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초보 부린이 질문드립니다.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후(2년이상 거주) 월세 임대를 주고 세종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만약 아내 명의로 부동산매매사업을 등록해서 경매 낙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 1. 비거주중인 위의 소유집을 매매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업용 재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도 비거주 소유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3. 재고주택 1채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더운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현재 2주택 보유중인데 A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었고, B주택은 구입한지 1달째입니다 둘다 세입자가 있으며, 저희 역시 다른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3년안에 A주택 양도 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만약 매매사업자를 내고 A주택을 팔게되면 비과세가 되지않고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소세를 내게 되는걸까요? A주택을 팔고 사업자를 낼지, 팔기전에 내야 할지 어떤쪽이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자면 A를 정리한 후 구입한지 아직 2년이 되지않은 비거주중인 B 한채를 가지고 매매사업자로써 C주택을 매매하더라도 B주택이 거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매매사업자는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는 한채가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본것같아서요) B는 현재는 세를 주고 있지만 차후 저희가 실제로 거주할 계획인 집이라 이 한채는 쭉 보유하며 경매를 하여 사고팔 계획인데 무리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초보라 지식이 얕아 질문을 제가 제대로 드린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질문1-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신 것처럼 A주택이나B주택이 매매사업자를 만들어도 재고자산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신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설명들은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못받는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관할 세무서에 시간을 내셔서 방문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안전하게는 매매사업자는 나중에 하시고 A주택을 처분하셔서 비과세를 확실히 받으시는 것이겠죠. 질문2- 이또한 매매사업자는 "거주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등록하고 그것이 인정될 때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인데..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지는 정확하게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거주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대로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을 수 있지만 현재는 거주요건이 없기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세무서에 방문해보세요~
귀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다가 폐업하게 될 경우, 바로 개인 명의를 활용한 일반 양도세 신고가 다시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 때 종소세로 신고하던 (단기 매도 시 이익을 보던)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하지는 않는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은 실질과세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매매사업자를 성실히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추징은 없을 것이고 단순히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추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고 질문자들이 디딤돌전세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순간 헷갈리셨나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주택취득 시 상환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선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디딤돌을 이용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개인매매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법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열공하시고 원하시는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취득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교환도 양도라고 볼 수 있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인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다면 파는 가격과 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전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으신 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역시 와이프 명의로 홍대 부근에 상속받은 작은 건물(주거용과 상가 혼합 건물)의 지분 17%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데, 제가 개인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낙찰을 받아 매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그리고 세금에서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세대로 주택수를 판단하기에 현재 2주택자입니다. 다만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에서는 상속받기 전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로 판단하지 않아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상속주택부터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매매사업자든 개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받으신 시점이 5년 전이라면 2주택으로 비조정지역에 취득한다면 중과세되지 않고 5년이 지났다면 3주택이상으로 중과세 됩니다.
작년에 매매사업자등록 후 2건 아파트 낙찰을 받고, 현재 보유중입니다. 세무사 기장중이며, 아파트 금액은 1억. 2억 2채입니다. 5월에 해당 아파트 2채를 재고자산을 꼭 등록해야하나요? 담당 세무사님이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서요. 재고자산등록이 선택인지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수라면 5월에 꼭 등록해야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에 등록하셔서 간편장부대상자일 것이고 특별히 처리할 것이 없어서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히기록하는 것이고 매매사업자는 매출액 3억이면 복식부기의무가 있고요. 나중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세무사님이 이미 반영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네 입찰은 누구든 대리로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ㅎ 생초주택으로 취득 후 매매사업자를 나중에 만드셔도 괜찮지만 실거주하는 상태의 집을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처분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사업자로 처분을 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 것처럼 생애최초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청하고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이 70일 이내라.. 대출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금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경락잔금대출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경공매로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전입을 빼지 않더라도 디딤돌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인도명령이 잔금을 납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하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기존 세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다루지 않는다면 미리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고, 어차피 그 세무사님의 주변세무사 중에 매매사업자를 맡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일 자체를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매매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부동산매매를 주로 하는 세무사님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청하고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이 70일 이내라.. 대출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금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매각 전까지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타이트할 수 있어요~디딤돌을 이용하신 분도 있긴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경락잔금대출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경공매로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전입을 빼지 않더라도 디딤돌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인도명령이 잔금을 납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하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매매는 동일하고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인 경우이고, 신탁대출을 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대출이 많기에 전세계약은 보통하지 않으려고 하며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서로 좋고요. 아무래도 신탁부동산은 임차인이 보호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세의 10배 정도로 책정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체결 시에는 신탁사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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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
좋은강의 잘 배워씁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1채 주거중, 도시형생활주택1채는 주택임대사업자(8년장기임대신청)를 내서 7년째 임대 중인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추가로 내고 주택A을 사면 취득록세가 중과되죠? 나중에 팔때 경비로 이때 낸 취등록세를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초보 부린이 질문드립니다.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후(2년이상 거주)
월세 임대를 주고
세종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만약
아내 명의로 부동산매매사업을 등록해서
경매 낙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
1. 비거주중인 위의 소유집을 매매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업용 재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도
비거주 소유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3. 재고주택 1채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더운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가려운데를 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여 누름
감사합니다^^
현재 2주택자이고요
1채는 거주기간 채워야 돼는데 못했고요
혹시 매매사업자를 내면 과거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돼는지요?
중요한 영상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인자님 언제뵈도 천재성 보이시는 명쾌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성의있게 다 답해주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QnA 자주하면 좋겠어요 ㅎㅎ
완전 도움됩니다. ㅎㅎ
네 감사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현재 2주택 보유중인데 A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었고, B주택은 구입한지 1달째입니다 둘다 세입자가 있으며, 저희 역시 다른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3년안에 A주택 양도 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만약 매매사업자를 내고 A주택을 팔게되면 비과세가 되지않고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소세를 내게 되는걸까요? A주택을 팔고 사업자를 낼지, 팔기전에 내야 할지 어떤쪽이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자면 A를 정리한 후 구입한지 아직 2년이 되지않은 비거주중인 B 한채를 가지고 매매사업자로써 C주택을 매매하더라도 B주택이 거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매매사업자는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는 한채가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본것같아서요)
B는 현재는 세를 주고 있지만 차후 저희가 실제로 거주할 계획인 집이라 이 한채는 쭉 보유하며 경매를 하여 사고팔 계획인데 무리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초보라 지식이 얕아 질문을 제가 제대로 드린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질문1-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신 것처럼 A주택이나B주택이 매매사업자를 만들어도 재고자산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신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설명들은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못받는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관할 세무서에 시간을 내셔서 방문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안전하게는 매매사업자는 나중에 하시고 A주택을 처분하셔서 비과세를 확실히 받으시는 것이겠죠. 질문2- 이또한 매매사업자는 "거주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등록하고 그것이 인정될 때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인데..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지는 정확하게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거주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대로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을 수 있지만 현재는 거주요건이 없기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세무서에 방문해보세요~
@@free-law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얻을수 없었던 답을 주시네요ㅠㅠ 감사합니다!!
@@관우덕장-g5n 별말씀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ㅎ 나중에 오픈톡방에도 별도 비용은 없으니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때 질문주세요^^
7~8개월전 인가요? 경매 돈 날리는 3가지 유튜브 등등 보고,
자본금 500백~5천,이젠 매매사업자 몇번 듣고,
개문 잔금 치렀어도 주거침입,횡령죄 등,,듣고 문의합니다
1 낙찰되면,매매사업자 만든 후,딸한테 매도( 30살 넘음)해도 되는지요?
부모로써,딸이 월세가 많아,도와주고 싶은데,법적 문젠 없는지요?
(딸이 매수한 집을 담보로 대출금액으로 ,월세를 상쇄)
3억 이하?는 시세의 30% 저렴하게 팔아도 된단 얘기를 들어서요? (양도세?인가요)
2 차량 감가상각 1년 8백 경비처리되면,6월에 리스,할부,구입시.(주유비등등)
매월 114만원 까지만,800만 나누기 7개월(=6월 구입~12월) 아니면
1월부터~12월, 800만중,(1월~5월은 ,차량 구입전, 전체 800만 에서 공제 못받고)
매월마다 대강 666,660원 경비처리 되는건가요?
항상 장문의 댓글 읽고 감동 받았는데, 유선상이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ㅜㅜ
감사합니다~~~
즐거운 통화였습니다
주말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귀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다가 폐업하게 될 경우, 바로 개인 명의를 활용한 일반 양도세 신고가 다시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 때 종소세로 신고하던 (단기 매도 시 이익을 보던)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하지는 않는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은 실질과세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매매사업자를 성실히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추징은 없을 것이고 단순히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추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등록후 1주택자와 3주택자가 같은상황에서 경매낙찰시 수익이 같다면 소득세신고후 수익이 같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취득세 때문에 다를겁니다
취득세 공제 받는다면서요?
오오~너무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사업자는 법인?개인?둘다가능?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물건이 딱 85제곱인데 이런 경우는 부가세는 안내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 찾다가 처음들어왔는데 명쾌한 설명에 문이 열리는것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무직인 사람명의로 개인사업자 내서 낙찰을 받고나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대출이 어렵다고했을때 가족에게 금전 대여를 통해 낙찰금 마련 후 매도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했을때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가족간 금전대여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되는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답변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잘보고있어요>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관하여 문의드림니다, 경매 입찰시 대금 미납으로인해 10% 보증금 돌려받지못한금액,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마다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빙서류는 잘 챙기셔야 겠죠ㅎㅎ
개인이 1억미만 빌라 팔때도 양도세70프로 적용되나요? 단타기준
1년이내면 그렇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디딤돌 대출가지고 있는데 그럼 개인매매사업자 대출이 안나오겠네요
이번에 아파트 낙찰되면 개인매매사업자 시작하려는데요 개인매매사업자하다가 법인으로 둘다 할수있는건지요?그리고 법인은 디딤돌대출이 있을때 법인 대출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 나중에는 상가매매 하고 싶어서요
질문이 워낙 많고 질문자들이 디딤돌전세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순간 헷갈리셨나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주택취득 시 상환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선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디딤돌을 이용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개인매매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법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열공하시고 원하시는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free-law이제야 댓글을 봤네요 늦었지만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1년안에 팔지만 70%로가 아닌 그냥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는 건가요?
네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영상 너무감사합니다
제가 너무궁금한게 있습니다
1. 14년에취득한 아파트(비조정지역)
2. 23년9월에 취득한 공동명의 빌라(비조정)
3. 23년12월에 취득한 공동명의(비조정)
이렇게있는데 3번을 매매사업자로 매도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번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2가구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요
다른영상에서 1번주택도 매매사업자로 처리되서 비과세가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들어서요ㅠ
답벼좀 부탁드려도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셔요
다주택자의 오피스텔 원룽 형 매수시 고려사항이 있나요
매수하는 경우의 세금은 4.6%로 동일하고 이미 다주택자이시라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발발이 1세대1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되고, 매매사업자인 경우엔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재고자산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됩니다. 이미 다주택자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채 제외하고 전부 재고자산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6000정도 작년에있었고 매매사업소득은 2년째 없으면 6000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내면되는건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올애 5월에 신고합니다
@@2Inja 6000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이어도 5월에 세금 납부하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공동명의토지가 두개가 있는데 1필지당 한명에게 교환방식으로 명의변경하면 취득세는 낼것같은데 양도세도 내야하나요 공시지가는 비슷한데요
네 취득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교환도 양도라고 볼 수 있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인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다면 파는 가격과 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전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으신 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회사다니면서 연봉8000을 베이스로 두고, 매매사업자로 사고팔고를 할때 세율이 근로소득세 포함해서 적용하는건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해서 세율을 측정하나요?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매매사업자 내고 취득하면 꼭 1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단기매도 목적이니 빨리 파는게 좋겠죠?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매매사업자전에 취득한 주택도 재고자산으로 등록후 단기매도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능은 하지만 실질과세라 단순히 그 1건만을 위해서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매매사업자를 유지하신다면 당연히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역시 와이프 명의로 홍대 부근에 상속받은 작은 건물(주거용과 상가 혼합 건물)의 지분 17%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데, 제가 개인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낙찰을 받아 매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그리고 세금에서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세대로 주택수를 판단하기에 현재 2주택자입니다. 다만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에서는 상속받기 전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로 판단하지 않아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상속주택부터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매매사업자든 개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받으신 시점이 5년 전이라면 2주택으로 비조정지역에 취득한다면 중과세되지 않고 5년이 지났다면 3주택이상으로 중과세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5년 5월 1일까지 1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작년에 매매사업자등록 후 2건 아파트 낙찰을 받고,
현재 보유중입니다.
세무사 기장중이며,
아파트 금액은 1억. 2억 2채입니다.
5월에 해당 아파트 2채를 재고자산을 꼭 등록해야하나요?
담당 세무사님이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서요.
재고자산등록이 선택인지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수라면 5월에 꼭 등록해야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에 등록하셔서 간편장부대상자일 것이고 특별히 처리할 것이 없어서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히기록하는 것이고 매매사업자는 매출액 3억이면 복식부기의무가 있고요. 나중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세무사님이 이미 반영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매매사업자 직원을 둘경우 직원 명의로 입찰도 가능한가요?
또 생애 첫주택 혜택으로 잔금까지 하고 매매사업자 낸뒤 매도도 괜찮을까요?
네 입찰은 누구든 대리로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ㅎ 생초주택으로 취득 후 매매사업자를 나중에 만드셔도 괜찮지만 실거주하는 상태의 집을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처분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사업자로 처분을 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경매 받아서 생애최초 어려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 것처럼 생애최초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청하고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이 70일 이내라.. 대출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금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경락잔금대출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경공매로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전입을 빼지 않더라도 디딤돌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인도명령이 잔금을 납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하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분야가 아닌)사업자등록증 있는데 업종추가로 매매사업자를 내면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그대로 기장맡겨도 되나요? 매매사업자에 대해 잘 아는 세무사님이 없어요😢
기존 세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다루지 않는다면 미리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고, 어차피 그 세무사님의 주변세무사 중에 매매사업자를 맡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일 자체를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매매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부동산매매를 주로 하는 세무사님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매매사업자 하다가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군대 다녀오셔서 양도세 적용 같은 부분은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군생활 중에는 본인 명의로는 못하겠죠?
@@2Inja 감사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디딤돌 대출 있다면 매매 사업자대출시 디딤돌 대출 회수 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절대아닙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당시의 조건만 따지고 이후는 매매사업자를 하든 전혀 문제없습니다
단 1년을 실거주 꼭해야합니다
확실히 알지못하는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해야하는데
아마그럴겁니다로 말하는거는 자기생각 입니다
걱정마시고 디딤돌대출후 매매사업자 하셔도 됩니다~
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질문자분들이 디딤돌전세대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명 중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괜찮고 버팀목전세대출 등 전세대출이 주택 취득 시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선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매사업자로 빌라 경락대출시, 방빼기한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출받나요? 매매사업자는 mci, mcg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신탁대출로 받아야 할까요?
네 그래서 방빼기를 안 당하기 위해 주로 신탁대출을 활용하고, 개인인 경우 dsr이 충족된다면 소액인 경우엔 오히려 mci,mcg를 통해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디딤돌로 잔금처리되거나 방법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신청하고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이 70일 이내라.. 대출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금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매각 전까지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타이트할 수 있어요~디딤돌을 이용하신 분도 있긴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경락잔금대출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경공매로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전입을 빼지 않더라도 디딤돌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인도명령이 잔금을 납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하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후 다주택자 가능합니다 1년 실거주의무만있고 다주택자라해서 상환의무 없습니다
큰일날소리 하십니다 주인장어르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워낙 많고 질문자들이 디딤돌전세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순간 헷갈리셨나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주택취득 시 상환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선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탁대출받으면 단기 매도할때도 일반매매와 동일한가요?매수자가 신탁이라 꺼려하지않을지...혹시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네 매매는 동일하고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인 경우이고, 신탁대출을 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대출이 많기에 전세계약은 보통하지 않으려고 하며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서로 좋고요. 아무래도 신탁부동산은 임차인이 보호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세의 10배 정도로 책정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체결 시에는 신탁사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내용이 아주 따봉입니다. 경매아이돌!!!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맡기면 매월 납부하는 비용이 만만찮은데, 매매사업자는 다 이렇게 하나요?
기장 맡기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