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헤리움센트럴오피스텔-"오피스텔 투자시 팁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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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최동주-m6m
    @최동주-m6m 2 года назад

    시원시원하고
    야무진음성소리
    이해가확옵니당

  • @강희진-r3y
    @강희진-r3y 2 года назад +2

    헤리움 미분양인거같은데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문제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2

      분양시기가 안좋았던것 같아요. 실수요자분들은 하셨는데..오피스텔 규제가 슬슬 시작이 되니 투자자들이 망설여 지는거겠죠. 대출 등 변수가 생길것을 우려하고 관망들을 하시는것 같아요.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가라앉은것도 한 몫하구요~

  • @jasoncho8473
    @jasoncho8473 2 года назад +1

    헤리움은 DSR문제도 있고 광비콤도 아니고 동탄역 헤미쉬 투자로 어떨까요 ? 리베로는 북향만 있는거 같고 위버포레는 무겁고 어렵네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주거형 오피스텔은 앞으로 규제에 적용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체가 가능하니 인기가 있긴한데요~세군데 다 입지와 가격 등을 놓고 볼때 장단점이 있는 곳이라 뭐가 딱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오피스텔만 투자로 보고계시는지요? 라이브 오피스같은 업무시설도 요새는 투자면에서 좋다고 봅니다.투자상담을 원하시면 010-8030-6781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가능시간에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튜바-o7e
    @유튜바-o7e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 미등록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소유주가 주택용 재산세로 변경한 경우나, 주임사를 등록해서 주택용 재산세로 변경된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미세스머니 님께도 공유 드립니다.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네네~잘 알고 계시네요.종부세 부과의 쟁점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입니다.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LSY-g6t
    @LSY-g6t 2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텔은
    취등록세,재산세가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세로만 따지면 1주택 아파트가 낫겠죠~ 하지만 2주택 8%, 3주택12% 에 비하면 싼거로 볼수 있겠죠~ 단순히 취득세만 볼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아파트가 나은분도 있고 오피스텔이 나은분도 있다고 봅니다.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 @봄햇살-f3r
    @봄햇살-f3r 2 года назад +1

    동탄역 CH리베로 투자 괜찮을까요?45타입 투룸입니다.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큰평수가 나중에 가장 이익을 보겠지만..자금 등 여러가지로 보았을때 소액투자인 45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 @belldutyshin1781
    @belldutyshin1781 3 года назад +3

    2~3방 있는걸 전입신고 안 하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론은 일반임대사업자는 별 의미도 없고 끼워 맞추기식 수단으로...
    인근에 초중고 없으니...자녀 있는 가족은 생각해 봐야 할 곳~
    혼자나 커풀정도면....자동차는 필수~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수요층이 낮지만 혜택은 있으니..일반임대사업자 내시는건 선택이겠죠^^

  • @배뚠뚠-x8m
    @배뚠뚠-x8m 2 года назад +1

    헤리움 등기후부터 바로 전매 가능한건가요?

  • @마트가좋아
    @마트가좋아 3 года назад +1

    평택고덕아이파크2차 62m² 가장큰타입 계약자인데 추후 시세차익 가능해보이나요? 분양가가 사악해서 걱정이예요ㅎㅎㅠ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2 года назад

      62m2 평수라면 시세차익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고덕신도시쪽은 아직 완성 되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 @LACDEMAISON
    @LACDEMAISON 3 года назад

    늘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물론 했어요 ^^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동탄2에 아파트 1채 가지고 있구요.
    호수공원 센텀 84타입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어요.
    분당당시 사업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팔고 입주하자니,,, 초,중 아이2이라 좁을거 같고.. 동탄2 아파트 다시 구입하는것도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일반임대사업자 내는게 좋을까요?? 부가세 못받은건 패스하더라도..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준공 나면,, 사업자분들께 임대놓는건 무리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업자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중간에 매도는 못하지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내는건 개인마다 세금 등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 선택의 문제이니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사무실용으로 쓰는 세입자를 만나야 하는데..당연히 전입신고 하는 세입자보다 그 수요가 적습니다.가격을 시세보다 낮추거나, 즉시 임차가 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구요~본인이 사업자등록 내고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하지만 이자비용을 월세에서 감당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는것이니 그것도 고민해보셔야 할테구요~보유기간 2년 지나면 일반과세가 되기때문에 포괄양도양수로 매매 가능합니다^^

  • @길문김-o1r
    @길문김-o1r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을 다날렸는데도 리딩업체에서는 모른척 하더라구요.ㅠ 근데 제 상황을 듣고는 [오토머니] 에서 1년 무료지원해주네요 ㅠㅠ.