데 거의 900만원돈을 일년에 거쳐빌려갔어요 헤어지면서 갚으라하니 너가준 즉 말해 증여식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괴씸한 나머지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갚겠다 해놓고 증여다 빌려달라고 말도 않했는데.줬다고 했고 이행귄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갚으라고 문자도 저가 했었고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3번을 그사람이 조금씩 갚은 게 통장에 있고요 통장 거래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공증만 없습니다 23년2월에 소장신청 했는데 인사 이동이 있다고 늦어진다는데 5개월이 다 와 갑니다 기일신청 하고싶은데 아시는 분이 그러면 판사가 밀린일도 많으니 좀 좋지않다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갚으라 했더니 모든걸 차단하고 저보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보상 협박죄 신고할거라고 되려 뻔뻔하게 나옵니다 저는 괴씸해서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변론일 신청일이 이리도 늦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안갚아도 된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승소를 할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쓰면 저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물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ㅠ 너무길어 읽으시가가 죄송합니다
어쩜 제가 딱 궁금했던 내용만 집어서 너무 잘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채무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한 변제능력 상실을 목적을 노리는 것이겠네요.
소액 민사의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행권고 사건으로 보정명령 내려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나요? 그럼 가압류 된 사건 바로 압류 되나요? 그리고 기간내 답변서 제출 못하면 의제자백으로 처리 후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변론기일에 이행권고 판결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이판사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 소송전환으로 원고에게 보정명령 내릴 수 있는건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ㆍ피고가 개인워크하려 시간을 늦추는거니간ㆍ변론기일에 안나가면 2주까지 변론기일지정신청인가 변경신청인가를ㆍ안하면 (할처지가 안되니간)ㆍ변론기일부터 한달후에 판결선고가ㅡ되버립니까ㅡ그렇게되면ㆍ강제집행권원이 되버리는건가요
소가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변론 기일 당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kim-woong 네
회생진행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생진행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카드대금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참석 해야하는지..
현재 직장을 잃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하면 바로 회생진행을 할 상황입니다.
시간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을 벌고 싶으면 답변서와 변론기일 연기 허가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과거에 파산 면책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선의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소송으로 전환되어 대응 중입니다. 면책 효력 항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피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항변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별도로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채무 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번입니다.
@@kim-woong의견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동산 다 압류 되고 경매 넘어가고 난 뒤에는 제 채무금액의 나머지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총 채권이 3천인데 압류를 통해 3백만원만 건져갔다면 나머지 2700만은 어찌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압류 경매 후에는 모든게 다 끝난다고 들었거던요 채권이 사라지는 겁니까?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채권자인데 계좌이체 내역증거는 은행가면 되나요?
2020년 9월부터 1년후까지 인데요
예,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2024년 1월 18일 개시는 받았는데 채권자 1곳이
개시받을때 금액이 안맞아서 회생위원님이 뺏다고 합니다
사무실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이
나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놨는데
다시 개시만 받으면 혹시 소송으로 간다해도 별문제가 없는지요?
채무자나 대리인이 뺀 것이지 회생위원이 뺄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을
3월23일날한 후 채권단의 보정권고 있었습니다
답변서는 아직 제출치않고
있으며 1차변론기일이
나오면 변호사님의 가르침
데로 안나가면 되겠군요^^
5월말일까지 별일이
없겠는지요???
예,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한 수^^
많은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조정중인데 목록에 해당금융사도 있고
그런데 변론기일 출석 통지서가 왔어요
원래 소송취하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해당 금융에서 ..
무슨 노림수가 있나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판결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661-700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합의서 체결완료된 상태인데..
금일 변론기일 통지서가 전자발송 되었어요..ㅜㅜ
5월에 출석하라는데..혹시 제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여기까지 온건지...
출석안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개인워크아웃이 되어서 다음달부터 7년간 납입하면 된다
안심했는데..걱정한가득 입니다 ㅜㅜ
다행이 변호사님 영상보고 마음이 놓이긴했지만..
금액이 상의한지 아닌지 어떻해 확인을 해야하는지..
합의서 체결했는데 자꾸 뭐가 날라와서 한번씩 마음을 졸이게 되서..ㅜㅜ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드값 삼백이조금넘는 데요 내일이 변론기일이에요
참석을 해야하나요
어차피 지는 재판이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결이 바로 나는건가요
갚을 형편이 지금 안되는데 압류가 들어오나요
치음 겪는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조금씩 갚을 생각밉니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면 당일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안해도 되고 판결나오면 바로압루가되나요 2:31
기일변경명령등본이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은 영상을 봐서 알겠는데 이건 무슨뜻인지 ㅠㅠ
제가 변호사님 동영상을 다 돌아다니며 보고있는데 이건설명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ㅠ
변론기일을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좋아요 쿡 😊
변호사님 이의 신청후 변론기일 통지서 라는것은 등기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우편물로 오나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등기로 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홀로 사는데요 변론기일 통지서 받아야 할텐데요 아무도없어 못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궁긍해서여쭤봅니다
친오빠가돈을빌려 못갚아 한달반을살고나왓습니다.전.그사이.상대방을만나.목돈을줄수잇는형편이아니니.달달이.주겟다는.보증을쓰고.오빠는.나와잇는상태에서.날짜가다가오면.입금하라는.연락이오다가.어느날부터.연락이없어 오빠가 잘 내고잇는줄만알앗는데 아니엿더라구요. 보증을.저랑.올케언니랑.두리써서.각각 얼마씩내라고.지급명령고지서를받앗습니다 전.이미.회생중이고 신용불량.통장.압류 신랑빛으로.집으로도.압류한번되잇엇습니다.이의제가.기간이.낼까지인데 어떤사람은.받을돈이없으니.무시해라는말도잇지만ㅜ 또.이의제기하면.이길수가없기에.상대방.변호비용까지.다.부담해야한다고.들엇습니다 변호사님.어찌해야하는겁니까?제가지금.형편이.좋은상태는아닙니다 또 보증이.둘이잇고.각각.내라는금액까지잇는데 제거만내면.갠찮은건지.ㅠ
개인회생에 추가하실 수는 없나요?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받고 대출 받았는데 못갚고 자산회사로 채권이 넘어가서 회생해서 갚고 있습니다 신용보증회사에서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신용회복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kim-woong 지금 회생 납부회차가 한번 남았는데 포함시킬수 있을까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소송에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방클럽에 글을 남겨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을하고 본인이 이겼으면 어떻게하나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kim-woong 그것도 쉽지않을?요
회생신청을 위해 현대카드 삼성카드에서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서....전자 소송으로 일단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사건이 가소로 바뀌면서저한테 보정권고 송달아 된걸 목요일에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알아보는 중인데 이럴 때는 법원에서 보낸 보정권고에 뭐라고 답변을 제출해야할까요? 화요일날 발송문자를 목요일에서야 확인해서,,,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7일이 법원에서 발송처리 한날부터 7일 인가요 아니면 제가확인한 날부터 7일인가요? 너무 막막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보정권고 내용이 뭐에요?
@@kim-woong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의 우너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외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정 기한까지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 송달된 날로 부터 7일 이내 보완할 사항 1원거의 주장에 대해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할 수없다면 그사유, 2 원고가 제출한 주요 서증에 대한 인브의 의견(성립,부인,부지 등) 3 피고 자신의 주장사실 및 그 구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신청 및 제출 이렇게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어차피 지는 재판이라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신다고 하면 판결 선고일 전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kim-woong 바쁘신 시간 쪼개서 답변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소액사건 소송중 입니다
상대상이 전남친인 경우인데
거의 900만원돈을 일년에 거쳐빌려갔어요 헤어지면서 갚으라하니 너가준 즉 말해 증여식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괴씸한 나머지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갚겠다 해놓고 증여다 빌려달라고 말도 않했는데.줬다고 했고 이행귄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갚으라고 문자도 저가 했었고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3번을 그사람이 조금씩 갚은 게 통장에 있고요 통장 거래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공증만 없습니다 23년2월에 소장신청 했는데 인사 이동이 있다고 늦어진다는데 5개월이 다 와 갑니다 기일신청 하고싶은데 아시는 분이 그러면 판사가 밀린일도 많으니 좀 좋지않다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갚으라 했더니 모든걸 차단하고 저보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보상 협박죄 신고할거라고 되려 뻔뻔하게 나옵니다 저는 괴씸해서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변론일 신청일이 이리도 늦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안갚아도 된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승소를 할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쓰면 저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물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ㅠ 너무길어 읽으시가가 죄송합니다
소송은 복잡해서 댓글만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