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잡고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30강 부가세 예정, 확정 신고 /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세법개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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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triunfosong
    @triunfosong 2 года назад +6

    1:43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을것이라 인정될때 (추가)

  • @이수민-w3g
    @이수민-w3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무원 한달차 새내기입니다
    모르는 거 딱딱 설명해 주셔서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ㅠㅠ
    책도 곧 사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핑크팬다-l4e
    @핑크팬다-l4e Год назад +1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 @김가령-h9v
    @김가령-h9v 2 года назад +1

    자격증 공부하다가 복습하는데 너무 이해 잘되고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 @ysj7899
    @ysj78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확정신고는 납부기한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날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나요?

  • @터틀거북사랑
    @터틀거북사랑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ㅎㅎ근데 30일 이내 환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리이밈
    @리이밈 2 года назад

    꺅 감사합니당!!!!!

  • @iii_young
    @iii_young Год назад

    제가 작년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금을 납부했는데, 금번 확정신고에 감액이 반영이 안되는데.. 이건 왜구런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