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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인미만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저와 아내가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 또는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Health_Starter 통상 법인이라해도. 급여소득을 받아도 운영중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사항은 관련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는 5인미만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저와 아내가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 또는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Health_Starter 통상 법인이라해도. 급여소득을 받아도 운영중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사항은 관련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